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내진설비 성능시험조사표 작성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1.10.1 시행)
수조/가압송수장치용 가요성 이음장치 항목이 있는데 내진설계 기준 제3조 정의에 따르면
가요성 이음장치란 지진 시 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와 배관 사이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변위를 허용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말한다
1. 플렉시블 조인트 업체 문의 내용 : 수조용과 가압송수장치용 가요성 이음장치 문의해보니 같은 모양의
플렉시블 죠인트 같지만 수조용과 가압송수장치용은 다르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가압송수장치용에는 TPC가 아닌 플렉시블 죠인트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가압송수장치용 가요성 이음장치는 플렉시블 펌프 커넥터라고 합니다
질의) 성능시험조사표의 수조/가압송수장치 가요성 이음장치는 어떤 종류로 작성 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내진설계기준과 해설서처럼 수조용이던 가압송수장치용이던 플렉시블 죠인트로 생각했 는데 엄연히
다른 제품이라고 하니....)
2. 변위량과 변위각도 내용 : 이 사항 역시 업체 문의해보니 수조용 플렉시블 죠인트는 물의 수축,진동 그리고
수조 제작방식,재질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어 변위량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흐...음.......)
가압송수장치용 플렉시블 펌프 커넥터는 일반/내진용 종류가 나누어 지는데 그 종류에 따라 변위량이
다르다 그런데 변위각도는 산출이 불가능하다 (에....엥??)
질의) 수조/가압송수장치 가요성 이음장치 변위량과 변위각도는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업체에서 확인해준 내용으로는 성능시험조사표 항목은 기재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개정된 서식에서 가요성 이음장치 변위량, 변위각도 항목을 추가한 것은 기준이 있어서 작성하도록
한게 아닐까요?
작성해야하는 내용이라면 제품의 스펙 또는 기준이 되는 내용이라도 있어야 가능한데....
내진설계기준에서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축방향 변위,회전 1도이상 각도 변위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은
있지만 가요성이음장치는 상대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등의 내용으로만 나와있어 그마저의 기준도
없어서 쓸 내용을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NFPA13에서는 가요성 커플링은 배관의 축방향 변위,회전 1도 이상의 각도 변위 등의 내용이 그나마
있지만 내진설계 기준에서는 그런 내용마저도 없습니다
(물론 NFPA13에서도 변위량 내용은 안보이네요..못찾는건지.....)
성능시험조사표 작성하다 업체에서 알려준 내용과 관련 내용을 찾으면 찾을수록 답답하기만 합니다
혹시 상기 내용에 어떻게들 적용하고 계신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첫댓글 저는 이 자료 참조해서 작성합니다..후렉시블 조인트는 아마도 첨부표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