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직접 고압 또는 건축물에 수전하는 170kV급 이하의 전기설비를 포함한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의 고압수전설비(또는 특별고압수전설비) 및 고압(또는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변전설비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수변전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따른다. 1.2.1 배관 및 배선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2 접지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하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A 3504 안전 표지판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4 전력량·무효 전력량 및 최대 수요전력 표시장치(분리형)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KS C 1207 전력량계(변성기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단독 계기)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304 배전반용 지시 전기 계기의 치수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301 전기 절연유 KS C 2620 동선용 압착단자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25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KS C 3328 600V2종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4302 중형 3kV 유입 변압기 KS C 4303 소형 6kV 유입 변압기 KS C 4502 단로기 KS C 4507 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KS C 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KS C 4601 고압 지락 계전장치 KS C 4610 고압 피뢰기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4802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콘덴서 KS C 7506 배전반용 전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31 특초고압 교류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용 전선관 KS C 8450 버스 관로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동 버스 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1.3.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ESB, PS) ESB 143-310-385 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ESB 145 변류기 ESB 150 교류차단기 ESB 151-181-596 단로기 ESB 153-261-282 전력용 피뢰기 ESB 158 배전반 일반규격 ESB 158-680 폐쇄배전반 PS 117-810-87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PS 150-578 가스절연개폐장치 1.3.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KEMC 1106 폐쇄 배전반 KEMC 1107 저압폐쇄배전반 KEMC 1108 컨트롤센터 KEMC 1110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KEMC 1113 전력용 몰드변압기 KEMC 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KEMC 1118 전력용 피뢰기 KEMC 1121 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1.3.4 국제규격 IEEE Std 48 Standard Tes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High-Voltage Alternating-Current Cable Terminations IEC 15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72.5KV and Above. NEC 445 Generators NEC 450 Transformers and Transformer Vaults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외형도 (2) 결선도(단선도, 삼선도, 제어회로도) (3) 기기 배치도 및 접속도 (4) 주요 자재 목록 및 제작 시방서 1.4.2 시험성적서 (1) 가스절연 개폐설비에 관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2) 변압기, 진상콘덴서, 단로기, 피뢰기에 관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1.4.3 시공상세도 (1) 수변전설비의 배선도 (2) 배전반의 배치도 (3)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4.4 준공서류 (1) 수변전설비의 사용설명서 (2) 배전반의 기능설명서
1.5 제작도 및 견본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적정 용량, 규격, 구조, 설치방법을 제작도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1.6 공사기록서류 수변전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팡ㄱ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1.7 품질보증 수변전설비는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고 변압기는 부하와 결합한 상태에서 시운전 조정을 한다. 단, 건축물내 설치되는 154kV급 수전설비는 시운전시 대형 안전사고 발생 등을 감안하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특급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운반, 보관, 취급 변압기, 배전반 등의 현장반입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전기기기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1.9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배전반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1.10 다른 공사와의 협조 수변전설비공사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재료
2.1 품질수준 2.1.1 고압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 (1) 고압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한국산업규격, 한국전기공업현동조합규격(KEMC),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ESB)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이 시방과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1.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1)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기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의 구내에 설정한다. 단, 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선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 단, 전기사업자가 자가용인입선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3)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 단, 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선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로기를 옥내에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는 외에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 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2.2 가스절연개폐설비(GIS)와 가스절연모선(GIB) 2.2.1 기능 (1) 옥내에 설치하는 정격전압 170kV 가스절연개폐설비(GIS)와 가스절연모선(GIB)에 대하여 적용한다. (2) GIS와 GIB는 ESB 158, PS 150-578, IEC 517(Gas 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72.5kV and Above)의 구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154kV 가스절연 개폐설비는 전부하 연속 운전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상태에서의 개폐뿐만 아니라 단락사고 등 이상 상태에 있어서도 선로를 안전하게 개폐하여 계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스압력이 0기압(대기압)으로 저하하여도 주도전부, 대지간 및 극간의 절연내력은 정격 운전 전압에 충분히 견디며, 제어 및 저압회로는 2,000V로 1분간 전압을 인가하여도 절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차단기, 단로기, 개폐기, 조작반 및 압축공기 등 기기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2 구조 (1) 주 모선 주 모선은 3상 일괄형 모선으로서 내부관과 외부관으로 구성되며, 내부관은 도체로, 외부관은 접지외함으로 사용된다. 내부도체와 외함사이에 SF6 가스를 채워야 하며, 도체가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공 성형된 에폭시 수지 애자를 사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한다. 주 모선의 일반 특성은 다음을 참고한다.
(2) 구획(Sectionalization) ① 가스절연 개폐설비는 차단기, 단로기, 접지개폐기, 변류기, 계기용 변압기, 부싱, 피뢰기 등의 조합으로 구획(Bay)을 구성하고, 이것을 적정 배치한 후 주 모선과 접속하여 개폐장치를 구성한다. ② 안전한 운전과 필요시 분해, 보수를 하기 위하여 가스절연 개폐설비의 외함은 모선, 차단기, 단로기, 접지개폐기 등으로 구획하는 등 적절한 수의 가스 기밀 격실로 구획한다. 이중 하나의 격실을 전원으로부터 분리하고 접지한 후 가스를 뽑아 내더라도 나머지 구간은 운전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가스 구획의 분할은 운전, 유지보수 및 경보 회로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각 격실의 내부압력 상승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각 격실에 방압 안전장치(Pressure Relief Device)를 설치한다. ③ 가스 구획간 도체의 접속은 한 구획을 다른 구획의 외함과 볼트로 접속할 경우 도체간의 전기적 접속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 접촉형의 꽂음형(Plug-in) 접속기를 사용한다. 도체 접속 부분은 단락 사고시를 포함한 모든 발열조건에서 낮은 접속저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압력으로 접촉되도록 하고, 도체와 접촉자의 접촉면에는 은도금을 한다. ④ SF6 가스내의 습기와 분해가스를 흡착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흡착제를 외함내의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 (3) 지지 애자 및 구획 격벽 ① 지지 애자 및 가스 구획 격벽용 스페이서는 진공 성형에폭시 수지로 제작한다. 지지 애자와 스페이서는 내부에 공동이 없어야 하며, 전기적 스트레스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이들 부품은 단락 사고시에도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외함간의 이격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어야 한다. 개폐장치 제작시 적어도 정격전압의 110% 전압에서 절연물에 부분 방전이 일어나지 않음을 입증하는 시험을 한다. ② 가스 구획 격벽은 가스가 새지 않아야 하며, 격벽 양측의 최대 압력차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득, 격벽의 한쪽이 지속적인 내부고장 아크로 인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가스 압력상태이거나, 또는 유지보수 및 정상 운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가스 압력상태이고, 다른쪽은 가스가 완전히 빠진 진공 상태일 때 압력차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가스 기밀(Gas Seal) 모든 가스 기밀부분은 정상압력, 온도, 정상운전 및 사고시 등 어떤 조건하에서도 연간 최대가스 누기율이 단위가스 구호기준 2%, 총량기준 1%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신축이음(Expansion and Flexible Connection) ① 가스절연 개폐설비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각 구성기기의 팽창, 수축과 조립시의 오차 및 콘트리트 기초의 부동침하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 조치가 되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가스절연 개폐설비 구성기기, 지지물 및 기초의 비틀림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신축응력(Expansion Stresses)도 받지 않도록 신축 이음위치를 선정한다. ③ 시공자는 가스절연 개폐설비가 연결되는 관련 구성기기 제작 및 설치시의 허용공차를 보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신축이음 및 조정장치 등을 공급한다. 또한, 가스절연 개폐설비의 각 구성기기 설치, 관련기초 및지지물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기기의 설치 및 정렬조정(Alignment)용으로 외함에 파상형관을 설치할 때는, 조정완료후 움직임을 흡수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팽창, 수축작용으로 인한 움직임을 허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파상형관은 기기의 기계적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굴곡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⑤ 신축이음(Expansion Joint) 부위의 도체는 가스구획벽간의 도체접속과 같은 다중접촉접속기(Multiple Contract Connectors)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체와 접촉자간의 접촉면에는 은도금을 한다. ⑥ 변형흡수 및 조정범위를 명시하고, 현장설치시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6) 금속외함 ① 가스결연 개폐설비의 금속외함은 열적, 전기적, 기계적으로 본 규격을 충족하는 강도로서, 유도순환전류를 최소화하고, 히스테리시스 및 와전류에 의한 손실과 발열 및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금속을 사용한다. ② 금속함내의 이상 상태의 가스압력은 물론 단시간 전류로 인한 내부아크를 IEC517의 규정시간까지 견디며, 다른유닛에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내부표면 도장과 청결 ① 금속외함의 내부표면에 사용하는 페이트 또는 코팅재는 외함내부에서 아크로 인해 발생하는 증기 및 SF6 가스등에 의해 열화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설계수명 기간중 봉임된 SF6 가스를 오염시키거나 절연물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최상의 청결조건을 갖춘 시공자의 공장에서 제작 및 조립되어야 하고, 공장시험전 및 운송을 위한 포장전에 내부표면,지지애자, 스페이서 등을 완전하게 청소한다. (8) 개폐표시장치 차단기, 단로기, 접지개폐기는 개방과 투입상태를 표시하는 개폐표시장치가 조작함 외부에 있어야 한다. 개폐표시장치는 구동봉 또는 연결대에 의해 동작하는 주 접점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주접점과 연결된 구동기구는 주 접점의 상태변경이 없는 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9) 가스계통 ① 가스절연 개폐설비의 전기 절연 재료로 사용하는 SF6 가스는 IEC 376(Specification and Acceptance of New Sulphur Hexafluoride)규격에 알맞는 것으로 한다. ② 가스계통은 각 가스구획마다 가스의 순환, 여과, 주입, 배출 등을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주입구에는 밸브를 달아야 한다. (10) 가스감시장치 ① 가스계통의 상태를 표시하고 경보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가스구획에 가스감시장치를 달아야 한다. 각 가스 구획간에는 바이패스(By-pass)밸브가 있어야 한다. 밸브는 정상운전시 열려 있어야 하고, 밸브 양쪽의 최대가스압력차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스 감시장치에는 운전중 유지보수를 위한 잠금밸브를 설치한다. ② 가스감지장치는 SF6 가스로 절연된 기기의 가스압력감시에 사용된다. 가스압력계는 표시장치를 구비하여야 하고, 가스밀도 스위치는 2개의 경보레벨이 공급되어야 한다. 가스감시계통은 최소한 가스압력계, 온도보상부 가스밀도스위치, 방습가열기를 갖추어야 한다. (11) 제어 및 보조장치는 접지된 금속제 외함에 넣고 고전압 회로로부터 이격하여야 한다.
2.3 고압 스위치기어(switch gear) 2.3.1 기능 (1) 스위치기어는 개폐기기와 개폐기기의 조작·측정·보호·조정 등을 행하는 기구를 조합시켜, 변경가능한 내부접속, 부속기기류, 폐쇄함 및 지시구조물을 구비한 기기·장치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컨트롤기어는 위의 기능을 제어의 목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2) 정격전압 3.6kV 이상 36kV이하의 공장조립식 금속 폐쇄형 스위치기어 및 컨트롤기어에 적용한다. (3) 고압스위치기어는 KS C 4507, KEMC 1106, KEMC 1110, ESB 158-68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3.2 구조 (1) 인출형의 교류차단기 및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출용 가이드 레일 및 스토퍼 등을 구비한다. (2) 다단식 배전반은 리프트에 의하여 교류차단기의 조립,적재 등을 쉽게 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교류차단기는 고정취부식의 것은 볼트 등을 사용하고 인출형은 이동방지장치를 이용한 구조체에 고정한다. (4) 배전반은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장치의 조작, 기기의 보수 및 점검을 안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구조는 정전하에 따른 위험배제와 접속케이블 및 기기의 전압시험, 케이블고장 개소의 탐지, 케이블의 접지, 위상순서검사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교체가 필요한 동일규격의 모든 부품은 필요시 부품 또는 부품 군별로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교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 (7) 배전반은 단위폐쇄형을 상호연결 조합하는 방식으로서 증설, 이설 등 설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구조로 한다. (8) 외피내부의 각 격실의 기기류는 각 기기의 표준규격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9) 모선의 접속구조는 외피내 임의의 개소의 기기를 단시간내에 절체 분기접속이 용이하여야 한다. (10) 배전반 내부 아크로 인한 이상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1) 배전반 전면에는 계기, 계전기, 제어스위치 등을 부착한다. (12) 배전반은 정면 및 후면에 명판을 부착하되, 후면에 보수점검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면에만 부착하고, 명판은 합성수지제 또는 금속제로 하여 문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13) 변압기, 교류차단기 등은 볼트 등으로 바닥판 또는 구성재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14) 배전반내에 고압인입 및 인출용 케이블헤드 취부 여유를 고려하여 취부대 등을 설치한다. (15) 변압기, 교류차단기, 고압 진상 콘덴서 등의 기기단자의 고압충전부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한다. 단,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6) 고압의 도체상호간 및 도체와 비충전금속부와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단, 절연재료로 이격하는 경우와 기기의 단자부는 절연저항시험 및 내전압시험에 견디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 ① 절연격벽이 없는 단로기의 조작에 후크봉을 사용하는 경우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대지와의 사이를 120mm이상으로 한다. ② 고압용 절연전선의 접속부 및 말단충전부에서 50mm 이내는 절연테이프 처리를 하여도 그 표면은 고압충전부로 본다. 2.3.3 캐비닛 (1) 배전반용 간판 두께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2)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이때 쥐, 뱀 등 동물이 출입할 수 없게 한다. 2.3.4 도전부 (1) 고압 주회로는 그 회로를 보호하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차단전류를 한류하는 것은 그 한류값)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열적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2) 고압의 주회로 배선에는 KS 표시품인 고압용 절연전선을 사용한고, PF·S형인 경우는 14㎟이상의 굵기의 것으로 CB형인 경우는 38㎟ 이상의 굵기의 것으로 한다. 단, 계기용 변압기, 피뢰기, 고압 진상 콘덴서 등의 배선은 14㎟ 이상의 굵기의 것으로 하여도 된다. (3)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7%이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 도장, 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4) 동대 또는 동봉의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재료의 가공 및 성형을 고려하여 전류밀도값의 +5% 여유를 둔다.
(5) 저압의 주회로에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KS C 3302, KS C 3325, KS C 33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의 허용전류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최소 전류용량은 30A이상으로 한다.
(주) 기준주위온도는 40℃로 하고 주위온도가 높아지면 보정한다. (6)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25㎟이상,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이상으로 한다. 단, 전자회로용 반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전선피복의 색은 다음 표에 의한다.
(7)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
(주) ① 3상회로 또는 단상3선식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분기전 색별에 의한다. ② 3상교류의 상은 제1상, 제2상, 제3상 순으로 상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좌우, 원근의 구별은 각 회로부분에서 주가 되는 개폐기의 조작측 또는 여기에 준하는 측에서 본 상태로 한다. (8) 전류용량은 다음에 의한다. ① 변압기에 직접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1배 이상, 몰드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모선에서 분기하는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의 총합으로 한다. 단, ①에 제시한 모선전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용량으로 하여도 된다. ③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한다. (9)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의한다. ① 중선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②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과전류 차단기가 동작한 경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0)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한다. (11)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기구단자부를 포함한다)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①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하고, 주회로에 사용하는 압착단자는 KS C 2620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절연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갭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 2.3.5 반내 기구류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3) 전자접촉기는 콘덴서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 (4) 계기용 변성기는 KS C 1706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영상변류기는 고압 지락 계전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C 4601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6) 지시계기는 KS C 1303 및 KS C 1304 규격에 적합하고 기계식은 KS 표시품으로 한다. ① 지시계기의 계급은 1.5급으로 한다.(주파수계, 위상계, 역률계, 무효전력계는 제외한다.) ② 주파수계의 계급은 1.0급으로 한다. ③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전력계의 계급은 5.0급으로 한다. ④ 디지털식 지시계기는 복수의 계기를 병용하여 한 대로 여러항목을 표시하여도 된다. (7) 최대수요전력계는 KS C 121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8) 적산계기는 KS C 1201, KS C 1208, KS C 1207, KS C 1206, KS C 1203, KS C 1204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6 접지 (1)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응력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2) 타부분과 단로될 수 있는 주회로와 각 부분은 접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단위기기 유닛의 외피는 접지도체와 접속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름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되어야 한다. (4) 접지되는 각 부분의 상호연결은 볼트조임 또는 용접처리하여 본체덮개, 문짝, 격벽 또는 기타 구조물 부분간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한다. 고압격실의 문짝은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본체틀에 접속한다. (5) 상기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상태에서 접지접속을 유지함은 물론 보조회로가 모든 단로되지 않은 인출중에도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2.3.7 표시 배전반에는 정면 문 또는 내면에 다음사항을 기록한 명판을 설치한다. (1) 명칭 (2) 형식 (3) 옥내,옥외 구별 (4) 수전형식(상,선식,kV) (5) 정격주파수 (6) 수전설비용량(KVA) (7) 정격 차단전류(kA) (8) 총중량(kg) (9) 제조자 및 제조년월
2.4 저압 스위치기어(switch gear) 2.4.1 기능 (1) 저압 스위치기어는 KEMC 1107, KEMC 1110, ESB 158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일반적으로 정격전압 600V 이하의 저압선로에 접속하는 저압 스위치기어에 적용한다. (3) 폐쇄함에 수납되어 있는 기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다. (4) 각 분기회로의 전류흐름을 상별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4.2 구조 (1) 금속함 ①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기기의 중량 작동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외함의 최저 두께는 철판의 경우 옥내형1.6mm, 옥외형 2.3mm로 하며, 다른 금속인 경우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며, 실외에서 사용되는 것은 밑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② 칸칵이에 금속판을 사용하는 경우 판두께는 함체 상호간이 1.6mm이상, 기타는 1mm이상으로 하며, 절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성으로 두께 3mm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칸막이는 볼트조임 또는 용접하여 착탈가능한 것으로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탈착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감시제어기구의 점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도어로 하며 옥외형은 잠금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한다. ④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압 스위치기어는 외함에 방청처리하며 내구성이 강한 도료로 도장한다. ⑤ 감시창을 설치할 경우는 유리 또는 감시에 지장이 없는 내구성이 투명한 재료를 사용한다. ⑥ 내장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한다. (2) 배선이격거리 저압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이격거리는 공간 및 연면에서 10mm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해지는 부분의 연면거리는 20mm 이상으로 한다. 2.4.3 접지 (1) 접지모선 일열반이 되는 저압 스위치기어에는 전체에 대하여 3mmx25mm 알루미늄 또는 동체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접지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접지선 기기 및 회로에는 적합한 접지선으로 접지를 한다. 계기용 변성기의 2차 및 3차의 접지선은 KS C 3302, KS C 3325의 규격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한다. (3) 금속함의 접지 금속함의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칸막이판 등 비충전부의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에 의해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4) 인출형기기의 접지 인출형차단기, 변압기 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본체를 인출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5) 고정형 기기의 접지 고정형 차단기, 변압기 등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단로기, 변류기 등 외함을 갖지 않은 기기부착대 등은 금속볼트로 조여 접지한다. 2.4.4 도전부 (1)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7%이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 도장, 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2) 동대 또는 동봉의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재료의 가공 및 성형을 고려하여 전류밀도값의 +5% 여유를 둔다.
(3) 저압의 주회로에 전선을 사용한 경우 KS C 3302, KS C 3325, KS C 33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의 허용전류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최소전류용량은 30A 이상으로 한다.
(주) 기준주위온도는 40℃로 하고 주위온도가 높아지면 보정한다. (4)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25㎟이상,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이상으로 한다. 단, 전자회로용 반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전선피복의 색은 다음 표에 의한다.
(5)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
(주) ① 3상회로 또는 단상3선식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분기전 색별에 의한다. ② 3상교류의 상은 제1상, 제2상, 제3상 순으로 상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좌우, 원근의 구별은 각 회로부분에서 주가 되는 개폐기의 조작측 또는 여기에 준하는 측에서 본 상태로 한다. (6) 전류용량은 다음에 의한다. ① 변압기에 직접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1배 이상, 몰드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모선에서 분기하는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의 총합으로 한다. 단, ①에 제시한 모선전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용량으로 하여도 된다. ③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한다. (7)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의한다. ① 중선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②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과전류 차단기가 동작한 경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8)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한다. (9)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기구단자부를 포함한다)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①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하고, 주회로에 사용하는 압착단자는 KS C 2620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절연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갭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
2.5 특별고압 기중절연 스위치기어 2.5.1 기능 특별고압 기중절연 스위치기어는 특별고압 배전선로에서 수전하고 공칭전압 22kV 또는 33kV, 정격차단전류 25kA 이하의 것으로 한다. 2.5.2 구조 (1) 구조, 캐비닛, 도전부, 반내기구류, 접지, 표시는 2.3 고압 스위치기어에 준한다. (2) 주 회로도체의 배치색별은 3상3선식으로 A상은 흑색, B상은 적색, C상은 청색으로 한다.
2.6 계통연계 보호제어판 2.6.1 기능 계통연계 보호제어반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발전설비 등의 공장 또는 전력계통사고의 제거로 사고범위의 국한화 등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6.2 구조 구조, 캐비닛, 반내 기구류는 2.3 고압 스위치기어에 준한다.
2.7 특별광 감시제어장치 2.7.1 기능 (1) 감시제어반, 보호계전기반, 인터페이스반 등으로 구성하고, 특별 고압기기의 감시·보호·제어를 행하고 외부기기와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감시제어반은 특별고압의 계측, 고장표시, 차단기·단로기·접지장치의 투입/차단표시, 차단기·단로기의 제어 및 고장발생시 벨이나 부저로 경보를 발한다. (3) 보호계전기반은 특별고압회로의 보호계전기를 취부하고 수전에서 변압기까지의 계통 및 기기의 보호를 실시한다. (4) 인터페이스반은 설비와 인터페이스용 보조계전기 및 특별고압회로의 변환기를 취부하고 외부배선의 접속용 단자 또는 커넥터를 시설한다. (5) CRT를 사용한 경우에는 '중앙감시제어 및 계장제어설비공사'에 준한다. 2.7.2 구조 (1) 외부배선과의 접속용 단자, 커넥터는 접속하는 전선 및 전압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2) 각반의 정면에는 명판을 설치한다. (3) 각반은 두께 1.6mm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한다. (4) 도어는 잠글 수 잇고 열린 도어는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납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 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시설한다. 통기구는 취 등 동물이 출입할 수 없게 하고 직경 10mm의 봉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또는 간격이 없어야 한다. 2.7.3 제어전원 제어용 전원은 별도로 설치된 변압기 또는 무정전 전원장치에 의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2.7.4 예비품 예비품, 부속품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1조씩 준비하되, 퓨즈류는 현 사용수의 20%로 각 종별로 1개이상 구비한다.
2.8 교류차단기 2.8.1 기능 (1) 공칭전안 3.3kV이상인 주파수 60Hz의 삼상 교류회로에 사용하는 교류차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교류차단기는 KS C 4611, KEMC 1121, ESB 15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8.2 정격 교류차단기의 정격항목은 다음에 의하고, 세부규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정격전압 (2) 절연강도 (3) 정격주파수 (4) 정격전류 (5) 정격차단전류 (6) 정격과도회복전압 (7) 정격투입전류 (8) 정격단시간전류 (9) 정격차단시간 (10) 표준동작책무 (11) 회로조건 (12) 정격조작전압, 조작압력 및 제어전압 (13) 정격차단충전전류 (14) 부속변류기 2.8.3 구조 (1) 차단기는 각 부에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서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은 원활하고 확실하며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특히 볼트체결부분은 기계적 충격에 의하여 이완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차단기의 각부는 조작시의 충격하중, 단락시의 전자력에 최대풍속 40m/sec의 풍압하중(옥외용에 한함)이 중첩되어도 이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차단기의 부품중에서 마모 또는 열화로 대체가 필요한 부품은 부품 또는 부품군별로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대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8.4 접지 (1)개폐기 몸체에는 도체지름 2.6mm이상(공칭단면적 22㎟이하)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도체지름 1.6mm 이상(공칭단면적 5.5㎟이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3) 단자에는 접지선을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는 볼트, 너트를 부속시켜야 한다.
2.9 변압기 2.9.1 기능 (1) 건축물 전기실에 시설하는 전력용 변압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변압기는 KS C 4303, KS C 4302, KEMC 111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9.2 정격 변압기에는 유입형, 건식, 몰드형 변압기 등으로 하고, 변압기의 일반적인 정격항목은 다음에 의하며 세부규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변압기의 단다, 3상별 정격용량 (2) 변압기 권선의 전압 (3) 정격 주파수 (4) 각변위, 극성, 단자기호 (5) 절연종류 (6) 백분율 % 임피던스 (7) 변압기 각 권선단자의 부싱 정격 2.9.3 특별고압용 변압기 (1) 공칭전압 및 절연강도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2) 탭은 외부에서 절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정격은 연속정격으로 한다. (4) 냉각방식은 자냉식으로 한다. 단, 냉각팬 또는 브로워에 의한 강제 순환식으로 된다. (5) 제조자의 표준부속품, 다이얼 온도계, 가스입의 경우는 연성계(각각 경보접점 붙임) (6) 22kV 또는 33kV 스폿 네트워크 수전용의 것은 8시간으로 130%의 과부하운전이 년3회 가능한 것으로 한다.
2.10 고압 또는 특별고압 진상 콘덴서 2.10.1 기능 (1) 역률개선을 목적으로 부하와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진상콘덴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콘덴서는 KS C 4802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상수는 3상으로 한다. 2.10.2 정격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콘덴서의 정격항목은 다음에 의하고, 세부규겨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정격전압 (2) 절연기준 (3) 상수 (4) 정격주파수 (5) 정격용량 2.10.3 구조 (1) 콘덴서는 취급하기 편리하고, 실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 (2) 소자는 KS D 6705의 규격에 적합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하며, 전기절연유는 KS C 2301 규격에 적합한 절연유로 무공해성 절연유로 함침한다. (3) 케이스는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로서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하지 않도록 견고하고, 기름이 스며 나오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청, 방부처리를 하고, 설치용 붙임 잔부속을 달아야 한다. (4) 선로단자 및 접지단자는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방전장치로 방전저항을 내장한 콘덴서에 대한 방전저항은 콘덴서의 잔류전압을 5분간에 50V이하로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고압진상 콘덴서용 직렬 리액터는 다음에 의한다. ① 종별은 유입 또는 몰드식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② 상수는 3상으로 하고 정격회로전압은 6.6kV로 한다. ③ 온도상승 검출용 경보접점을 가진 보호스위치를 부속시킨다. ④ 직렬리액터를 상비하면 콘덴서 단자전압 및 진상용량이 증가함으로 다음 표에 의하여 정격전압 및 용량계산시 참고한다. 즉, 콘덴서 용량의 8%이상의 직렬리액터를 사용하면 콘덴서 단자전압이 8%의 직렬리액터의 경우 약9%, 13%의 직렬리액터의 경우 약15% 상승하므로 주의한다.
(7) 고조파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조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감리원과 협의를 한다.
2.11 단로기 2.11.1 기능 (10 수용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로 교류 3kV(실효값)이상, 주파수 60Hz의 전로에 사용하는 단로기에 적용한다. (2) 단로기는 KS C 4502, ES 151-181-596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1.2 정격 단로기의 정격항목은 다음에 의하고, 세부규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정격전압 (2) 정격주파수 (3) 정격전류 (4) 정격전류별 정격단시간전류 2.11.3 구조 (1) 특별고압 기기는 기중 또는 가스입 단로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3극 단투 단로기는 전동력 또는 공기조작방식으로 한다. (3) 3극 접지개폐기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수동조작으로 하고 인터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12 피뢰기 2.12.1 기능 (1) 교류전력계통에서 뇌 또는 회로개폐에 의한 과전압을 제한하며, 속류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로서 비직선형 저항과 직렬간극으로 구성된 피뢰기로 한다. (2) 피뢰기는 KS C 4610, KEMC 1118, ESB 153-261-282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2 정격 피뢰기의 정격항목은 다음에 의하고, 세부규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정격전압 및 공치방전전류 (2) 정격주파수 (3) 피뢰기의 분류 2.12.3 구조 (1) 대기에 노출된 플랜지 브래킷, 볼트, 너트 등 금속부분은 mg/㎠ 이상의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한 내부식도금을 한다. (2) 피뢰기의 자기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풍우하에서도 내부에 습기침입으로 특성변화나 못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13 파워퓨즈 2.13.1 정격전압 (1)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선로의 공치전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정격전압=공칭전압x (2) 퓨즈의 정격전압은 선로의 계통이 접지, 비접지에 무관하고 계통 최대선간 전압에 의해 선정하게 되어 있다. 득, 계통최대선간 전압이 파워퓨즈의 최대설계 전압보다 커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이것은 3상의 퓨즈가 동시에 용단이 안되어 1상분이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타 용단된 퓨즈 양극에 인가되는 전압이 선간전압과 같고 또한 용단시의 이상 고전압 발생 등을 배려한 것이다.
(주) 파워퓨즈의 정격전압 결정은 그 계통의 접지, 비접지에 관계없이 계통 최대선간전압에 의해 선정한다. 2.13.2 정격전류 파워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값이며 실효값(A)으로 표시한다/
(주) ① 상기표는 전부 ANSI C 3746에 의함 ② ☆표시는 JEC 규격과 같음 ③ 상기표중 국내에는 제작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 참고하고, 특히 300A, 400A는 외국수입품임(시공시 주의) ④ VT용 0.5A도 있으나 시공시 1A를 많이 선정한다. 2.13.3 파워퓨즈의 정격 차단 용량 (1)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전류갑(A, KA)으로 표시한다. (2) 퓨즈는 고속도 차단을 하여 차단전류에는 과도현상에서 발행하는 직류분이 포함되는데,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직류분을 포함시킨 비대칭 실효값으로 나타내지 않고 교류분만의 대칭 실효값만을 나타낸다. (3) 대칭값과 비대칭값의 비율은 선로역률이 나쁠수록 크지만 퓨즈는 일반적으로 비대칭값/대칭값=1.6정도로 적용하고 있다.
(주) ( )안의 값은 JEC 2330에 추가 표시된 값임. 2.13.4 최소 차단전류 한류형 퓨즈는 소호원리상 큰 고장전류의 한류차단을 잘 되지만 용단시간이 긴 소전류는 차단하기 힘들고 최소 용단전류근방에서 용단이 바로 차단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전류갑이 커지지 않으면 차단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차단할 수 있는 최소의 전류에 한도가 있고 이것을 최소 차단전류라고 한다.
2.14 부하개폐기(LBS) 및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2.14.1 부하개폐기 IEC 265, 694에 의해 합격된 국내 부하개폐기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으므로 부하개폐기 선정시 참고한다.
2.14.2 자동고장구분개폐기 (1) 정격 자동고장구분개폐기는 개폐기 본체와 제어함으로 구분되며 정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주) *1 Block을 설정하면 최소동작전류(Phase)의 동작기능은 없는 것이 된다. *2 By Pass를 설정하면 최소동작전류(Ground)의 동작기능은 없는 것이 된다. *3 Block을 설정하면 전체의 돌입전류(Phase)가 억제된다. *4 돌입전류(Ground)는 전부 억제된다.
(2) 개폐기의 본체 ① 주회로 전속단자 주회로 단자는 유니버설 클램프 형(Universal Clamp Type)으로 동 또는 알루미늄 22㎟~160㎟의 전선접속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 조류, 곤충, 먼지 등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내후성 고무 캡(Cap)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이 보호 캡(Cap)은 흑, 적, 청 등으로 상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접지단자 개폐기에는 22㎟~60㎟의 동전선을 볼트조임 방식으로 취부할 수 있는 접지단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부싱 양질의 자기재로 습기가 침투할 수 없는 방습형이며, 모든 접합부는 절연유가 새거나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내후, 내유성의 고무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수동투입고리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로 6~7회 당기면 스프링이 축세되어 투입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당기는 기구로는 로프(COS-Hook봉)을 사용하도록 한다. ⑤ 수동개방고리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로 1회 당기면 즉시 개방되도록 한다. ⑥ 동작표시기 투입 및 개방상태를 지상에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흰색의 표시기가 설치되어 있도록 한다. ⑦ 동작계수기 개폐횟수를 나타내는 계수기가 동작표시기 옆에 설치되어 있도록 한다. ⑧ 호흡기 및 유량계 개폐기에는 유량을 점검할 수 있는 것과 내부압력이 상승했을 때나 소호성 가스의 방출에 필요한 호흡기가 설치되어 있도록 한다. ⑨ 조상고리 개폐기의 설치시 또는 운반에 필요한 조상고리가 취부되어 있도록 한다. ⑩ 드레인 밸브 절연유의 교체 및 시험용 채취시 사용되도록 탱크 하단부에 부착되어 있도록 한다. ⑪ 본체와 제어함에 연결용 14P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도록 한다. (3) 제어함 ① 전원선택 스위치 AC 110/220V 제어전원 선택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사용전원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Phase) 최소동작전류 정정탭 10, 20, 30, 50, 70, 100, 140, 200A 등 8탭을 바이패스(By-Pass)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③ 지락(Ground) 최소동작전류 정정탭 5, 10, 15, 25, 35, 50, 70, 100A 등 8탭을 바이패스로 조정할 수 있다. ④ 투입버튼 및 램프 전동으로 ASS를 투입시킬 때 사용하며 온(On) 작동 후 5~6초가 경과하면 투입되도록 한다. 이때 램프가 함께 점등되도록 한다. ⑤ 개방버튼 및 램프 투입된 상태에서 개방버튼을 누르면 즉시 개방되도록 한다. 이때 램프가 점등되도록 한다. ⑥ 디지털 모니터 모니터에는 동작준비상태 및 과전류나 지락전류의 크기에 상응하는 동작시간의 경과율(퍼센트)을 나타내도록 한다. ⑦ 돌입전류 시간 정정탭 재폐로시 돌입전류에 대한 지연시간 정정탭이 30, 60 사이클로 구분되도록 한다. ⑧ 상(Phase) 동작표시램프 단락 또는 과부하 차단시 동작표시 램프가 점등되며, 각 상별로 분리표시가 가능해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⑨ 지락(Ground) 동작표시램프 지락고장 발생시 동작표시 램프가 점등되도록 한다. ⑩ 록(Lock)전류 동작표시램프 록전류 이상의 전류가 통전되어 축세 트립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⑪ 비상정지버튼 전동투입 중 불의의 상황에 대한 투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비상정지버튼이 내장되도록 한다. ⑫ 축전지 무보수 밀폐용으로 DC 24Vx7.0Ah이며, 제어함 동작용으로 사용한다. ⑬ 히터 자동온도 센서가 부착된 히터가 내장되어 5℃이하로 기온이 내려가거나 또는 5℃를 초과상승되면 동작되어 온도보상을 함으로써 각종 릴레이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제어함 내부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⑭ 케이블 커넥터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와 연결되어 원방조작용 14P케이블과 히터 전원용 3P 케이블로 되어 있으며, 3P 케이블은 AC 110/220V 겸용이며, 히터용 AC전원으로 축전지를 충전하는 전원으로도 사용되도록 한다. ⑮ 조작케이블 본체와 조작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본체인 개폐기와 제어함간의 회로연결을 위한 약 5m 정도의 조작케이블이 공급되며 케이블 말단에는 플러그가 달려 있어 개폐기에 부착된 콘센트에 연결되도록 한다. 발주시에는 정확한 케이블 길이를 제작자에게 알려주어 필요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제어함과 개폐기는 케이블의 표준길이 이하가 적정하나 설치상 거리가 멀어질 경우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키워주어야 한다. 또한, 본체와 조작함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일괄 조립하고 연결하여 별개의 조작케이블이 필요없도록 한다. (16) 제어전원과 제어함 개폐기 본체에 내장된 CT로부터 제어전원이 공급되는 자체전원방식으로 외부전원이 필요없는 방식으로 하고, 제어함내에는 운전중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최소동작전류 정정탭, 돌입전류 정정탭, 순시동작과 축세동작의 선택스위치가 설치되도록 한다. (17) 절체 스위치 제어함 내부에는 상전류 정정을 위한 전류절체 스위치, 지락전류 정정을 위한 전류절체 스위치 등 절체 스위치가 설치되도록 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옥내의 시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3) 변압기의 발열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5) 전기실에는 수도관, 증기관, 덕트(전기실 환기용은 제외) 등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3.1.2 옥외의 시설 (1)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기초의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 등을 검토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개산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3) 바닥에 케이블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4)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한다. (5)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배수구배를 설치한다. (6)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180kgf/㎠으로 한다. (7)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3.1.3 배선용 피트 (1) 피트의 형태 및 크기(*나비, 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중 최대의 것의 곡류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 보통은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 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2) 피트의 위치는 증개설시의 작업성, 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도 포함)을 동일 피트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3.2 가스절연개폐설비와 가스절연모선의 시설 가스절연개폐설비와 가스절연모선은 제조자가 납품하는 모든 기자재의 조립 및 설치 지침서와 운전 및 보수 지침서를 미리 제출한다. 계약자의 모든 조립, 설치작업은 공정 계획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3.3 전기실의 시설 3.3.1 시설장소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선정한다. (2)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3.3.2 시설조건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구획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쥐 등의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5)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3.4 배전반의 시설 3.4.1 시설조건 (1) 베이스용 ㄷ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2)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ㄷ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위에 설치한다. (4)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KS A 3504 규격에 적합한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3.4.2 배전반의 시설 (1) 반의 취부는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입구보다 먼 쪽에서 설치하되, 면수가 많은 경우 취부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부분부터 설치할 수 있다. (2)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3.5 변압기의 시설 3.5.1 시공조건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2) 변압기의 진동방지를 위하여 방진고무(두께 12mm이상)를 설치한다. (3) 변압기와 동대의 접속은 가요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4) 예비용 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시설을 한다. 3.5.2 변압기 설치 콘크리트 기초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대를 설치할 때는 발전기 출력단자중 중앙단자를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중심을 잡은 다음에 설치한다. 3.5.3 외부부분품 취부 대용량 변압기는 제작공장에서 건조 및 시험 후 수송되는데, 수송중량 및 부피의 제한 등으로 외부 부분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송하게 되므로 현장에서 이를 조립한다. 외부부분품으로서는 방열기, 콘서베이터, 부싱, 온도계, 유량계, 보호계 전기류 및 질소봉입장치 등이 있으며, 이들 부분품을 취부하는 순서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라 견고하게 조립한다.
3.6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콘덴서의 시설 3.6.1 역류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부하에 고압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조파 대책용 직렬 리액터를 동시에 설치한다. 3.6.2 주위온도는 -20℃~40℃를 유지하여야 하며, 콘덴서 자체의 발열에 의하여 40℃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설치한다.
3.7 배선 3.7.1 시설조건 (1) 고압의 기기 및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 변압기, 교류차단기, 고압 진상 콘덴서 등의 기기단자의 충전부 노출부분에는 보호판, 보호통, 절연캡 등을 설치한다. (3)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에는 가요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고, 가요성을 갖도록 접속한다. (4) 케이블을 피트내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계통별로 질서있게 배열한다. (5) 제어회로의 기기단자의 접속은 제조자의 표준을 사용하여도 된다. 3.7.2 금속관 배선 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금속덕트배선, 버스덕트배선 등은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품질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후 관계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1) 입회검사 공정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감리원의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문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2) 품질시험 항목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3)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4) 계전기 특성시험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 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시공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판정을 하여야 하며, 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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