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9호
「자동확산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확산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명칭 변경(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고시명을 변경하고,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명칭 변경(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고시명 변경
나. 고시명 변경에 따른 조문별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부터 제22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자동확산소화기는 법적설비 일 뿐 화재시 실제 소화효과가 의문인데 이러한 규정을 존속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