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무주리조트 시즌권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1. 이 약관은 ㈜무주리조트(이하"당사")가 스키 및 스노우보드 애호가의 편의를 위하여 정상요금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특별할인상품인 스키시즌권을 2009/2010 동계시즌 중 구입하여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합니다)의 의무 및 이용절차 등 기타 필요 사항의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 시즌권의 종류, 기간 및 적용
1. 시즌권의 종류
가. 통합권: 09/10년도 동계 스키 리프트(곤도라 포함)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 3대 가족권: 직계 3대가 이용할 수있는 이용권(3대 확인 증빙 필히 첨부)
- 패밀리권: 직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가족 확인 증빙 필히 첨부)
※ 3대 가족권 및 패밀리권은 1인 환불, 해약 또는 명의변경시에는 상품 전체가 취소됩니다.
나. 주중권: 통합권 기간 중 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기간 이용권
다. 야심권: 통합권 기간 중 야간, 심야시간 이용권.
2. 기 통합권으로는 새벽스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오픈 시) 새벽스키 혜택은 시즌권 요금 책정 시 미반영분으로 당사가 시즌권 구매 고객에게 제공해드리는 특별 혜택입니다.
3. 시즌권은 기명 시즌권으로써 본인의 부주의로 시즌권을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즌권과 관련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4. 동계 시즌 중 고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문제와 리프트 및 곤도라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운행이 제한될 수있으며, 이러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시즌권 요금 책정 기준은 슬로프 오픈 이후 30일간 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30일 경과 후 리프트 이용 혜택은 시즌권 소지자에게 당사가 서비스 차원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30일 경과 후에는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위임할 수 없습니다.
(단, 시즌 오픈 전 시즌권 구입자는 오픈일을 기준으로 하며, 오픈 후 구입자는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 시즌권 착용과 검사
1. 당사 시즌권으로 리프트나 곤도라 이용시에는 본 시즌권을 지정된 위치(팔꿈치와 어깨 사이)에 반드시 패용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시즌권 소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행 되어지는 검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헬멧 또는고글, 마스크 등의 안전보호 장비 탈착을 검표원이 요구할 경우, 검표 업무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제5조. 이용자의 자격 및 권리/의무
1. 본 상품 이용자의 가입 자격은 내·외국인으로서 당사의 시즌권을 구입한 자연인으로 합니다.
2. 본 상품은 2009년 개장일로부터 폐장일 동안 스키리프트와 스키 곤도라(단,야심권 제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동조1.2항에 의거 본 상품을 종류별(통합권, 주중권, 야심권)로 발급받은 이용자는 기재된 유효기간 및 이용시간대에 당사의 스키리프트와 스키곤도라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본 상품을 지참하지 않으면 이용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다음의 경우 시즌권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환불 및 재가입 할 수 없습니다.
가. 명의변경 절차 없이 타인에게 불법 대여 하거나 양도한 자.
· 당사의 시즌권은 이용자로 등록된 본인 외 타인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기명식 이용권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명의변경 절차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와 아울러 본인이 시즌권 도난 및 분실을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이 사용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어떠한 사유에서도 보상 또는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없으며, 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 이용한 경우 형법 제329조와 형법 제360조에 의거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사법처리를 받게 되오니 시즌권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나. 당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명예훼손과 재산상의 현저한 손실을 입힌 자.
· 본인이 발급받은 시즌권을 위조, 변경 행위에 제공하거나 위·변조된 시즌권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217조에 의거 유가증권 위조 등에 저촉되며, 적발될 경우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며 민·형사상의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다. 스키장의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음주, 직활강 등으로 다른 스키어 이용에 방해나 피해를 주어 스키장 안전요원으로부터 2회 이상 적발된 자.
6. 타인 명의로 신청 또는 발급된 시즌권의 경우, 발급 거부되며, 타인명의로 사용시 불법 사용으로 간주되어 시즌권은 회수 폐기 됩니다.
제6조. 시즌권의 재발급
1. 시즌권이 훼손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분실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재발급되며 그 외의 어떤 경우에라도 재발급은 불가 합니다.
2. 재발급에 소요되는 발급수수료 2만원은 재발급을 요구한 고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분실된 시즌권을 찾을 기간을 감안하여 분실신고 후 1일이 경과한 후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수수료는 발급과 관리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4. 재발급 이후 기존 시즌권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접수처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5. 분실된 시즌권을 다시 사용한 경우(본인 또는 타인)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 기준은 분실신고 접수일부터 부정사용 적발일까지의 일수에 당일 주간권 정상요금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제7조. 시즌권의 대여/양도/양수
1. 양도/양수의 경우 최초 구입자 기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전 절차 전 타인 사용 시 불법사용으로 간주되어 시즌권은 회수 폐기 됩니다.
2. 시즌 오픈(시즌권 발급) 후 양도/양수 시에는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시즌권 수령전 2만원, 시즌권 수령 후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양도/양수 시 제출 서류로는 당사 양식, 양도자 인감증명, 양도자 신분증 사본, 시즌권, 양수자의 사진, 양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양도자의 경우 2010/2011 스키시즌권 구입시 연속구매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해 시즌권도 재 구매 할 수 없습니다.
5. 시즌권 발급 후 1개월 이후의 양도는 불가능 합니다.(개장 후 30일 이후는 서비스 기간임)
제8조. 시즌권 금액의 환불
1. 시즌권은 발급 전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시즌권 발급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나 해외이민, 사망, 신체장애, 군입대, 유학, 부상(4주 이상)등 사회 통념상 객관적인 사유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불 규정에 의거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 기간은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30일이며, 송금 관련 수수료(카드, 송금)는 환불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환불할 때에는 시즌권 이용 자격이 상실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시즌권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환불 금액 기준
가. 시즌권 미발급자
(1) 시즌 오픈 전: 전액 환불
(2) 시즌 오픈 후: 위약금(구매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환불
나. 시즌권 발급자
(1) 시즌 오픈 후 환불
(가) 시즌권 수령일로부터
l 공제식(공제금액): 위약금(시즌권 판매가의 10%)+{(시즌권판매가/30일) × 수령일로부터 청구일까지 기간 }
(나) 스키장 오픈 전에 시즌권을 수령하신 경우 스키장 오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30일 이후에는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기간이므로 양도, 양수, 환불은 없습니다.
다. 시즌권 미수령자: 발급수수료 2만원을 공제한 후 금액 환불.
제9조. 변경승인
1.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당사" 홈페이지 게재나 e-mail 발송 등을 통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이용자에게 공지하며, 이용자가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된 서비스 또는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 면책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 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에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정한 일반 간행에 따릅니다.
2. 이 약관과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시즌권 구입시 주민등록 도용, 공문서(주민등록 등본 등) 위조 시에는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4. 본 약관은 2009/2010 리프트 시즌권 공식 판매 개시일인 2009년 9월1일부터 그 효력이발생합니다.
요약
제3조 5항 시즌권 요금 책정기준은 30일간 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30일 후는 무료서비스 제공이다.. 그러므로 30일 이후는 양도 및 위임 불가.
시즌권 빌려쓰다가 걸렸을때.. 주웠다고 할경우.. 제5조 5항 가항목
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 이용한 경우 형법 제329조와 형법 제360조에 의거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사법처리
시즌권 위조 변조시 제5조 5항 나항목
위·변조된 시즌권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217조에 의거 유가증권 위조 등에 저촉되며, 적발될 경우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며 민·형사상의 사법처리
제 6조 시즌권의 재발급 : 1회 재발급 가능, 수수료 2만원 분실신고후 1일후 신청가능
제 7조 시즌권의 양도/양수 : 시즌권 발급후 1개월 이내 1회 한하여 가능, 수수료 총 5만원 (수령전 2만원, 수령후 3만원)
제 8조 환불 발급전 환불 가능, 발급후 1개월이 지나면 환불불가.
1개월 이내는 해외이민, 사망, 신체장애, 군입대, 유학, 부상(4주 이상)등 사회 통념상 객관적인 사유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불 규정에 의거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 공제 금액 = 위약금(시즌권 판매가의 10%)+{(시즌권판매가/30일) × 수령일로부터 청구일까지 기간 }
첫댓글 쌩유~ 정보와 요약 감사~^^
1개월 이후 양도가 가능하네.. 좋아 좋아~~
1개월 이후 양도 불가인데요 ㅋㅋ
눈크~~~게ㅋㅋ
노란글씨만 대충 훓어본 1인 ㅋ
첫줄하고 마지막줄만 읽어본 나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