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구조기준(201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317호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9호, 2015.10.30)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09.9월 건축구조기준 개정 이후 기준 전반에 대하여 최근 연구결과 및 개선된 공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총칙
1) 성능설계법을 도입하여 구조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되, 구조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
나. 구조검사 및 실험
1) 제진·면진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의 지진하중 특별검사 및 풍속 35m/s이상 지역의 높이 22m이상 건축물의 풍하중 특별검사시, 용접부, 고력볼트 체결부 등 접합상세에 대해 적합성을 확인
다. 설계하중
1) 건축물 설계시 적용하여야 하는 하중에 화재, 폭발, 차량충돌 등의 돌발상황에 의한 하중 추가
2) 건축물 용도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하중 조정
3) 풍하중 산정시 사용하는 지역별 기본풍속에 최신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고, 기존5m/s단위로 구분된 풍속도를 2m/s단위로 세분화
4) 풍하중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강풍 시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풍하중 산정방법 신설
5) 국내 지반환경 등을 반영하여 지진하중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비구조요소(승강기 등 기계, 전기구성 요소) 내진설계에 내용 추가
라. 기초구조
1) 건축물 지반조건이 위치에 따라 상이하거나 매립지와 같은 연약지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병용기초 기초내력 산정방법 도입
마. 콘크리트구조
- 2 -
1) 2012년 개정한 「콘크리트구조기준」을 반영
바. 강구조
1) 강재 규격에 신(新)강재 규격 추가, 폐기된 규격 삭제
2) 해외 강구조 설계의 최신 기준인 AISC2010을 참고하여 정비
사. 목구조
1) 목재를 기계장치에 의해 측정한 값에 의해 5등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12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각 등급에 따른 허용응력 제시
아. 기타 구조
1) 막과 케이블구조, 부유식 구조에 대한 설계하중, 재료, 구조해석 및 설계 방법 제시자. 부칙(전문 기재)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구조기준은「건축법」과「주택법」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에 대한 설계, 검사 및 실험, 설계하중,재료별 설계방법, 재료강도, 제작 및 설치, 시공, 품질관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 사용성,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첨부자료
CIGCDCF90037(건축구조기준.20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