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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착공신고대상
오랑날자 추천 0 조회 382 22.03.30 18:2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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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3.30 19:50

    첫댓글 착공신고 대상과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대상과 혼돈이 있는듯하내요
    착공신고 대상은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이면 소방동의 대상입니다
    그 이후 소방설비를 설치하느냐의 문제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1.건축허가여부시 소방서에 동의요청하고
    2.건축허가가 나면 그때 소방시설을 하느냐 안하느냐 합니다
    이때는 면적별이 아니라 설비별입니다
    비상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처럼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 22.03.30 20:02

    착공신고대상이니 건물주와 상의후 소방서에 신고해보세요.

  • 22.03.30 22:03

    착공신고 대상이고, 위반시 과태료대상입니다
    1차위반시 60마넌ㄷ
    업체는 행정처분 1,차 위반시 경고 입니다

    처분과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은
    신고하고 공사를 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콘크리트가 타설된 상태라 매립배관은
    할수없고 노출배관으로 해야하겠죠
    건물주가 동의한다면

  • 작성자 22.03.31 00:12

    착공신고후 공사완료하면 다시소방서에 신고후
    사용승인따로받아야하나요?

  • 22.03.31 09:32

    @오랑날자 완공검사신청서 소방서에 접수하시면 소방관이 현장확인 후 필증교부합니다.

  • 작성자 22.03.31 09:59

    @잘난감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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