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감독회장이 당선무효됐다. 오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선고심을 통해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총특재위원의 표결결과 9:4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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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무효를 판결하는 총특재의 분위기가 무겁다. |
오후 3시 30분, 오전의 결심공판을 마치고 회의 후 2시 30분에 판결하겠다던 총특재는 한 시간을 더 넘겨서야 선고에 나섰다.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고 현상규 위원장은 낮고 작은 목소리로 판결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2013. 7. 9.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
3.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의 피고가 선관위였으므로 후보자 당선을 결정하고 발표한 것을 무효로 한 것이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각하는 피고인 선관위를 상대로 구한 것이므로 무의미하여 각하 된 것으로 보인다.
오전 결심공판이 있은 후 점심식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재판부 주변에서는 이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재판 위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회의시간이 길어지면서 뭔가 중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었다. 그리고 종국은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무효 판결이었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분명하진 않지만 당선무효 판결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 모 장로가 제출한 금품수수 관련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모 장로는 선거기간 중 전용재 후보측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서류를 공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이 서류의 증거능력을 두고 원고와 피고측이 논란을 벌였지만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여러 증거자료들은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증거능력이 미약해서 채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래 판결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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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angdangnews.com%2Fnews%2Fphoto%2F201309%2F21939_42266_13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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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규 위원장이 작고 낮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 가고 있다. |
이제 어떻게 되나
감독회장 당선무효로 감독회장이 공석이 된 상태여서 이제 감리회가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장 먼저는 입법의회가 예정된대로 소집될 것인지가 문제다.
입법의회는 어제 날자로 소집공고되었기에 소집권자가 공석이더라도 소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 까지는 소집권자가 합법이었기에 그 직무기간 동안의 직무가 정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가 의장이 될 것인지다.
우선 총실위에서 현 상황을 감독회장 유고상황으로 보고 직무대행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회 감독 중 연급,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연회 감독중 연급이 가장 높은 이는 임준택 감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감독회장을 재선거해야 할지 총실위에서 선출해야 할지를 두고는 논란이 있다. 취임전 당선무효였거나 선거자체가 무효이면 재선거(1017단 3조)를 해야 하나 감독회장의 궐위시에는 총실위가 감독을 지낸 이중에서 선출한다(선거법 1048단 34조 보궐선거).
궐위시란 모든 법적 논란이 끝나고 감독회장이 공석인 상태를 말하는데 전용재 감독회장이 총특재 판결에 불복하여 사회법에 ‘효력정지가처분’ 등을 제기하면 ‘유고’상황으로 보고 직무대행체제로 가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여기에 지금이 30회기중이어서 선거법을 2007년법을 적용해야 할지, 2012년 법을 적용해야 할지도 논란이어서 당분간 현 상황을 규정하는 법적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의 피고였던 선관위는 다음주 중에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잠시 후인 오후 7시경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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