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모든 정보는 복지 공무원이신 박성준님께서 제공한 자료 및 글입니다.
첨부파일에는 장애인등록 신청서 및 발급 절차 파일과 자동차에 대한 LPG사용제한 업무지침 내용 파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부분은 크게
@@ 첫 째 : 장애인 자동차LPG할인카드 종류
@@ 둘 째 :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절차
@@ 셋 째 : 자동차세 감면 부분
@@ 넷 째 : 장애인 복지시책(자세한 정보)
@@ 다섯째 : LPG차 교육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 글을 빌어 "박성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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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동차 lpg할인카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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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인카드는 왜 lg카드사에서 발행할까요?
우선 할인카드는 lg카드사에서 발행합니다. 그 이유는 할인카드 제도를 처음 정부에서 시행할때
여러 카드회사에 복지적인 혜택에 대하여 견적(?)을 받은 결과 lg카드사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하여엘지카드사가 복지카드 발행사가 된것입니다. 복지카드의 기능에 대해선 나중에 설명드리져...
2. 복지카드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복지카드는 크게 복지카드와 복지할인카드(주기능이 lpg할인기능) 카드가 있습니다.
복지카드란 장애인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며 파란색입니다. 복지카드는 신용카드 기능 및
lpg할인기능이 없는 단순한 등록증이며, 장애인증명서입니다.
복지할인카드란 신용카드(직불카드)기능이 있으며, 뒷면은 장애인 증명서입니다.(보호자카드는 제외)
그리고 주 기능인 LPG할인이 됩니다.
여기서 복지할인카드는 장애인본인카드 및 보호자카드로 나뉘며 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나뉘여,
총 4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①본인신용카드 ②본인직불카드 ③보호자신용카드 ④보호자직불카드
그럼 직불카드는 무엇일까요? 직불카드는 아시다시피 결제되는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만큼에서
한도가 정해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통장에 10만원이 있으면 10만원 한도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져..
또한 직불카드는 신용상의 문제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가 힘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불카드를 신청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꼭" 우체국과 제일은행 계좌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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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절차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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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로 개선된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절차안내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고속도로할인카드발급관련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자료를 이용한 발급절차 개선지원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제도 운영관련 시군구주민등록 시스템의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자료를 활용한 할인카드 발급절차 개선에 대한 지원계획임
□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운영개요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할인카드 발급기관 : 한국도로공사
○ 현행 카드발급 소요기간 : 60일정도 소요
○ 현행 운영절차
-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와 사진 2매 접수받아 신청내용을 디스켓에 입력하여 월2회 시·군·구로 송부
- 시·군·구에서 월2회 발급신청서가 입력된 디스켓과 사진을 시·도로 송부
- 시·도에서 월2회 발급신청용 디스켓과 사진을 한국도로공사에 우편 송부
- 한국도로공사에서 월2회 사진자료를 스캔하여 할인카드 발급
□ 할인카드 발급절차 개선계획(보건복지부)
○ 시행시기 : ’05. 8. 1 전국단위 시행
※ ‘05.7월중 대전광역시 대상 전산발급절차 시범운영 실시
○ 대 상 자 : 장애인 등록자중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희망자
○ 개선방법 :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용으로 전산입력된 사진자료를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온라인 송신
※ 현행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
○ 개선내용
- 장애인 고속도로할인카드발급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자료 이용관련 동의 절차 수행 (동의
한 신청인에 한해 사진자료 제공)
※ 17세이하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읍면동에서 복지행정담당자가 제출된 사진을 직접 스캔입력
※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신청서식 : 별첨자료 참고
-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의 주민등록 사진자료를 열람하여 본인확인후 복지행정시스템으로 전송(읍면동
복지행정담당자)
-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생산적복지시스템의 EDI를 통하여 암호화된 형태의 신청내용(사진자료 포함)을 한국도로공사에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온라인 전송(시군구 복지행정담당자)
- 한국도로공사에서 할인카드 발급후 보관된 사진자료는 삭제
○ 기대효과
- 장애인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과정을 수동발급에서 전산발급체계로 개선됨에 따른 발급기간의 획기적 단축(60일 → 10일이내)과 사진제출 생략으로 장애인의 편익증진 효과가 기대되며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용으로 별도 사진제출 없이 발급신청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장애인이 주민편위 위주의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지방행정 혁신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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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 자동차 세금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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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면제
1)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2) 지원대상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x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인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
3) 지원조건 : 1-3급 (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재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햐 함.
※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등이 포함.
-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 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4) 지원절차 :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읍면동발급)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세무과 자동차세계)에게 신청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다시하여야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5) 기타사항
- 장애인자동차 대폐차시 새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말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도시철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는 채권구입 의무를 면제
받은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고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취득에 관한
채권 구입의무와 지방세 납부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자동차를 이전, 말소 등록한 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이 신규자동차 취득후 종전자동차을 이전, 말소하는 것보다 경제적임.
2.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3호의2
2) 지원대상 및 내용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없음)을 새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전액 면제
☞ 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특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됨.
3) 지원조건
-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 본인면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재자매입니다.
☞ 차량의 명의자 중 1인은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함.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 특별소비세 면제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의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액(제조사 반출가격 및 수입가격)에 경과월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을 곱한 가격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 임.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취득 후 5년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징수 됨.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취득 후 5년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하여 비장애인 명의로 전환되는 경우는
명의 전환 시점에서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른 장애인 등 에게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 되지않음.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취득 후 5년이내에 폐차시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승인없이
임의로 폐차하는 때에는 특소세가 징수 됨.
4) 지원절차 : 자동차 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운전면허증사본, 차량교환시
직전차량의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특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음.
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c
1) 근거규정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2) 지원대상 및 내용
-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이하 화물차 중 1대
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가 해당
3) 지원조건
- 차량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함.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채권의 구입 의무가 면제 됨.
4) 지원절차
-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읍면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발행),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함.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치리하면 편리.
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이외의 도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개발공체
를구입하여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인 경우 동 공채구입 의무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공채구입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도의 지역개발기금설치 관련 조례에 의하므로 감면대상 및 절차, 감면비율 등이 도별로 상이하며 1-6급 장애인 및 보호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면제하기도 하며, 1-3급 장애인에 한하여 면제하기도합므로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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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시책안내[주차표지/고속도로할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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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1) 목적 :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등
2)발급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
단, 영업용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이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등본상)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단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
(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발급 할 수
없다.
3) 발급절차
<신규신청>
가. 신청 :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나.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가져가면 복사함)
다. 소요시간 : 즉시
라. 수수료 : 없음
<재발급>
기존에 표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차량변경, 차량등록번호 및 차량소유자변경, 신규표지로 재발급등의
사유가 있을때 발급(운전면허를 분실하여 재발급받은경우는 기존표지 사용가능)
이하 절차는 위와 동일하며 변경된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사본을 제출
2.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1) 할인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때 통행료 할인
2)발급대상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10인승이하 승용차(단 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자동차 등록증 기준)로서 장애인 표지가 발급된 차량
※7-10인승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차량은 제외 함.
※ 한가구에 2인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 가능.
3) 할인율 : 50%
4) 발급절차
<신규신청>
가. 신청 :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나. 필요서류 : 사진 1매(3X3) 나머지 확인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담당자가 공부로 확인함.
다. 소요시간 : 사실상 20-60일(이에 대하여 현재 개선중임-8월말쯤 개선한다고 함.)
라. 수수료 : 4,000원(카드발급비용으로 한국도로공사에 보냄)
<재발급> - 분실, 훼손 또는 유효기간 만료시
절차는 신규신청과 동일
<차량변경> - 차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가. 신청 :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나. 필요서류 : 없음(공부로 확인)
다. 소요시간 :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월 2회 접수함(14, 30일)그래서 그날에 가까우면 빨리됨(개선중)
라. 수수료 : 없음
마. 절차 : 기존 카드는 그래도 사용하고 도로공사 전산상에 차량번호만 변경하므로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산상 차량이 변경안된 상태에서 사용시 안된다고 하면 차량변경요청했다고 하면 됨.
<재발급 및 차량변경> - 이거 복잡합니다....
카드가 마그네틱 훼손등으로 인해 톨게이트에서 잘 안되는데도 사용하다가 차를 바꾼 경우...
이경우는 차량변경을 신청함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함.
3.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1)지원내용 : 수송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 중 2001.07.01부터 인상되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액 이내에서
전액 지원
- 2004.12.01부터 월 250L까지 지원(1일 충전회수 및 1회 충전금액 제한 없음)
- 2005년도 지원액 : 잠정적으로 L당 280원 지원
2) 지원대상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승용차 소유자
※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자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
되어있고, LPG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 비사업용 승용차 및 경형승합차(배기량 1,00cc미만)와
이와 외형이 동일한 경형화물차
※ 2000년도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령에 의거 2001년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차량은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승용차로 간주함.(쏘렌토 등)
3)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 교부대상자
가. 복지(구입)카드 : 복지(구입)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
-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은 제외
- 1-5급 시각장애인은 매출전표 서명 및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는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보호자에게 보호자카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이오 같은 위험을 고지하여도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복지(구입)카드 교부 가능
※ 장애인용 LPG승용차가 없을 경우 세금인상액 지원 기능 정지 후 향후 LPG차량 구입시 기능부여
나.보호자 카드 :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직접운전하는
가족 1인(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재,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며, 함께 거주하는 지는 주민등록표상으로 확인하되, 주민등록료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행정기관 등에서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교부불가)
- 18세 미만의 장애인
-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 1-5급 시각장애인
- 장애인은 복지카드를 교부받고 가족이 보호자카드를 교부받기 희망하는 장애인
※ 복지(구입)카드와 보호자 카드는 신용카드로 기능을 부여하되, 시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느
사람에게는 직불카드 기능으로 부여 - 직불카드 대상자는 카드 연결계좌를 신고하여햐 하며, 직불카드
계좌는 우체국과 제일은해에 한함.
4) 신청방법
<신규신청>
가. 신청 :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나. 필요서류 : 없음(주민등록이 발급 안된 애인인 경우 사진 1매, 자동이체를 희망하거나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경우는 계좌번호)
다. 소요시간 : 민원처리 기한은 25일(복지구입카드 발행사인 LG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됨)
라.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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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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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육신청 및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A : 한국가스안전공사 링크 : http://www.kgs.or.kr/gas_life/edu_list.asp 치시고 싸이트가셔서 교육장 정보 확인 후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Q : LPG차 오너만 받아야 하나요?
A : 가스교육은 LPG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받아야합니다.
Q : LPG차 운전자 교육은 무엇이고 왜?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받지 않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 LPG사용자동차 운전자교육이란 ? 교육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법정의무교육(3시간, 평생1회)을 받고 운전하셔 야 되며 교육미이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신청방법 : 교육당일 교육시작 10분전까지 입실 교육신청 후 바로 수강가능 * 동 교육은 전국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Q : 가스교육은 매년 받아야하나요?
A : 위 답변에 보신바와 같이 한번 받으시면 평생 동안 다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출처 : NF소나타 클럽
첫댓글 이건 nsm에도 있더군요... 좋은 정보는 공유하면 좋죠~
LPG교육 미이수에 대한 벌금이 06년 3월 부터 20만원으로 바뀌었다네요.. 실질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벌금으로 바뀌었다니까 오히려 교육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그리고 교육은 한번만 받으시면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