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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02-585-8863 임금체불로 인한 출석요구관련..
사회초년생 추천 0 조회 387 10.04.08 15: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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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12 13:32

    첫댓글 노동청의 진정결과(체불확인서)가 나오면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출석하시어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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