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전체의 파산, 개인회생 사건을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의 차한성 법원장님은
얼마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수석부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당연히 파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입니다.
이제 충청북도 분들은 보다 국민에게 친화적인 사법행정의 리더를 만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 법원장님이 계실 때에도 작년에 본원에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직접 홍보 했습니다만
(4월 8일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설명회, 12월 5일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설명회),
도시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에게는 먹고 살기도 힘든 처지라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청주지방법원은 시/군법원을 찾아가 순회한다고 합니다.
청주법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회는 보은군 3월 20일, 괴산군 3월 21일,
진천군 3월 22일, 옥천군 3월23일,
음성군 3월 24일 오후 2시, 단양군은 3월 27일 오후 1시로
각 군법원 법정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강사로는 개인회생 및 파산담당 이오영 판사 및 민사신청과 윤기환 과장을
중심으로 소외지역 국민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사실 충청북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구도 적어 파산 사건도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파산법원이 청주에 적극적으로 돌아간다고 인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충북지역에서 이미 파산, 면책을 받으신 분,
또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성공적으로 재기하신 분의 사연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상금(원고료)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의 현상공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청주지방법원에서 파산/면책을 받은 분, 개인회생인가를 받은 분
기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방법: E-mail(hannah3@scourt.go.kr) 또는 우편(등기), 방문접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 및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요.
(http://cheongju.scourt.go.kr)
충청북도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청주지방법원장님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김관기 변호사 올림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오~ 서울도 좀 하지...할말 딘따 많은데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