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은행 디스커버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 “대책위”)는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와 함께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원금 100%+α(이자) 환급 투쟁을 위해 다시 거리에 서기로 결정하였다. 대책위는 우선 1인 피켓시위부터 시작하여 투쟁수위를 단계별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2) 대책위는 금년 1월 신임 김성태 행장 취임이후, 전임 행장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투쟁을 자제하고 원만한 대화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대책위와의 결집에 균열을 내고 사태를 무마하는데만 집중할 뿐 대책위가 요구했던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실망시켰다.
3)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대표 장하원과 피고인 2인에 대한 재판은 남부지방법원에서 무죄로 결정났다. 1심 재판의 결과는 보편적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인의 판단에 비춰보아도 전혀 수긍하지 못할 편협한 결정이라고 본다. 재판부는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은 정상적인 운용과정 중 DLI 대표의 구속으로 인하여 벌어진 불가피한 사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펀드 운용에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초자산 QS 채권 중 부실채권의 비중이 최소 22%에 불과하다면서, 일부채권 부실이 전체 자산의 부실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하였다. 2007 美 서브프라임 사태의 뇌관이 MBS, CDO의 구조화채권의 트렌치(Tranche) 중 7% 부실률에서 시작되었다는 교훈조차 외면한 억지 판단일 뿐이다.
4)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가면서, 피고인측의 주장만을 추단하여 사실로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필요 이상으로 피고인들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불수용 하였다. 한마디로 무죄의 심증을 가지고 내린 확증편향에 의한 판결이었다고 본다.
5)이 사건 펀드의 환매중단의 원인은 미 자산운용사 대표의 불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2017. 9 당시 투자구조를 무리하게 변경하면서 QS 부실자산을 액면가 매입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부실채권을 액면가로 사주지 않았다면 이미 2017. 9 전·후 브랜든 로스의 사기행각이 발각되었을 것이고 오늘의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의 부작위에 의한 공모행각이 브랜든 로스의 구속시기를 늦춰주었을 뿐이다.
6) 1심 재판과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대책위의 판단결과, 최종 피해사태를 유발한 당사자는 판매사인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사들이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일부 판매사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혐의 일부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입증하는데 그쳤을 뿐, 자신들에게 뒤집어 씌워진 의혹을 벗어내기위한 적극적 행보는 외면하였다. 그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장하원 등 3인은 피해사태에 전혀 책임이 없고, 오히려 판매사 또는 판매사 직원들의 과장에 의해 피해사태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의 최종 책임은 판매사들의 책임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즉, 펀드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블라인드 펀드 성격의 펀드에 대한 실사 검증을 소홀히하고 판매에만 급급했던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의 책임은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7)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판매사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등을 적극 제출하는 형태로 이 사건에 진실을 가리는데 적극 나서고, 판매사에 덮어 씌어진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였다. 특히 ①2017. 7 판매중단 결정후 2017. 8 경 강성(미국명 엘리엇 강)이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김○경을 만나 사이드 포켓이슈 해소 논의를 하였으면서, 2017. 9 DLG 채권매입 형태로 투자 구조 변경시 QS자산 투자여부를 확인하였는지 ②디스커버리운용사와 DLG가 매입한 기초자산에 QS 자산이 포함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⓷2017. 9월 이후 투자구조를 변경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V) DLG가 발행하는 구조화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과정 없이 판매를 개시한 점, ④DLG 발행 구조화 채권 등급 평가가 곤란하였다면, DLG가 투자하는 기초자산 QS, FF, SAI 각각의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⑤2017. 7 DLI로 부터 받은 Investor Letter에 분명하게 QS 자산에 대한 일부 손상 징후로 적정가치 판단이 어려워 사이드 포켓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2017. 9 QS 자산의 사이드포켓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분명하게 확인한 후 판매결정을 했는지 ⑥투자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구조와 투자대상에 미국 소상공인 대출에 투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재해 놓고 QS자산 투자여부를 왜 고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지 ⑦자산운용사외 피고인들은 만기 미스매치로 인해 후행투자자의 투자금을 선행투자자의 환매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는데, 왜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고객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는지*
* 판결문 35쪽, “이 사건 투자제안서에 위와 같이 만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펀드 판매원들이 만기불일치로 인한 투자금 전용을 충분히 예상 했을것으로 보이고....(중략)....피고인들이 만기 불일치 사실을 투자제안서에 기재하였고, 투자금 전용에 관한 사실도 펀드 판매사에 미리 고지한 이상, 펀드 판매원들이 그러한 사항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않은 것이 피고인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적시하였음
⑧디스커버리 과거 운용실적과 수익률, 부실률에 DLG나 디스커버리펀드와 전혀 관계없는 DLI 모펀드의 엉뚱한 수익률과 부실률을 기재했음에도 왜 이런 투자제안서를 용인했는지 ⑨투자제안서 및 설명서에 SAI, FF에 대한 설명과 달리 QS 자산에 대한 투자사실이 누락된 것을 용인하였는지 ⑩QS 자산은 일수방식의 저신용등급(FICO지수 650이하 비적격, 비우량) 소상공인 대출이었는데 왜 우량 소상공인 대출플랫폼이라는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고객들을 기망했는지 ⑪펀드의 가입시 원리금 보장 및 고위험 상품이라는 설명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거짓홍보한 것이아니라 판매사 또는 판매원들의 과장에 의한 것이라고 본 이유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판매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판매사들은 공모와 중대한 과실, 기망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8)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2019. 3. 26 펀드의 설정 운용 지시 권한을 쥐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판매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펀드 판매를 강행하였던 이유, ▲수탁사인 국민은행은 3. 27 펀드 운용지시를 내린 운용사에 대하여 왜 DLI 대표 브랜든 로스의 고발 사실을 알면서도 수탁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야할 것이다.
9) 대책위는 이번 투쟁을 통해 기업은행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업은행과 판매사들은 피해자와 자산운용사와의 대결처럼 방관하고 있는 태도에서 벗어나, 직접 피해사실을 공모했는지, 사실을 숨겼던 것은 아닌지, 피해자들처럼 운용사가 중요한 정보를 누락 또는 허위로 고지하여(자본시장법 제178조) 판매과정에서 왜 고객들에게 오인 및 착오를 일으켰는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여야 할 것이다.
10) 대책위는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법률적 사정변경’ 타령이나 하면서 시간 벌기만 하는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이 한국투자증권의 사례처럼 합리적 경영판단에 의한 피해원금+α(이자)까지 배상 또는 보상방식하도록 끝가지 투쟁할 것이다.
11) 이번 고법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소송으로 법정이자(계약시점부터 연 5%, 청구시점 기준 연 12% 연체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사소송(무효 또는 착오취소)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고법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금감원 배상비율 산정기준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100%+α(이자)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12)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금감원과 법원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결단하여 피해회복 조치를 마련하라. 끝.(담당: 상황실장 이의환 010-7373-4472)
2023. 07 . 05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