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사업의 정책방향 | |||||||||||||||||||||||||||||||||||||||||||||||||||||||||||||||||||||||||||||||||||||||||||||||||||||||||||||||
민자사업 현황과 BTL방식의 도입 우리나라의 민간투 자사업의 역사는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민간의 참여가 본격화된 것은 IMF 외환 위기 이후 1999년 민간투자법으로의 전면 개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BTO1) 방식으로 추진된 민간투자 규모는 그동안 해마다 확대되어 왔다. 전체 SOC 투자 중 민간투자의 비중은 ’98년 4.5%에 불과하였으나, 금년 8월 현재 14.0%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총 124개 사업에 총투자비 38.6조원의 실시협약이 체결되 어,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시급한 SOC시설의 확충에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금년 1월 민간투자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투자제도는 또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종전의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한 35개 시설에서 학교시설, 노인요양시설, 교육·복지·문화시설 등을 포함하는 44개 시설로 확대되었고, 새로운 사업시행 방식으로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 추가되었다. BTL2)방식은 이미 민간에서는 일 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기업이 사무실이나 공장을 임차해 쓰는 것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지은 사회기반시설을 정부가 10년~30년간 임 차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해 민간투자비를 회수시켜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처럼 BTL방식은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 수입이 아닌 정부의 임대료 지급을 통해 민간투자비를 회수시켜 준다는 점에서 BTO사업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편익시설을 조기에 제공
25년이상 노후되고, 15평 이하 협소한 군인아파트등 시급하나 투자가 더딘 기반시설이 BTL사업의 대상이 된다. BTL은 공공지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개혁 수단 BTL사업을 추진하는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중요한 취지는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공공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 있다. 민간이 정부보다 시설을 보다 잘 짓고 잘 운영할 수 있다면 민간에 맡기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보다 알뜰히 쓰고, 재정지출의 효용성 (Value for Money)를 높이는 방법이 된다. BTL방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투자효율이 기대된다. ① 계획된 목표공기와 총사 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을 완공할 수 있게 된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체결 시점에서 총사업비와 완공 시기는 확정된다. 건 설단계에서의 공사비 증액이나 공기지연 요인은 민간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서 소화해 내야한다. 따라서 재정사업에서 흔히 발 생하는 공기지연이나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과 같은 비효율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②공공시설을 설계부터 시작해 건설 ․운영까지 전생애 주기 비용(Life Cycle Cost) 관점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른 공공시설물 수명 연장, 운영비용 절감 등 효율제고 를 기대할 수 있다. BTL은 재정사업과는 달리 민간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전체사업공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는 설계할 때부터 시공의 효율은 물론 운영단계의 효율제고와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이 이뤄지도록 사업내용을 디자 인하게 된다. 또한 건설과정에서는 장래 운영기간 중에 발생할 유지보수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안전․품질시공에 만전을 기 하게 될 것이다. 호주 Kellyville Ridge 초 등학교,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유지보수,청소,경비 등 고객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내 잔디를 관리하고 있는 운영사 직원) BTL은 국민경제 선순환과 경제활성화에 기여 BTL방식의 도입으로 시중여유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투자채널을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동안 주류를 이뤄왔던 BTO사업은 시설수 요 위험 등으로 인해 안전성을 추구하는 연기금 등 재무적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BTL사업은 시설수요 위 험이 없으면서 국채금리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또한 20~30년 간의 투자회수 기간을 갖기 때문에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BTL투자 방식이 활성화될 경우 현재 시중에서 표류하고 있는 대규모의 여유자금을 실물 공공투자로 연결시켜 자금흐름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 경제의 선순환과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정정책의 질적인 전환 BTL사업의 추진은 이밖에 정부 재정정책에 있어서 질적인 전환을 의미하는데 우선, 민간자금까지도 활용하는 선진국형 재정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 며, 예산의 경직성을 벗어나 재정정책의 탄력성 및 융통성을 제고하게 된다. 현재와 같이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단년주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그러나, BTL 방식은 경기가 나쁘거나 금리가 쌀 때에 는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를 축소하는 등 새로운 재정정책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공시설 건설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게 되는데, BTL방식은 시설이용세대가 공공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세대간의 부담의 형 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유의하여야 할 점은 미래세대의 공공시설 선택 및 재원배분의 자유를 제 약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BTL사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BTL 방식에 의해 건설렛楮 도품?있는 Hertfordshire대학 도서관 (영국) 그간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5월부터 6조원 규모 투자유치에 착수 이러한 정책적 목표 하에 그동안 정부는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BTL사업 추진 T/F를 구성·운영하여, 지난 3월 1단계(’05~’ 07) BTL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17개 대상시설에 3년간 24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금년에 시행할 BTL 투자계획을 확정하여 지난 5월말 국회에 보고하였다. 금년도 BTL 대상사업은 17개 사업분야에 128개 단위사업, 총 6.2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은 군인아파트 신축, 사병내무반 신축, 일반철도 건설사업, 노후하수관거 정비, 박물관․미술관 신축 등 총 13개 사업분야에 3.6조원 규모이며, 지자체 자체사업은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및 신축사업 등 4개 사업분야에 2.6조원 규모이다. <’05년 BTL 대상사업> (억원)
1』민간투자법의 대상시설중 2개 이상 시설이 단위사업으로 함께 건설되는 경우 2』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 방자치단체사업에 추가 사용될 수 있는 예비 사업한도액 이와 동시에 교육부 , 환경부, 문화부, 복지부 등 주무부처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등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BTL사업시행지침, 시설사 업기본계획(RFP) 작성요령, 평가요령, 표준실시협약안 등 각종 메뉴얼 등을 만들어 BTL사업이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 다. 또한, BTL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재정렐셉┠금융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 지자체가 추 진하는 교육·문화·복지 BTL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BTL사업에 대한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출자·시공 비율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서 평가 시 우대하도록 하였다. 또 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법인세 감면, 금융기관의 BTL사업 투자제한 규제완화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금년 7월 완료하였 다. 국민·투자자·공무원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
8.18~19, 양평 남한강 연수원 , 주무관청 실무자 합동 워크샵에서 열띤 분임토론 민간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속에 금년 128개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중
금융기관, 건설사 등 투자 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속에 BTL사업이 진행중이다.5월20일 건설협회 대강당 BTL사업 부처합동 투자설명회 시설유형별 후속사 업도 선도사업의 시행모델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자 모집공고에 착수하였는데, 9월까지는 대부분의 후속사업들이 투자자모집공고 (RFP고시)가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등을 거쳐 실제 착 공하게 되는데, 제1호사업인 충주군인아파트 사업의 경우 이르면 8월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첫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정부는 범부처 BTL T/F과 주무관청 실무자와의 workshop을 하반기에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개별 사업추진상의 애로를 조기에 해소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금년 투자분 6조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각 주무관청에서 협약체결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민 간의 투자심리 회복과 경기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BTL사업에 대한 몇가지 정책 이슈 영국 등 선진국에서 도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BTL제도를 처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BTL제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BTL사업의 과 도한 추진으로 장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에 대해서이다. 정부는 BTL사업 추진이 장래 재정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규모 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시급성․국가투자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엄선하고, 투자규모도 장래 임대료 부담 이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범위 내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매년도 BTL사업 규모는 국회에 보고되어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 받게 된다. 둘째, BTL사업에 대 해 국채금리 + α 의 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이다.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BTL에 투자하면 20~30년의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묶이게 되므로, 3~5년 만기의 국채금리에 일정 수준의 장기유동성 프리미엄이 가산 되는 수준으로 수익률이 부여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자기 책임하에 감당해야 하므로 이러한 위험을 보상할 수 있는 적정 프리미엄이 수익률에 반영되어야 투자가 원활히 유치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사업제안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α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6월20일, 국회 헌정기념관 에서 개최한 BTL사업 국민대토론회,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방안에 대해 토론 지역중소업체의 출 자․시공비율에 대하여 사업제안서 평가시 우대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개별시설의 특성과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의 수주현황 등 을 감안하여 학교,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중소업체가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시공참여토록하고 있다.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체육관등 소규모시설은 BTL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재정사업 물량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총사업 비의 1~2% 수준에 달하는 초기제안비용 부담경감을 위하여 내년부터는 기초조사는 주무관청에서 수행하여 제공하고 기본설계 수준 이 상의 제안을 요구한 경우에는 탈락자에게 사업제안 비용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안비용보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 부는 지역중소업체가 BTL사업을 통해 소외받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 구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터
BTL 1호사업인 충주 군인 APT의 협상자 설계안,
민간사업자는 국방부로부 터 년 13억원 수준의 리스료를 20년간 지급받고 종합 임대서비스(유지보수, 청소, 경비 등)를 제공하게 된다.8월 협약체결후 착공예정 1) 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기부채납한 뒤에 약정기간동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 등 사용료를 받아 투 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부산신항만 1단계사업, 용인경전철 등이 그 예이다 2) Build- Transfer-Lease, 개정 민간투자법(‘05.1.1)에 근거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설계-건설-운영하고,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보전받는 민간투자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