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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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 근속승진 범위 소방장 이하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 8년 이상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 7년 이상 ※ 근속승진임용대상자 5배수 범위 적용(승진임용규정 제22조)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확대시행 ❍ 근속승진범위 소방위까지 확대 • 소방장ㆍ지방소방장 : 8년 이상 재직 • 소방위 근속승진은 60% 제한 • 근속승진심사는 분기별 1회 실시 • 최근 2년간 산정한 근무평정이 37.5(우)이상인자 • 당해연도 정년퇴직 예정된 소방장은 6할 범위 내 우선 승진원칙 ❍ 소방장 이하 근속승진 기간 1년식 단축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 7년 이상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 6년 이상 ※ 근속승진임용대상자 5배수 범위 폐지(승진임용규정 제22조) |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 근무성적 등 평정을 매년 11월 30일 기준(연1회) ❍ 승진심사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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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개선 ❍ 근무성적 등 평정(연2회) • 평정시기 : 6월, 12월말 기준 • 휴직ㆍ직위해제ㆍ징계처분기간 및 승진 임용의 제한기간도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예정인원을 3월말이전에 확정하고, 승진심사는 연2회 실시 가능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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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 이행제제 ❍ 교육훈련 평정 점수제 적용 ∙ 60점 미만자 승진시험 응시자격 제한
❍ 기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을 교육훈련 평정대상으로 함 ∙소방령 - 기본교육 17점+체력검정3점 ∙소방경 - 기본교육 17점+체력검정3점 ∙소방위 이하 - 기본교육10+직장훈련7+체력검정3
직무전문교육 운영기준 개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점수배정(총900점) ∙ 기본300, 근속300, 가족300 ❍ 단체보험 가입 ∙ 생명/상해보험, 의료비 보장 ❍ 맞춤형 복지 운영범위 ∙ 시보공무원: 단체보험만 가입 ∙ 비정규직 : 없 음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 이행체제 개선 ❍ 교육훈련 평정을 점수제에서 이수제로 전환 ∙ 교육이수 시 만점부여 점수보다는 이수에 가치부여 ∙ 60점 미만 승진시험 응시자격 제한 삭제 ❍ 전문교육을 평정대상에 포함 ∙기본교육,직장훈련,체력검정에 전문교육 추가 ∙전문교육 평정에 따라 직무전문교육 가점제 폐지 ∙소방령 - 기본교육 10점+전문교육7점+체력검정3점 ∙소방경 - 기본교육 10점+전문교육7점+체력검정 3점 또는 직장훈련3점 ∙소방위 이하 - 기본교육 10점+전문교육7점+체력검정3점 또는 직장훈련3점 ※ 체력검정3점(상반기),직장훈련3점(하반기) → 전문교육성적은 총7점으로 하되 연간 5점, 사이버 교육은 계급당 2점 초과불가 직무전문교육 운영기준 개선 ❍ “직무교육” 명칭변경 → 전문교육 ❍ “교관”명칭변경 → “교수요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개선 ❍ 점수배정(총 950점) ∙ 기본350, 근속350, 가족250 ❍ 단체보험 가입 ∙ 암보험 추가(‘07.2.1부터) ❍ 맞춤형 복지 운영범위 ∙ 시보공무원: 복지점수 부여 ∙ 비정규직 : 350점 점수 부여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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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 |
제주소방서 정원관리규정 개정 (시행일 : ‘07.02.06)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 본서 정원 - 3교대 : 48명 - 2교대 : 45명 ∙ 직할ㆍ중심ㆍ일반119센터 및 구조대의 경우 차량에 따른 인원 기준 책정 등 |
〔업무혁신분야〕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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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행정처리 System ❍ 각종 회의 시 자료 출력 ∙ 부서별 자료 출력으로 막대한 사무용품 낭비 및 정보화시대 적응력 미흡 ❍ 담당자별 폴더관리로 인사이동 시 파일검색 곤란 ❍ 각종 대장, 부책을 수기작성으로 행정력 낭비 ❍ 본서에서 각종 통계자료 작성 시 일선부서 연락 취합함으로 양자가 불필요한 행정력 소진 ∙ 행정업무 치중으로 훈련 및 자기계발 시간 부족으로 현장 대응력 미흡
직장교육훈련 운영 System ❍ 직무교육 위주 교육 시행 ❍ 자체 교육안 이용 주입식 전달 ❍ 담당별 업무지시 및 협조사항 전달
행정사무 처리 방법 ❍ 사무전결 처리기준 준수를 원칙으로 하나 기관장 및 부서장에 따라 사안별 전결기준 상이
❍ 업무분장 따라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 간 업무 무관심ㆍ갈등초래 |
행정내부프로세스 혁신 (2007. 상반기 조기 완료) ❍ Paperless 사무환경 구축 ∙ 폴더관리, 기존 수기기록물 , ,각종 회의 전산화ㆍ표준화 - 1단계 : 현실태 전수조사(2월중) - 2단계 : 폴더관리 표준화(3월중) - 3단계 : 수기기록물 등 전산화(3-4월) ❍ Real Time 소방행정 D/B 화 시스템 구축 ∙ 소방서 및 마을별 홈피 연계 자발적 안전프로그램 확보(5월중)
직장교육 운영방법 개선 ❍ 뉴제주 운동 실천과 접목 시행 ∙ 고착화된 불합리한 의식 혁파 ❍ 우수 외래강사 초빙 교육 ∙전 직원 의식개혁 및 교양함양 ❍ 담당별 지시사항 및 협조사항은 전자우편 이용 전달 원칙
효과적 사무처리 방법 개선 ❍ 사무분장 및 사무전결 처리준수 ∙ 제주특별자치도 전결규정에 따른 기안, 전결자 지정 ∙ 과ㆍ담당 등 사무담당자의 기안 및 전결이행 → 담당자의 기안 및 전결규정 100%이행 ❍ 업무 편중방지 및 협동처리로 직원 간 갈등 처리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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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상훈 관리 운영체제 ❍ 자체표창 대상자 선정절차 ∙자체표창계획 수립(시달)→ 부서별 대상자 선정→수합결과보고→ 공적심사계획→공적심사결과 → 대상자 확정(6단계)
❍ 상훈관리대장 부책으로 관리
결산보고회(상ㆍ하반기)운영 ❍ 상, 하반기 결산보고회 자료를 담당별, 센터별로 작성하여 본서에서 수합하여 보고회 개최 ∙ 행정경험 부족으로 1주일간 행정업무에 치중
소방행정연찬 운영시스템 ❍ 연찬과제 : 기존의 소방업무와 관련한 과제 부여 ❍ 심사위원 : 자체 간부로 구성 ∙ 전문성이 다소결여 형평성 있는 심사결과 기대곤란 ❍ 연구기획단 구성 ∙ 부서별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신규직원 위주 작성으로 연찬분위기 조성미흡 |
상훈 관리 운영체제 개선 ❍ 표창 대상자 확정절차 축소 ∙자체표창계획 수립(시달)→ 부서별 대상자 선정→수합결과보고 →대상자 확정(2단계 축소) ∙ 공적심사는 요식행위에 불과 함으로 부서장에게 위임하여 대상자 확정 ❍ 상훈관리대장 훈격별 전산화로 체계적 관리
결산보고회 운영방법 개선 ❍ 담당별 위주 작성 수합(센터제외) ∙ 119센터는 훈련 및 현장활동에 소방력 집중 ∙ 본서는 일선부서 support 기능 역할
소방행정연찬 운영시스템 개선 ❍ 새로운 연찬과제 부여 ∙ 세계화 및 다변화 과제 선정 ❍ 심사위원 : 외래 전문위원 초빙 ∙논문내용, 작성방법 등 기술 습득 ❍ 연구기획단 구성 ∙주 작성자(소방장 이상 지정) ∙작성기준 미달 시 재 작성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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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확대간부회의 운영시스템 ❍ 담당별, 센터별 회의 자료 작성 ∙전월실적 및 익월계획 부서별 작성 보고 → 일상업무 보고는 무의미함
복무관련 등 운영시스템 ❍ 119센터 출ㆍ퇴근 시간 조정 ∙09:00 퇴근으로 불규칙한 식사로 건강상 문제발생 ❍ 감찰기능 시스템 ∙지적 및 적발위주 감찰기능 수행 ❍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준수 ∙ 정시 퇴근 준수 미흡
담당별 직무연찬 시스템 ❍ 각 담당별 직원들이 본인 업무 이외에는 관심 부족 → 부재 시 업무공백 발생
자기개발 시스템 ❍ 공직사회 및 소방조직 다변화에 따른 적응감각 및 속도 지연 ∙동료직원 눈치 보기로 자기계발 적극성 결여 |
확대간부회의 운영시스템 개선 ❍ 담당별, 센터별 회의 자료 작성 ∙부서별 회의자료는 작성하되 특이한 사항 및 도정역점 시책 추진사항 위주 보고 ∙ 간부공무원 발표력 향상을 위해 개인별 주제부여 5분 스피치
복무관련 등 운영시스템 개선 ❍ 119센터별 출ㆍ퇴근 시간 의견 수렴→ 효율적인 방안 강구 ∙ 규칙적인 식사로 직원건강 증진에 기여 ❍ 감찰기능 시스템 개선 ∙업무지도 및 직원격려 기능으로 전환하여 직원 사기진작 ❍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준수 ∙ 수요일은 18:00 정각 청사 소등
담당별 직무연찬 시스템 혁신 ❍ 담당ㆍ담당자별 정기적인 바이클형 직무연찬 ∙각 담당별 직원은 본인업무 이외에도 동료직원 업무흐름도 파악
자기개발 시스템 획기적 개선 ❍ 직원 역량강화가 곧 조직발전의 원동력 ∙사설학원 및 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직원 정시퇴근 준수 등 → 어학능력 및 IT 능력 함양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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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각종 행사 운영시스템 ❍ 워크숍, 간담회 등 자체 행사시 동원 인력 차출 부적정 ❍ 행사 프로그램 기존방식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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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 운영시스템 개선 ❍ 행사별 꼭 필요한 인원만 계획성 있게 차출 ❍ 행사 프로그램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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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장비담당소관≡
〔법령ㆍ제도분야〕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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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소방공무원 보수 지급 ❍ 소방공무원등 기본급 이상
❍ 2004년 이전 출생한 자녀 부양 가족수당 지급의 제한(4인이내)
❍ 육아휴직수당 월 40만원 지급
❍ 가계지원비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 - 지급시기 : 년5회(4월,5월,8월 10월,11월) 지급 - 지급비율 : 월봉급액의 40%지급 |
소방공무원 보수 인상 ❍ 소방공무원 기본급 전년대비 1.6% 인상 ❍ 부양가족수당 지급의 제한 폐지 - 2004년 이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도 제한 없이 수당지급 ❍ 육아휴직수당 인상 - 월4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인상 ❍ 가계지원비 지급시기 및 지급 비율 조정 - 지급시기 : 매월 급여지급일 - 지급비율 : 월봉급액의 16.7% 균분지급 | |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변경 ❍ 시간외 근무수당 - 본 서 : 45시간 지급 - 2교대 : 60시간 지급 - 3교대 : 30시간 지급 ❍ 야간근무수당 : 변동 없음
❍ 휴일근무수당 - 휴일근무 : 일요일 및 국가공휴일만 인정 연6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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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변경 ❍ 시간외 수당 - 본 서 : 35시간 지급 - 2교대 : 35시간 지급 - 3교대 : 30시간 지급 ❍ 야간근무수당 - 봉급인상에 따른 단가인상 ❍ 휴일근무수당 지급일 인상 - 토요휴무일도 휴일근무수당 포함 - 64일에서 116일로 인상 - 2007년 봉급인상에 따른 단가인상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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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지급 ❍ 일용인부임 단가 - 1일 31,500원 지급 ❍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 1일 38,000원 지급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 소방공무원복제규칙 제5조 (지급 및 대여기준)에 의거 피복지급 ∙ 지급품목 : 34종 - 소방복 14종, 소방모 3종, 소방화 3종, 계급장 4종, 표지장 4종, 부속품 6종 ∙ 2006년 지급현황 - 기동복외 10종 9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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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인상 ❍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 1일 35,500원(1일 4,000원 인상) ❍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 - 1일 41,000원(1일 3,000원 인상) ❍ 수당 신설 - 일용인부임 : 명절휴가비 지급 (년 2회 50만원 지급) - 일시사역인부임 : 명절휴가비 지급 (년 2회 50만원 지급) - 시간외수당 : 월20시간 지급 - 휴일근무수당 : 월12일 지급 - 연차수당 : 연10일 지급 - 유급휴일수당 : 연52시간 지급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방법 개선 ❍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7조 (제복의 지급방법) 2항의 규정 적용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해당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지급방법을 합리적 조정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개인별 희망품목 지급 ∙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복제개선사업』에 따른 새로운 복제 시행계획예정인 금년 10월경부터 적용 ∙복지개선차원에서 단체체육복등 다양한 지급방법 수렴 |
〔업무혁신분야〕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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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소방장비 조작훈련 및 교육 ❍ 소방장비 조작훈련 - 월별 부서별 자체훈련 ❍ 특수장비 조작훈련 - 분기별 순회점검 및 교육 ❍ 소방장비 확인점검 - 반기별 확인점검 및 지도
특수소방차량 정비 및 관리 ❍ 대상 : 고가3, 굴절3,화학1,조연2 ❍ 관리 : 정비능력자 2명 담당자 복수 지정 ❍ 방법 : 고장발생시 수리요청에 의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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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조작 평가제 도입 ❍ 소방장비 조작훈련 - 월별 자체실정에 맞게 훈련 ❍ 특수장비 조작훈련 - 분기별 순회훈련 및 지도 ❍ 특수장비 조작평가 - 반기별 적정장소 집결 능력평가 (상, 중, 하급 분류관리) ❍ 소방장비 확인점검 - 하급 분류직원 재평가 및 교육
특수소방차량 진단제도 도입 ❍ 정비유자격자 및 고참순으로 담당자 복수지정 ❍ 연2회 전문정비업체 의뢰 사전 고장진단 및 사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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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기획담당소관≡
〔법령·제도 분야〕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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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과태료 납부 창구 한정 ❍ 과태료 수납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은행창구를 도금고(농협)로 한정하여 납부고지서 발부 ❍ 과태료 납부불편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하
세외수입(과태료) 현금 납부 ❍ 세외수입 납부시 현금으로 납부 (‘06.9.10 이전) ❍ 세외수입 일부과목(11개 과목)에 한하여 신용카드 납부 가능 (과태료는 ‘06. 9. 11부터 가능) |
과태료 납부 창구를 전 금융 기관으로 확대 ❍ 도 세정과「세외수입 세입금 납부불편사항 해소협조」관련 도내 전 금융기관과 수납대행 약정 체결됨(‘07.1.9) ❍ 납부 가능 도내 금융기관 : 은행, 우체국, 지역농ㆍ수협,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 ❍ 도 세정과 「2007년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계획 알림」관련(‘07.1.2) ❍ 세외수입 전과목(18개 과목)으로 확대 시행 ❍ 납부 사용가능 신용카드 : 제주은행카드 및 제휴카드[신한 카드, 수협중앙회, 광주은행ㆍ 전북은행, 씨티은행(신한은행 계열)], 비씨,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카드 및 제휴카드[씨티 은행(국민은행계열), 구축협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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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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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시행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ㆍ대상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시행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ㆍ대상자 : 영업주, 영업장 관리자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1항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ㆍ교육횟수 및 시기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 신규허 가자로서 영업개시 전 또는 개시후 3월 이내 - 정기교육 : 2년마다 1회 ㆍ교육시간 : 각 4시간 |
〔업무혁신분야〕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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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효율적인 주택소방안전대책 추진 ❍ 1회성·형식적 주택소방점검으로 업무효과 미비 및 주택현황 관리 미흡 ❍ 비체계적 주택 소화기 보급으로 정확한 통계자료의 부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안전 서비스 제공 ❍ 주택안전을 위한 119이동봉사 서비스 대상을 매년 동일한 대상으로 선정 ❍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 우려 |
효율적인 주택소방안전대책 추진 ❍ 효율적인 주택점검을 위한 “주택소방점검 매뉴얼” 제작·보급 ㆍ전기·가스·보일러시설 점검체크 리스트 및 안전관리 요령 ㆍ주택화재 원인별 분석 및 화재 예방 요령 등 ❍ 주택안전점검 실적 및 소화기 보급률 인터넷 등록 통계관리 ㆍ「Real Time 소방행정 D/B구축」 운영과 연계 실적·통계관리 ❍ 소화기보급 추진단 구성 및 마을(동)별 개인담당제 지정 운영 ㆍ체계적인 주택 소화기 보급 및 보급률 홈페이지 가능토록 개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안전 서비스 제공 ❍ 주택안전을 위한 시기적절한 119이동봉사 서비스 제공 ㆍ풍·수해 등 재해·재난시 별도 계획 수립 운영 ❍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 맞춤형 119서비스 제공 ㆍ수요자 요구사전을 사전 파악 후 필요 부품 구입 및 합동이동봉 사팀 구성시 적극 반영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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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소방안전교육 자질 향상을 위한 교관양성반 운영 ❍ 도민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소방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교관과 통일성 있는 교육안의 부재로 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
언론 소방홍보방법 개선 ❍ 소방업무에만 한정되는 경직된 소방홍보 추진 |
소방안전교육 자질 향상을 위한 교관양성반 운영 ❍ 소방안전교육 교관양성반 육성전문교육 인력 양성 ❍ 운영계획 ㆍ기간 : ‘07. 5월중 ㆍ대상 : 119센터별 2명 ㆍ교관 : 외부 전문강사 초빙 ❍ 주요내용 ㆍ대상자 위주의 눈높이 교육능력 배양 ㆍ소방안전교육 매뉴얼 발간 ㆍ대상별·계층별 교재 제작·배포
언론 소방홍보방법 개선 ❍ 부서별 홍보담당자 상급직원으로 지정 운영 ㆍ소방교이상 직원으로 지정 ❍ 보도의뢰 방법·내용 개선 ㆍ소방업무추진자료와 제주특별자 치도·뉴제주운동 추진 사항과 연계 도정시책 간접 홍보 ❍ 간부급 직원 신문기고 확대 ㆍ소방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정시책 전반에 걸쳐 주기적인 기고활동 실시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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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119이벤트 행사 활성화 ❍ 이벤트 추진일정 집중 및 119 센터별 행사소재의 중복으로 홍보효과 미흡 ❍ 매년 반복되는 이벤트 운영으로 지역주민·어린이 흥미유발에 어려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 전업종 대상 일정기간 내 교육실시(9월-11월) ❍ 한정된 교육일정으로 인한 교육 미이수대상자 발생으로 교육횟수 증가 및 일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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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함께하는 119이벤트 행사 활성화 ❍ 119이벤트행사 연중 분산 실시 ㆍ시기별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연계 ❍ 주요기간(불조심강조의 달) 119이벤트행사 규모 확대 ㆍ권역별 119센터 통합(2-3개 센터) 이벤트 개최로 행사의 질적·양적 개선을 도모 ❍ 119소방안전체험장 운영과 연계 주민소방체험의 기회확대 및 행사 내실화 유도 ㆍ119이벤트 운영시 본서 시설·장비 적극 지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 ‘07. 5. 29 다중이용업소 경과조치 규정과 연계하여 5월 이전 소집교육 실시 ❍ 직능단체별 협조공문 발송 사전 일정 협의 후 계획 수립 ⇒ ‘07. 3~4월중 집중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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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도담당소관≡
〔법령·제도 분야〕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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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관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다중이용업소의 방염면적 규정 |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관련 ❍ 기존 소방관계법령의 제8조가 삭제되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3. 25)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 - 기존 영업주에서 종업원까지 확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방화관리 업무 수행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위험평가 실시 ∙다중이용업소가 법령 위반시 인터넷 등에 공개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등의 우수한 업소에 인증제 도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설치유지법 제12조의 다중이용 업소 단서조항(방염면적 규정)이 특별법 제10조로 이동(3. 25)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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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근린생활시설 : 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등의 바닥면적 1,000㎡미만 ∙근린생활시설 : 마을공회당, 변전소, 양수장, 공동화장실 등
과태료 부과 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또는 제9조 1항 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추가 ∙건물 증축시 기존부분 소방시설 적용면제 조항 신설(증축부분은 신법 적용) ❍ 추가 ∙근린생활시설 용도와 주택용도 사용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 :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써 주택부분도 소방시설 설치 ❍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업무시설 : 군사시설(추가) ∙업무시설 : 동사무소, 경찰서 등의 바닥면적 삭제 ∙업무시설 : 마을공회장, 변전소, 양수장, 공동화장실 등 ❍ 추가(2007. 6. 7 시행) ∙ 노유자 시설에 법적 산정 소화기 수량의 ½이상은 투척용 소화기 등을 설치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분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삭제(3. 2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3. 25) 제9조 1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위반시 ∙경미한 사항 : 50만원 ∙고장상태 방치 : 100만원 ∙소방시설 미설치 : 200만원 |
〔업무혁신분야〕
소방민원 처리절차 전산화 구축
현 행 |
개 선 |
비 고 |
∙본서 : 전자결재 시행(06. 9월) ∙119센터 : 수기 결재(건축, 방염, 위험물, 완비증명) ∙각종 민원대장으로 검색 |
∙본서, 119센터 - 모든 민원문서 E-nala 이용, 전자 결재 시스템 시행(본서 및 센터) ∙각종 민원대장 DB화 추진 |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및 Paper- less 시스템 구축 |
완비증명 발급 1회 방문 System 구축
현 행 |
개 선 |
비 고 |
∙신규 : 설치신고→신고수리→완공 신고→완비증명 발급 민원인 방문 : 3회 ∙변경 : 설치신고→신고수리→완공 신고→완비증명 발급 민원인 방문 : 3회 |
∙신규 : 설치신고→신고수리→완공 신고(현장접수)→완비증명 발급(행당기관 발송) 민원인 방문 : 1회 ∙변경 : 완공신고→완비증명발급 (해당기관 발송) 민원인 방문 : 1회 |
민원인의 방문 최소화(1회) 및 신속처리 |
다시 찾고 싶은 소방민원실 운영
현 행 |
개 선 |
비 고 |
∙민원인 전용 혈압체크기 설치 |
∙민원실 음료자동판매기 설치 ∙민원인용 PC설치(인터넷 검색 등) ∙민원 담당자 프로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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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Home-Page One Click System 구축
현 행 |
개 선 |
비 고 |
∙민원처리 절차 통합적으로 작성 ∙단순 서식 다운로드 기능 수행 |
∙소방관계 법령 및 건축법 등의 법령자료 구축 ∙검색기능창을 업종ㆍ면적별로 검색할 수 있는 DB 구축 ∙자료검색을 위한 관련 사이트 링크화 구축 |
소방 법령 링크화 추진 으로 민원인 들이 소방관련 관심 유도 |
민원 SMS System 운영
현 행 |
개 선 |
비 고 |
∙전화(유ㆍ무선)이용 소방 민원 접수 및 수리, 결과 등 통보 |
∙건축, 위험물, 방염 등 소방민원 처리 과정, 처리결과 등을 문자 메세지로 민원인에게 통보 |
민원처리 사항 신속히 홍보 |
소방검사 방법 등 개선
현 행 |
개 선 |
비 고 |
∙정기소방검사 : 전대상 연1회 ∙소방검사 불량사항 - 3일 이내의 시정보완명령 기간 |
∙정기소방검사 : 대상별 3년에 1회 ∙소방검사 불량사항 : 소방시설 공사 등을 고려, 내부지침 마련 ∙소방검사 방법 개선 -소방검사 매뉴얼 제작 운영 |
기존의 형식적인 소방검사 방법을 탈피, 혁신적인 소방검사로 인명ㆍ재산피해 저감 |
감리원 배치통보 개선
현 행 |
개 선 |
비 고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접수후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시스템】 전산 입력(소방협회에서 관리)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결재 상신(즉시민원) 소방안전협회에 7일 이내 통보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시스템】 전산입력(감리원배치통보서 처리) (프로그램은 개인별 감리현황 및 경력관리가 가능토록 DB화 하여 소방안전협회에서 관리) |
법상으로 감리원 배치사항을 안전 협회로 통보토록 되었으나, 2005년 감리원배치시스템이 개발, 운영되어 별도의 문서통보불필요 |
≡대응진압담당소관≡
〔법령·제도 분야〕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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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의용소방대원 임명(제10조) ❍ 대원 임명 및 간부 보직임명은 대장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 임명 ∙ 신규대원 : 대장 선발-임명 ∙ 간부임명 : 대장 인선-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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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 임명(제10조) ❍ 신규대원 공개모집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전화 ∙ 신청확인 : 대장, 소장 ∙ 임명추천 : 년2회 조직정비시 ❍ 간부 임명기준 도입 ∙ 임명기준 : 경력, 실적 적용 ∙ 추천인원 : 결원 인원 3배수 ∙ 추천방법 : 대장-소장 경유 ∙ 임명발령 : 평가·심사 후 결정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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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의용소방대 설치(제2조) ❍ 시·읍·면별로 의용소방대설치. 다만, 소방수요 등 지역실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추가설치 (개정 : 2005. 8. 10) ∙적용대상 : 지역대 7개대
의용소방대 명칭(제3조) ❍ 의용소방대 명칭에 지역 시ㆍ 읍ㆍ면을 붙여서 사용 ∙예) 제주소방서 제주시 남(여)성 의용소방대 ∙예) 제주소방서 구좌읍 남(여)성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제21조) ❍ 지급대상 : 교육, 화재출동 등 소방업무 수행에 출동·동원시 ○ 지급기준 : 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 2005년 : 2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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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명칭(제2조) ❍ 특별자치도·읍·면별로 의용소방대 설치. 다만 소방수요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추가설치 (개정 : 2006. 10. 18) ∙승인일시 : 2006. 1. 23 ∙승격대상 : 지역대 7개대 - 정원 20명을 30명으로 변경 의용소방대 명칭변경(제3조) ❍ 시ㆍ읍ㆍ면제 제외하고 지역명 사용 ∙소방서 소재지 : “제주소방서 직할 남(여)성 의용소방대“ ∙119센터 소재지 : “○○소방서 구좌(지역명 또는 119센터명) 남(여)성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제21조) ❍ 지급대상 : 교육, 화재출동 등 소방업무 수행에 출동·동원시 ○ 지급기준 : 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 2006년 32,000원 ⇒ 2007년 32,500원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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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공연장에 대한 소방력 지원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신고)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 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전까지 제1항의 각호의 사항과 공연개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력 지원체계 ∙재해대처계획신고서 접수(소방서) ⇒ 시장(재난관리과)에게 통보 ∙자체적으로 검토분석 후 미비점 보안 및 소방력 지원 범위를 검토 소방력을 지원 |
공연장에 대한 소방력 지원 ❍ 법령개정 ∙공연법 제11조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신고) 공연법 제11조 변경내용과 같음.
❍ 소방력 지원체계 ∙재해대처계획신고서 재난관리과 접수 ⇒ 소방서장에게 통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인 시장(재난관리과)이 행사 유형별 특성에 따라 경찰ㆍ소방ㆍ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NGO, 전문가, 행사주최측(민간경비업체 포함) 등과 안전대책을 협의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수립 가능 |
〔업무혁신분야〕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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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소방훈련 • 미리 지정된 출동대 편성 및 진압 작전도 공개 • 부서별 출동로 및 부서위치 지정 • 대상물 소방시설 종류·위치 지정, 사전 점령 예고 • 출동선상의 장애요인 정보제공없이 출동, 도착상황만 무전통보 • 개인별 임무 이행 후 수수방관 • 획일적인 시나리오에 의거 사전 지정된 대별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실제화재시 상황변화에 대한 현장 적응에 한계 • 형식적 자위소방대훈련 |
주요내용 • 출동대 및 출동일시 비공개 (※화재출동편성표에 의한 출동 원칙) • 출동대 현장지휘(임무지시) • 상황변화에 따른 돌발상황 부여로 현장대응 능력 적응훈련 • 출동대별 사전임무, 돌발상황메시지 비공개 원칙 • 대원별 3분연찬제 실시 ❍ 자위(자율)소방대훈련 강화 • 소방훈련 사전시나리오상 개인별 임무숙지 여부 확인·지도 • 자위소방대의 임무 및 역할 1인 1분 연찬제도 시행 • 자체소방시설 이용 초기 진화훈련 전개, 소방차량 유도훈련 등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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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직장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경연대회 ❍ 연1회 경연대회 개최 ❍ 자율소방정착 능력 향상의 기회 부족 |
직장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경연대회 확대 시행 ❍ 경연대회 개최 확대 시행 • 시 기 : 연2회 실시(6월, 11월) • 대 상 : 반기별 특정대상물 10개소 선정 ❍ 기대효과 • 소방훈련 경연대회 확대 시행으로 자율소방정착 기여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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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종전 규정상 정의 ❍ 발화: 연소현상이 확대 되어 화재 조건에 다다른 시점 ❍ 과정: 발화원으로부터 발화시 까지 이어진 연소현상으로서 관계된 현상, 상태 또는 행위를 말함. ❍ 발화관련기기, 연소확대물 관련 정의 없음.
❍ 화재종합보고서, 즉소화재보고서 2종으로 분류 ❍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범위 - 신청자 : 관계자 및 위임자 - 발급기관 :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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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화재조사관련 용어 정리 재정립(제2조) • 화재, 발화, 발화열원, 최초착화물, 발화요인, 발화관련기기, 동력원, 연소확대물, 소방ㆍ방화시설 등 ❍ “화재조사 시험ㆍ분석 연구실” 설치 근거 제시(제9조) ❍ 화재의 유형 재정립(제0조) • 건축ㆍ구조물화재, 차동차ㆍ철도차량화재, 위험물ㆍ가스제조소 등 화재, 선박ㆍ항공기 화재, 임야화재로 유형 재정립 ❍ 화재원인 및 장소분류체계 신설(제42조) • 화재원인을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 착화물 등으로 구분하여 화재분류표에 의해 분류 ❍ “즉소화재” 개념 삭제(제30조)
❍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범위 및 기관 확대 개선(제52조) • 신청범위 : 제한없음. • 발급기관 : 소방서장, 소방방재청장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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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소방통로확보 70/80프로젝트에 따른 5분 이내 출동율 계산 ❍ 현장 도착시간 분석 ∙차고지 탈출부터 현장도착 시간을 단순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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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이내 출동율 향상 방안 ❍ 화재현장 출동에 따른 단계별 출동시간 분석으로 출동시간 단축 ❍ 주요내용 ∙출동대기실 구조 및 대기실에서 차량까지 출동시간 ∙신고접수 후 119지령실에서 센터 까지 지령시간 ∙안전장구 착용 후 차량탑승기간 ∙차고지 탈출시간 ∙현장 도착 시 까지 출동 지연에 따른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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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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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의용소방대 조직활동 ❍ 소방업무 보조활동 실적 저조 ❍ 불우이웃돕기 등 단순 봉사활동 전개 ❍ 변화없이 과거 답습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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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소방업무 보조활동 강화 ❍ 일반 소방업무 지원 강화 : 월1회 ∙소방용수관리ㆍ정비 ∙주택안전점검 실시 ∙학교수호천사 ∙기타 외근활동 지원 ❍ 지역안전문화 추진 ∙주민불조심 홍보 : 월1회 ∙소방안전체험 : 년1회 ❍ 도정시책 참여 및 실천 ∙뉴제주 운동 홍보 및 실천 ∙감귤원 간벌 등 시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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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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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의용소방대 주정차 단속 ❍ 월1회 합동주정차 단속시 의소대 동원 주청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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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의용소방대 주정차 단속 실시 ❍ 의소대원 주정차 계도증 발급 ∙협조 : 제주시 교통행정과 ❍ 추진대상 ∙동ㆍ리별 상습적으로 불법 주ㆍ정차 하는 지역 ❍ 활동인원 ∙각 지역별 의소대원 3~5명 담당조 편성운영 ❍ 단속주기 ∙정 기 : 주1회 이상 ∙수 시 : 각종 행사 등 일시적인 주정차 증가시 ❍ 중점사항 ∙골목길 주정차 홍보 및 통행 장애물 제거 ∙시정 곤란한 장애 행정기관 자료 제공 ∙재난상황 발생시 교통통제 등 |
≡구조구급담당소관≡
〔법령·제도 분야〕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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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사항 |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실시 ○ 년 1회 종합훈련 실시 ○ 긴급구조지원기관등의 현장 대응활동에 대한 평가 미흡 |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강화 ○ 종합훈련 : 년 1회 실시 ○ 불시훈련 : 년 1회 실시 (통제단 가동절차) ○ 훈련평가 • 주체: 훈련실시기관의 장 • 평가대상: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등의 현장대응활동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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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사항 |
긴급구조대응계획 ○ 기본계획, 기능별 대응계획 구분 작성 ○ 계획 중 재난유형별 대응 세부내용 작성 미흡 |
긴급구조대응계획 보강 ○ 기본계획, 기능별 대응계획 구분 작성 ○ 기본계획 및 기능별 대응계획 내용중 세부적인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작성 • 자연재난 홍수, 태풍, 지진, 폭설 등 • 인위재난 붕괴사고, 가스폭발,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유해화학물질(방사능포함) |
〔업무혁신분야〕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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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사항 |
전문 구급대원 위주의 교육훈련 ○ 년 2회 응급의료 전문교육실시 ○ 전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미흡 |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대상 심폐소생술 능력 평가 실시 ○ 소방공무원등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 주1회,(의소대원 월1회) ○ 심폐소생술 능력 평가 ⇒ 년 2회(5월, 9월) ○ 심폐소생술 평가결과 우수자에 대한 시상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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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사항 |
교육장 설치장소 방문 위주의 심폐소생술 교육 ○ 주민. 기관, 단체 신청시 방문 응급처치 교육 실시 ○ 단체등 방문시 교육체험장 부족 |
센터별 심폐소생술 체험장 운영 ○ 교육체험장 전 119센터 설치 ○ 센터별 교육기자재 확보 비치 ○ 전문자격인으로 교육강사 구성운영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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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사항 |
이송예약제 분산 운영 ○ 구급대별 긴급출동, 이송예약제 함께 운영 ○ 응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출동 등 즉각적인 대응에 영향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119이송예약제 운영 개선 ○ 119 이송예약제 통합 운영 • 시내 119센터⇒노인전용구급대 활용 • 읍면 119센터⇒ 관할 119구급대 활용 운영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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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사항 |
기초건강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 노유자 가옥 방문 기초건강상담 ○ 의료기관 합동 의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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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STOP 119건강상담 이송센터 운영 ○ 노인전용구급대 전문간호사 배치 ○ 건강상담 및 노인전용구급차활용 의료기관 이송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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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사항 |
노인 전용구급대 운영 ○ 노인전용구급대 이송범위 ⇒ 65세이상 거동불편 노인으로 한정 |
노인전용구급대 확대 운영 ○ 노인전용구급대 이송대상자 범위 확대 • 65세 이상 무의탁, 거동불편 노인 ⇒ 구급수요 부족에 따른 이송범위 확대 • 확대범위 : 장애인(1,2급), 거동불편 및 무의탁노인, 혼자 거동이 불편한 자로 타 이송수단이 없어 예약 이송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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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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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사항 |
무선페이징 전문통신업체 위탁관리 ○ 전문통신업체에 의한 년 2회 방문점검 ○ 위탁업체에 의한 경미한 고장 현지조치 등 |
무선페이징시스템 운영 업무 개선 ○ 소방공무원에 의한 관리로 전환 ⇒ 예산절감 효과(년간 2천9백만원) ○ 방문점검에 대한 부담을 전산 시스템에 의한 점검으로 보완 ⇒ 월 1회 전산시스템에 의한 점검 및 년 2회 방문점검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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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사항 |
간이 인명구조함 설치 ○ 친화적인 관광제주 이미지 조성 미흡 |
뉴제주 제주특별자치도형 간이인명구조함 제작 설치 ○ 설치물품 : 간이인명구조함 및 구조물품 (구조함1, 로프1, 구명환2, 구명동의 3) ○ 제작수량 : 4set ○ 제주특별자치도 모형 개발 : ‘07. 3월중 ○ 관계부서 점용허가 및 설치 : ‘07. 4 ∼ 5월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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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사항 |
재난위험지역 관리카드 편철관리 ○ 각종 관리카드 면장철 활용 편철 관리 ○ 목록에서 페이지 확인후 페이지 관리카드를 찾는 불편 초래 ○ 변동사항 발생시 재작성 교체등 번거로움 발생 |
풍수해 등 재난위험지역 관리 카드 전산 D/B화 ○ 재난위험지역 관리카드 D/B화 ○ 변동사항 발생시 간단한 수정작업 ○ 관리카드 활용시 하이퍼링크 기능 이용 신속한 검색 |
첫댓글 이정도만 알아도 많이아는 입장이므로 이정도만 더이상은 말로는 힘들고 적응해야만 .......혹 이해는....
... 고맙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지만,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오네요. 우산 꼭 쓰고 출근하세요..
첨부터 넘 많이알려고 하지말고 이런것도 있구나 하는 정도면 충분할뜻...
...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