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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기능10급 지방운전원 |
운전(운전) |
2 |
안성시 |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서류심사 병행)
직 급 |
직렬(직류) |
시 험 과 목 |
비 고 |
기능 10급 지방운전원 |
운전(운전) |
한국사, 도로교통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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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문항형식 : 과목당 20문항(객관식 4지선다형)
▷ 시험시간 : 40분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면심사) 및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ㅇ「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
나. 응시연령제한 : 만18세 이상(1993.12.31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성 별 : 제한없음
라. 거주지 제한 : 2011. 1. 1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안성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자격·면허 제한 :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레카)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사람
4.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2회 제한경쟁 |
2. 21∼2. 23 |
필기시험 |
2. 25(금) |
3. 5(토) |
3. 10(목) |
면접시험 |
3. 10(목) |
3. 15(화) |
3. 18(금) |
※ 시험장소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 공지란에 게시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2.21∼2011. 2.23 (3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안성시청 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공고시 게시한 소정양식(안성시 홈페이지게시)
②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③ 이력서 1통(안성시 홈페이지 첨부양식, 사진 부착)
④ 당해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1통(관련업무 경력자에 한함)
※ 담당업무 및 분야명기, 최근 6월이내 발행된 것
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안성시 수입증지
※ 수입증지 구입장소 : 안성시청 제1별관 1층 민원실
⑥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 사본 각 1통(접수시 원본 지참)
⑦ 자기소개서 1통(성장과정 및 경력중심으로 A4용지2∼3매 정도)
⑧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6.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안성시가
아닐 경우)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문제는 문제은행식 관리로써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선발합니다.
바.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통보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행정과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 678-215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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