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갈 때 | ① 주민등록증이 원칙이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증표로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이 가능하고,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② 도장(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가족이 갈 때 |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확인서류(다음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재외국민등록부, -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험증 ※ 단,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함 ③ 본인의 도장 |
제3자의 대리인이 갈 때 | 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④ 본인의 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