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거동 불가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등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
◈지급가능 치료비를 확대(긴급한 수술비 →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 목적 비용, 장례비)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外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사망자) 추가
◈예금주 가족(CASE 1, 2, 4)의 예금 인출 요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징구하지 않고, 은행이 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리인(CASE 3) 예금 인출 요청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 |
예금주 의식불명(Case 1)
◦(현행)’13.9월 금융감독원 협조요청 등에 따라 가족의 요청시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이체하고 있으나, 지급 대상 치료비, 의료기관 등이 은행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개선)지급 가능 치료비를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外 요양병원, 요양원을 추가하였습니다.
<Case 1> 지급 대상 치료비 및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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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가장 보수적인 은행 기준) | 개선(全 은행 공통) |
치료비 | 긴급한 수술비 |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검사비 등 치료 목적 비용 |
병원 | 병원 |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
예금주 의식 존재 & 거동 불가 & 가족 존재(Case 2)
◦(현행)가족이 예금주 치료비 목적으로 인출을 요청할 경우에도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의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 예금 직접 인출 가능)
◦(개선)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Case1과 동일)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병원 등 직접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Case 1 개선 후 절차 및 지급대상 치료비, 의료기관 범위 동일, 단, 예금주 상태 및 가족관계 확인 要)
예금주 의식 존재 & 거동 불가 & 가족 부존재(Case 3)
◦(현행)가족 外 대리인이 예금 인출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 예금 직접 인출 가능)
◦(개선)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 병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예금주 본인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하였습니다.
예금주 사망(Case 4)
◦(현행)모든 상속인의 서명 등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받고 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금 직접 인출 가능)
◦(개선)예금주 치료목적 비용(Case1과 동일), 장례비의 경우, 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Case 1 개선 후 절차와 동일, 단, 예금주 상태 및 가족관계 확인 要)
<Case 2∼4> 예금 지급 요청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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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선(全 은행 공통) |
Case 2 |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지참 → 예금 인출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가족 확인 후 <Case 1> 개선 후 절차에 준하여 병원·장례식장 등 직접 이체 |
Case 4 | 상속예금지급신청서(全 상속인 서명 등 필요) 등 지참 → 예금 인출 |
Case 3 |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지참 → 예금 인출 |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방안」에 고객 응대시 은행 상담직원이 점검해야할 예금주 상황에 대한 체크리스트(안)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금주 상태 오인에 따른 무리한 영업점 방문 안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