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장애인콜택시, <두리발>이 저를 승차거부를 했던 이야기를 부산시청에 민원제기한 내용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은 부산 뿐아니라, 서울시 및 각 지역에서 호흡기장애인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 이용하시는 SNS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이 사안에 대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강력대응하고자 합니다.
아래주소를 복사해 다른 곳에 알려만 주셔도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http://www.busan.go.kr/01_cityhall/02_appeal/04_01.jsp?amode=view&sn=afd780504bcc2e688bd54471d277acad&bbs_category_code=1&curPage=1&write_time_from=2010-08-05&write_time_to=2011-08-05
안녕하십니까.
8월 5일(금), 오늘 오전 10시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양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두리발’, 즉시콜을 예약하고 30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리발,「72도 1633 - 38호 차량」이 중앙병동 현관입구에 도착하여 승차하려는 순간, 기사는 다짜고짜 제 모습을 훑어보시더니 “산소호흡기를 낀 이런 중증환자는 두리발에 못 태웁니다.”라며 완강하게 승차거부를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너무나 황당하였으며,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중증환자’라는 취급에 저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병든 환자일수밖에 없다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저는 두리발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용을 하였으며 수년간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지만, 자력으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면서 병원이용은 물론 여가활동, 장애인단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곳엔 언제나 두리발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두리발을 이용하면서 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두리발 이용을 못하게 돼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기사에게 들은 적도 없거니와 승차를 거부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기사 분들 중에는 오히려 저에게 호흡기를 착용하지만,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좋아보인다며 격려해 주셨고 두리발은 이런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해 운행한다면서 기사님들이 자부심을 느껴하셨습니다.
저는 어면히 장애인복지법에 등록 된 장애인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인권헌장’을 보세요.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ㆍ주거ㆍ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 돼 있습니다.
제가 들것에 실려 두리발을 이용하려 했습니까? 다급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왜 제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장애인콜택시 ‘두리발’을 이용하겠습니까?! 제가 기사에게 호흡기장비를 부탁을 했습니까? 구급차처럼 빨리 가자고 피해를 줬습니까?
저는 단지 다른 장애인들처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일 뿐입니다.
아직도 장애인을 환자로 보는 시각, 바로잡으세요.
왜, 저를 환자 취급하셨는지... 지금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애인등록, 장애유형을 보세요.
1.지체장애
2.뇌병변장애
3.시각강애
4.청각장애
5.언어장애
6.지적장애
7.정신장애
8.자폐성장애
9.신장장애
10.심장장애
11.호흡기장애
12,간장애
13.안면장애
14.장루/요루장애
15.간질장애
총 15개의 장애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장애유형 중에 심장장애 및 호흡기장애가 분류되어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수동,전동휠체어를 이용하면서 부득이하게 신체에 의료장비를 갖추어 생활하시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인공심장이 필요한 심장장애인이나 호흡기가 필요해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숨을 쉬며 생활해 나갈 수 있듯이 환자의 인식이 아니라, 저는 질병에 의한 장애를 가진 것뿐입니다. 제가 장애인이 아니고 중환자라고 단정하는 두리발 기사와 두리발 내부직원이 어떤 잣대로 해석해 저를 중환자로 취급하고, 승차거부를 했는지에 대해 명백한 근거와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으며 차별금지법에 저촉됩니다.
두리발 이용대상 제한에 승차거부를 해야 하는 장애유형이 따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부산시」에서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두리발 상부직원이 기사와 통화하면서 그러더군요. “오늘만 태워줘라.” 지시하였고, 일단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이용 시에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로서 두리발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택시운송조합의 권고로 발이 묶인 채 병원, 여가활동 등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콡택시」, 두리발이 장애인을 승차거부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승차거부 했던 「72도 1633 - 38호 차량」기사는 물론 두리발측은 반드시 제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두리발 이용대상 중 이용제한의 대상이 따로 분류 된 조항이 존속해 있다면 반드시 철회시키도록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진정성 있는 답변 바랍니다. 라고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진료를 받고 있는 주치의는 인공호흡기를 중대한 의료적 기계가 아니라,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사용하듯이 호흡기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처럼 호흡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계 공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장애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기기들이 꾸준히 개발되어 장애인의 삶에 큰 장애가 되었던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차별적인 문제와 잘못된 인식문제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많은 관심과 변화의 노력에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골통, 부산...참 너무 하네요....
한마디로 분노를 느낍니다
두리발은 곤식 사과하고 이런일 없도록 관계당국은
철저히 지도 감시 해야 할것입니다...
시**놈들,,저거는장애인안되고 평생잘살수있을거라고 생각하는모양인데,,
이것은 부산시에만 항의로 끝낼문제가아닌것 같읍니다.
전국적인 서명을 받아 청와대로 보내야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비 장앵인 하는것보다는 운전 능력과 경력이 오래된사람이 하면 승차거부란것을 없을턴데 비장애인들이 운전 하다보니 승차 거부 하는것 같네요 시에서는 다시 고려해서 비장애인들 콜택시를 운전 하지 말도록 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장애인들도 할수 잇는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