<조별과제> ▣ 문제에서 언급된 사례와 앞으로 21세기에 새롭게 포함될 공공보건학의 내용을 토론해보자.
조이름 : 올란도
Q : 올란도의 뜻은 무엇인가요?
A : 간호전문가 Ida Jean Orlando(이다 진 올란도)는 긴장을 느끼지 않는 정신적 - 신체적 편안함과 적절함과 안녕감을 건강으로 주장한 학자입니다. 건강에 대해 다양한 개념을 정리한 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 '올란도'라는 학자가 우리조에게 가장 인상 깊고, 와닿아 조이름을 올란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원 소개
조 장 : 복지·보건학부 20040392 조 아 라
간 사 : 복지·보건학부 20063409 김 우 리
조 원 : 복지·보건학부 20059223 권 현 이
복지·보건학부 20059226 김 주 미
복지·보건학부 20059228 박 규 희
목차
I. 서론
1. 토론보고서
II. 본론
2. 21세기에 새롭게 포함될 공공보건학 분야
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올란도의 생각
ㄴ. 인간 장기 윤리 - 올란도의 생각
ㄷ. 환자 권리 보장 - 올란도의 생각
III. 결론
[참고자료]
Ⅰ. 서론
1. 토론보고서
조이름 |
올란도 |
조 원 |
조아라 / 권현이 / 박규희 / 김주미 / 김우리 |
경 과 |
1. 4월 11일 수요일 수업시간(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언제, 어디서 모여 토론할 지 결정)
2. 4월 11일 수요일 1시 반 - 4월 13일 금요일 3시(각자 책, 인터넷에서 자료 조사를 함)
3. 4월 13일 금요일 3시 사회대 휴게실(각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토론함)
4. 4월 16일 월요일 9시경 카페에 토론 내용 올림 |
토론방식 |
1. 21세기에 새롭게 포함될 공공보건학의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내 놓았다.
조아라 : 공공의료관리(보건소), 인간장기윤리, 환자권리보장
권현이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인간장기윤리, 의료인 윤리
박규희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식품의약품관리, 환자권리보장
김주미 : 의료서비스 평가관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환자권리보장
김우리 : 인간장기윤리, 환자권리보장, 의료인 윤리
4명의 조원이 환자권리보장을, 3명의 조원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인간장기윤리를 선택하였다. 그밖에 의료인 윤리를 2명, 공공의료관리(보건소)를 1명, 식품의약품관리를 1명, 의료서비스 평가관리를 1명이 선택하였다.
21세기에 새롭게 포함될 공공보건학의 분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환자권리보장,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인간장기윤리로 선정하고 이이 대한 토론을 시작하였다. |
토론평가 |
두번째 과제는 첫번째 과제보다 더욱 신속하고, 능률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5명의 조원 모두 자신의 생각을 열심히 생각하고, 표현하였습니다. |
Ⅱ. 본론
올란도 조에서는 21세기에 포함될 공공보건학으로 의견 조율 결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인간장기윤리’ ‘환자권리보장'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토의를 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개인 생애주기별 보건 서비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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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
(0~6세) |
아동·청소년기
(7~19세) |
청·장년기
(20세~64세) |
노년기(65세 이상) |
질병관리 |
기초 예방접종 |
보건교육·상담 |
고혈압·당뇨병·뇌출혈·관리
지역방문간호사업
자기건강수치알기
주요만성질환의 날
주요만성질환별 식이지침 보급 |
치매 예방 · 관리
관점열 관리 |
보건교육, 전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영·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관리 |
소아백혈병 및 소아암 관리 |
저소득층 암검진
암연구·치료체계
골수검사비 지원 |
말기 암환자
재가 암환자 관리 |
정신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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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정보제공
알코올·약물중독 예방 |
정신건강 정보제공
알코올·약물중독 예방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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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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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예방사업
학교구강보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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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치보철사업 |
수돗물불소화, 구강보건이동차량 장비지원 |
모자보건 |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등록관리
저소득 영유아 검진
성장발달 상담 |
성교육 및 상담 |
올바른 출산인식
홍보사업
생식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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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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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예방 및 약물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
흡연자 금연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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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금연, 절주, 운동증진, 영양개선) |
인용 블로그 명 http://blog.naver.com/quizbox73/10344118
출처 :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가족 행복지킴이 건강소백과』, 2000.12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정보 -
1. 유아기(출생 ~ 18개월)
유아기의 아기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이다. 첫 아기인 경우 애기를 돌보는 애기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 부담이 큰 시기로서 가족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아기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소한 일 까지도 어른들과 의사와 자주 상의하는 것이 좋다. ㄱ. 주요건강문제 또는 사망원인 이 시기의 중요한 건강문제는 출생 첫 주간에 감염성 질환과 선천성 질환을 스크리닝 하는 것과 생후 일년간 영양상담, 사고방지 및 예방 상담, 그리고 예방접종을 제 때에 하는 것이다. 선천적 질환,주산기질환, 불의의 사고, 폐렴 및 기관지염, 심장병 등이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
ㄴ. 예방접종 결핵 BCG: 생후 4주 이내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TaP): 생후 2, 4, 6개월 때 홍역/볼거리/풍진: 생후 12.15개월 때 소아마비: 생후 2, 4, 6,개월 때 B형간염: 출생시, 1, 6(또는 2)개월 때
ㄷ. 영양상담: 모유먹이기, 철분 공급 등 ㄹ. 사고예방: 아기 안전 벨트매기, 중독, 기타 사고
2. 취학전기(2 ~ 6세)
이 시기에 언어를 배움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므로 자율성이 길러진다. 지능의 발달에 놀이가 중요하며 2.5세에서 3세에 자신과 가정, 신체의 부분에 대하여 놀랄 만한 또는 이상한 환상 및 상상을 갖기 쉽다. 성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심해지며, 이때 형제나 어느 한쪽 부모가 이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른바 오디프스 콤플렉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ㄱ. 주요 건강문제 또는 사망원인 사망원인은 불의의 사고, 선천적 이상, 악성 신생물, 심장병, 폐렴 및 기관지염이나 이 시기에는 질병에 의한 것보다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이 많으므로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ㄴ. 건강목표 영양: 균형 잡힌 식사, 철분보충 필요, 과다한 염분이나 지방 당분은 피한다. 간식조절 필요
ㄷ. 운동 사고예방: 교통사고, 화상, 추락, 중독사고, 보호장구 착용 치아관리: 올바른 이닦기 습관 부모의 흡연과 간접흡연에 대한 교육
ㄹ. 예방접종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TaP): 18개월, 4.6세 홍역/볼거리/풍진(MMR): 4.6세 소아마비: 4.6세 B형간염: 미접종자
3. 학령기(7 ~ 12세)
아이가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아이들은 또래들 속에서 의사소통을 배우고 신체적으로 빠른 성장에 적응하고 용돈 관리 및 돈의 쓰임새 등을 알게된다. 자신을 위할 줄 알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통제 할 줄 알고 올바른 양심에 딸 행동하게끔 한다. 가정에서 가능하면 독립된 방에서 자기만의 사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되,가족간에 서로 의사소통과 대화가 풍부하게 유의하고, 가족의 도덕적 규범을 발달시킨다.
ㄱ. 건강목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건강한 생활습관과 건강행동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담배 흡연, 영양, 비만, 운동에 관하여 확고한 개념을 심어 주어야 하는 시기이다.
ㄴ. 영양: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배양한다.염분, 사탕, 전분, 과도한 지방의 간식을 피하도록 한다.
ㄷ. 운동 및 관리 사고예방: 교통사고(안전띠). 화상, 추락, 익사, 중독사고, 보호장구 착용 치아관리: 규칙적인 이닦기 성교육. 초경에 대한 교육. 시력장애. 청력장애
ㄹ. 예방접종 B형간염: 미접종시 일본뇌염: 매 2년마다
4. 청소년기(13 ~ 19세)
이 시기는 청소년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정에 대두될 수 있는 시기이다. 청소년은 자아발견, 성적 발달에 따르는 문제 등으로 부모와의 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나 실제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단절이 서로간에 이해를 못 하는 상태로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입시 준비에 따르는 문제 또한 심각하여 청소년 주기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발달과제에 실패하면 개인적 도덕적 기준 수립을 못하고, 어린 시절의 의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ㄱ. 주요건강문제 또는 사망원인
건강문제 신체적인 면보다는 정신 사회적인 면이 중요하며 자아의 정립과 자기 신체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적응 등 정신 사회적 건강이 중요하다.
사망원인 불의의 사고에 의한 것이 흔하고, 질병에 의한 사망은 드문 편이나 악성신생물, 심장병, 선천적 이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ㄴ. 건강목표 영양: 균형된 칼로리 섭취 습관성 물질: 흡연, 음주, 약물남용 성교육: 성병예방, 피임 사고예방: 교통사고(안전띠 착용), 화상, 추락, 중독사고, 보호장구 착용, 광폭성 우울증 충치, 부정교합, 치주염 자살위험요인(최근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별거, 우울증,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중증의 질환, 입시낙방이나 학교성적 저하가 있었던 경우)
5. 청년기(20 ~ 39세)
스스로를 독특한 개인으로 인식하고 친구관계를 형성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이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함에 따라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경제, 직업, 생활방식, 성생활, 미래에 대한기대, 사교관계 등 결혼 전에 비해 양가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새로운 부부관계의 부활과 자녀를 떠나보내는 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부부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가족내 역할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ㄱ. 주요건강문제및 사망원인
건강문제 이 시기에 자기들의 건강과 Life Expectancy는 전적으로 자기들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시기 동안의 조기사망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건강행동으로 예방 가능한 것이다.
권유할 중요한 스크리닝으로는 전염성 및 성인성 전파 질환(infectious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유방암, 고환암, 피부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임상적 개인적 검사, 40세 이후의 흔한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이므로 관상동맥심장질환을 분별하는 검사가 필요하다.
ㄴ. 건강목표 영양: 균형잡힌 식사 운동 표준체중유지 흡연, 음주 스트레스 해소 성생활 사고예방 치아관리: 충치, 치주염 매월 자가유방검진 자살위험요인
6. 장년기(40 ~ 64세)
이 시기의 주 사망원인은 심장질환, 암, 뇌졸중, 만성폐질환 등이다. 각 개의 원인은 건강행동을 통하여 예방 또는 개선시킬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로 보아 자녀가 출가하는 시기에서 부모끼리만 남는 시기에 해당된다. 여가시간의 활용과 가족수 및 가족역할의 변화로 어떤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부부만 남거나 혼자만 남게 됨으로써 부부 사이에 변화가 생기고 건강상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을 이루지만 은퇴 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 가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며,가정을 벗어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도 생길 수 있다. 인생의 가치를 확고하게 다져야 하는 시기이다.
ㄱ. 주요건강문제 및 사망원인 심장질환, 암, 뇌졸중, 만성폐질환 등이다. 골다공증은 특히 갱년기 여성의 경우에서 중요하다. 이들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하여 예방 및 개선시킬 수 있다.
ㄴ. 건강목표 영양: 균형잡힌 식사 운동 표준체중 금연, 금주 스트레스 해소 성생활 사고예방 치아관리 매월 자가유방검진 우울증상 자살위험요인: 최근 이혼이나 사별, 별거, 실직, 우울증,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중증의 질환을 앓았거나 독신자의 경우 비정상 사별 말초동맥질환: 50세 이상, 관상동맥질환, 흡연,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형증이 있는 경우 충치, 치주염
ㄷ. 임상예방개입 병원 정기적 방문: 매 1.2년 문진 및 건강평가 식습관 운동 흡연, 음주, 약물복용 직업관련성 위험요인 수면 및 휴식
7. 노년기(65세 이상)
이 시기에는 각종 사회생활로부터 은퇴하게 되므로 노년의 생활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가족 중에 어떤 상실이 있었고 어떤 신체적변화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특히 여성에게 특별한 문제들이 일어난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며, 혼자 살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안락한 일상적인 일을 만들어 나간다.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고, 퇴행성 변화와 질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료혜택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ㄱ. 건강목표 영양: 균형잡힌 식사(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 칼슘섭취 권장, 과도한 염분이나 지방질 섭취는 피한다. 운동 금연, 금주 스트레스 해소 성생활 치아관리 매월 자가유방검진 우울증상 자살위험요인: 최근 이혼이나 사별, 별거, 실직, 우울증,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중증의 질환을 앓았거나 독신자의 경우 비정상 사별 말초동맥질환: 50세 이상, 관상동맥질환, 흡연,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형증이 있는 경우 충치, 치주염
ㄴ. 주요건강문제: 한가지의 장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라 여러 가지의 장기의 노화 및 손실에 의한 기능 저하와 이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이다.
주요 사망원인에는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불의의 사고, 만성간질
<올란도의 생각>
조아라: 건강이란 특정기간동안에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각각의 나이대에 맞는 건강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유아기부터 초등생시절까지는 부모님의 관리와 학교에서도 예방접종 등을 모두 관리해 주지만, 20살 이후론 건강관리를 개인적으로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상세한 지식도 없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것을 모를것이라 생각된다. 국가에서는 이것을 널리 홍보하여 국민들 스스로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어야 한다.
권현이 : 최근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질병 양상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서도 발생하는 질환의 종류와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건강증진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달라져야 하며, 국가의 질병관리 및 건강보험 정책의 개입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규희 : 건강수준과 건강관리행태를 파악해 생애주기별 건강위험 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각 시기에 맞는 검진 등을 실시하여 병을 예방하고, 국가가 연령에 따라 국민 건강을 관리하는 생애 주기별 건강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주미 : 우리는 태어나서 부터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가족의 관심과 사랑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임상적인 도움을 받는다. 그렇기에 생애주기별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이며, 임상검사 등을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생애별 주요건강 문제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집중해서 유아기에서 부터 노년기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우리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적극 홍보하여 우리나라 국민모두가 생애주기별로 건강을 관리했으면 한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적절한 내용 변경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이해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대한민국 국민모두 건강해져야 겠다.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대한 홍보도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장기윤리>
1. 윤리 [倫理] :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2. 장기기증란?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기증은 크게 뇌사자기증과 사후기능, 그리고 생체기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장기기증자 등록 ㄱ.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에서 전국의 장기이식 대기자를 대상으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을 장기 기증자로 등록하게 된다. ㄴ. 장기기증자로 등록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의 장기이식 등록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본인이 직접 장기 기증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 기증자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유족 중에서 1인이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록시 구비서류 (1)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자로 등록할 경우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 하여야 한다. ①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서 ②장기기증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1조(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및 제18조 (장기 등의 적출요건)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확인할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장기등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기증 할 수 있는 장기 ㄱ. 장기기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및 각막등 7종류이다.
ㄴ. 장기기증은 기증희망자가 살아있을 때 기증할 것인지, 뇌사상태에 빠질 때 또는 사후에 기증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다.
ㄷ. 살아 있을 때 기증할 수 있는 장기 ①신장 : 정상적인 것 2개중 1개 ②간장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 ③골수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 ㄹ. 뇌사상태시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 ㅁ. 사후에 기증할 수 있는 장기 각막 및 인체조직
5. 장기 윤리(적출 요건)
- 살아있는 자의 장기등을 적출할 때 ㄱ. 살아있는 자의 장기등을 적출할 때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이외에 그 부모의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 16세이상 20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장기을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 16세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부모가 없고 형제 자매에게 골수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을 적출할 때 ㄱ. 뇌사자와 사망한자의 장기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다.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적출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출할 수 없다.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적출할 수있다. 다만, 본인이 16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를 적출할 수 있다.
- 장기 등 적출동의 철회허용 ㄱ. 살아있는 자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이거나 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등의 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6. 장기윤리(장기 적출시 준수사항)
장기등의 적출을 담당하는 의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ㄱ. 장기등의 적출요건인 본인의 동의 또는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사실을 확인할 것.
ㄴ.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장기등의 적출 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기등의 적출후 치료계획. 기타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
ㄷ.뇌사판정에 관계한 다음에 해당하는 의사는 당해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뇌사자에 대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
7. 장기윤리(장기 적출 금지) 의학적으로 이식이 부적합한 장기등의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 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ㄱ. 장기등의 이식에 부적합한 전염성 병원(病原)에 감염된 장기등. ㄴ.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등. ㄷ. 기타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 고혈압·패혈증 및 길리안바레증후군 등 인체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자의 장기 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심실부정맥·폐기종·당뇨·사구체신염 및 간경화 등. 특정 장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자의 장기 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보존의 부적정 또는 외상 등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 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이식대상자가 선정되기 전에는 장기등의 적출이 금지된다. ㄱ.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ㄴ.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각막 및 신장은 이를 적출할 수 있다.
<올란도의 생각>
조아라 : 장기기증을 생각하니 몇년 전 아버지에게 신장을 이식해준 고등학생 아들이 티비에 나왔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의 장기 일부를 주어 다른이의 생명을 혹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장기기증에 동참하고 캠패인을 벌이며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에 동참하지만, 실제로 장기기증이 일어나는 일은 예전과 그대로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씁쓸했다. 장기기증에 자신이 동참했다 하더라도 죽은 뒤 유가족으 반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체면이나 주변의 강압적인 권유에 의해 서명을 하기 떄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권현이 : 정부는 뇌사를 공식 인정하고 장기매매를 금지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합법적인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장기, 각막, 골수, 뼈 등의 기증을 희망하는 불치병과 난치병 환자들은 합법적으로 장기를 이식 받게 되었다. 나 자신도 이러한 정책에 찬성하며 후에 각막과 장기이식에 동참하고 싶다. 뇌사자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새로운 생명에의 기반이 됨은 감사드린다.
박규희 : 장기이식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존중의식이 바탕이 되고, 의학의 발달로도 이를 발전시켰지만 윤리적인 문제들이 뒤따르게 된다. 장기기증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이 있다. 그것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자유로운 동의인데, 기증자 자신이 이미 '기증한다'는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나아가 주위 압력이나 조건, 경제 문제 등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기증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발전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주미 : 우리나라는 장기를 기증 받아야될 사람에 비해 장기를 기증 하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TV를 통해서 장기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 경우를 볼때마다 너무 안타까웠다. 장기이식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기이식에 대해서 조금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나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뜻깊은 기회에 참여하고 싶다.
김우리 : 자료 조사를 하기위해 국립장기센터 홈페이지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자료 조사하기 전에도 장기이식, 장기윤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조건없이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선물해 준 이들의 장기가 현재 정해져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 더욱 유익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또한 앞으로 장기이식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전환되고, 장기윤리가 보다 강화되었으면 한다.
=> 장기윤리가 제대로 지켜져 소중한 장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나아가 사람들의 의식이 장기이식에 대한 긍정적인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환자권리보장>
환자권리보장이라고 해서 의료법이나 헌법처럼 명시된 내용은 없다. 다만 의료기간평가 덕에 2004년 병원이 대 - 내외 홍보를 위해 '환자 권리장전'을 만들고,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식의 행동을 한 사례가 많았다. 다음은 2002년 7월 11일 관절염 환자연대가 주장한 환자권리장전이다.
모든 환자는 투병의 주체자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임이 있다.
1. 존엄성에 대한 권리 환자는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인종, 피부색, 종교, 신조, 성별, 질병의 종류 또는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치료받고 존경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진료에 대한 권리(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아무런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임상적, 논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 또는 의료진에 의해 필요충분한 의료서비스(성실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의료보장의 개선을 정부와 자치단체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사생활에 대한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들은 원하지 않는다면 외부인들의 면회를 금지시켜 주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4.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비밀 보장은 사생활에 대한 특별한 권리이다. 전문 치료자들은 환자들이 말한 사항이나 진찰 및 검사 결과로부터 얻은 데이타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이나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함으로써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환자는 진료와 관련하여 알려진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직을 포함한 병원 직원은 환자들에 대한 기록을 환자 치료에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5. 알 권리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의 이름이나 직위, 전문분야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병명), 병상(검사결과 포함), 병의 진전예측, 진료계획, 치료방법들과 각 방법들의 장,단점(임상완료 및 진행여부 포함), 치료절차 및 기간,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위험, 어떤 치료를 권유받았다면 그 치료를 권유받은 이유,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 납득될 때까지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 절차, 그리고 치료의 내용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언어에 장애가 있거나 직원이 환자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을 때는 환자는 치료자와 대화하여 도움을 구할 권리가 있다.
6. 승낙하거나 거절한 권리(자기 결정권) 환자는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자신의 병과 관련된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또한 여러가지 치료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있다.
병원은 특별 절차나, 수술, 또는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서면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무엇에 대해 사인하고 있는지(승인 도장을 찍는지)에 관해 알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의학적 시도나 교육의 참여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7. 환자의 책임 정직해야 한다. 대화해야 한다. 의료진의 치료를 성심껏 따르고 협조한다. 자신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시 이를 보고한다. 약속을 지킨다.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 환자 스스로가 의료종사자와 함께 힘을 합쳐 이들 권리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기사> 의료기관평가 덕에 '환자 권리장전' 부각 병원 대·내외 홍보 강화 추세…"보여주기식 전락 해선 안돼" 최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환자 보호 등을 명시한 '환자권리장전'을 새로 제정하거나 이미 마련된 권리장전을 부각시키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말부터 의료기관평가가 시작되면서 일부 병원들은 이미 만들어진 환자권리장전을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홍보하고 나서면서 병원 이미지 제고와 의료기관평가를 동시에 대비하고 있다.
21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가 시작되면서 각 병원별로 환자권리장전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거나 이미 마련된 권리장전을 새롭게 홍보하는 추세다.
A대학병원은 최근 환자권리장전을 제정해 병원 내부에 공고, 환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 상대하는 병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권리장전을 통해 환자의 불만감소와 함께 진료의 신뢰도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것"이라며 "이미 많은 병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라기 보다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병원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B병원은 이미 마련된 환자권리장전을 새롭게 병원 내·외부적으로 공표하고 환자들의 권리를 알려 나가고 있다.
환자권리장전을 과거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환자권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권리장전을 새롭게 알려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병원측의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다양한 환자들의 욕구를 병원이 수용하기 위해 환자권리장전 등 문서화된 내용을 새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환자를 위한 병원이 의료기관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처럼 각 병원들의 환자권리 보호 움직임이 일면서 일부에서는 본래 취지보다는 의료기관평가에 대비해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각 병원들이 환자의 권리보호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천적인 면보다는 단순히 문서화시킨다는 데 의미를 둘 수도 있다"며 "의료기관 평가에 대비한 측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물론 의료기관평가에 대비한다고 해도 환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면서 그것도 분명히 긍정적이겠지만 단순한 홍보보다는 병원 근무자 전체의 인식을 환자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박동준기자 블로그) 기사등록 : 2004-09-22 11:15
<올란도의 생각>
조아라 : 나 역시 우리의 말처럼 순천향병원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권리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여전히 의사의 권위가 우위에 있기 때문일까? 어떠한 경우에는 환자의 알권리 조차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 모두는 평등해야하며 각기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역시 환자의 권리가 보장받길 바란다.
권현이 :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의료보험급여가 되는 진료와 그러하지 않은 진료를 모두 포괄하는 가격표를 마련하여 수납창구 등에 비치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면 진료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수가에 대한 불신이 없어질 것이다. 환자는 아파서 병원을 가는 존재이다. 마음까지 아프게 되면 안된다.
박규희 :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중심, 인간 중심의 치료와 권리가 필요한 것이다.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평등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하고 우리는 의료행위의 시행여부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마땅한 권리를 부여받아 우리 국민 모두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김주미 : 병원측에서는 환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 법으로도 이런 사항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허다한데 이런 권리보장 제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확연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 병원측에서는 환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보장과 자신의 질병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알려주는 제도가 도입되어 환자중심의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김우리 : 자료를 조사하면서 대학병원이나 병원 등이 의료기간평가 때문에 환자권리장전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다. 환자를 위한 권리장전, 권리보장이 아니라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것이니 형식적이 되기 쉬울 것이다. 이번 순천향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권리 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환자권리보장이 법으로 명시되고, 환자권리가 정당화되길 바란다.
=> 병원은 각 대학마다 '환자 권리 장전'을 만들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환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주장하여야 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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