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에 불법주택인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가 4,000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면서 상당수의 세입자가 불법인 줄 모르고 임대 계약을 한다. 이에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근생빌라는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4,303채가 적발되었다. 근생빌라는 2020년 2,171채에서 시작하여 2021년 1,239채 2022년 893채가 적발되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2,001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하였다. 이어 경기 940건 인천 569건 경남 162건 부산 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근생빌라 10개 중 8개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총 3,269건이며 부과금액은 총 200억6,303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근생빌라가 늘어난 배경에는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건축주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겉보기엔 일반주택과 비슷하여 근생빌라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불법건축물인 탓에 피해 지원에 많은 제약이 있다.
정부가 근생빌라의 경우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만약 거주자가 경매나 공매로 매수하더라도 불법개조된 부분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조된 부분을 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생빌라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