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이동한곳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8길 50에 있는 한일여자고등학교입니다
한일여자고등학교는 대한민국 특성화고의 중심이며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여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 행복한 한일여자고등학교입니다.
학교법인 한효 학원에서 만든 사립 학교입니다 1974년 한일여자실업학교를 시작으로 50년간 한결같이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가치 아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지혜와 주도적인 삶을 개척하는 당당한 여성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곳곳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그 몫을 다하고 있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이곳에서 김선흥 한일여자고등학교장님등 모든 교직원 및 행정직, 교육 공무원 전체 대상 4대폭력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교육 내용은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 별도 교육의 정책 흐름을 이해하고 성인지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을 균형있게 실시하되, 2차 피해의 양상과 예방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 교육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에서는 학교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교사,교직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아청법 분명 법으로 제정 되었고 시행중 인데요 하지만 알고 있지만 어떤 것인지 나와 상관 없는일 하며 모른체 한다는것이죠 모든 국민들이 특이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변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미성년 성범죄 하지만 이런 가해자들은 몰랐다는 말로 일괄합니다 호기심에 장난이었다. 또는 미성년자 인지몰랐다 이런 말들을 하죠 법은 더 강화되고 처벌도 강화 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처음의 시작은 아동청소년을 아동 성착취물,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특별법 입니다 그후 계속 개정하고 있으며 최종 작년 12월 8일 일부개정후 올해 6월 9일 시행 하게 되죠 또한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생간에 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이를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의뢰하고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교장과 교직원은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게됩니다
모든 교직원 분들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아청법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교육은 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경계존중의 의미와 실천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의 별도 교육의 정책 흐름을 이해하고 교사,교직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고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사들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알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진행 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한일여자고등학교 모든 교직원 및 행정직, 교육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