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인중개사협회 구리지회장 최승권입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 남양주시 덕소에 뉴타운이 들어서게 되었다는데 어디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올려달라는 요구가 많아 자료를 올립니다.
남양주시에도 뉴타운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일대가 뉴타운으로 선정되었고, 투기적인 거래를 우려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아래는 님양주 뉴스 기사내용이고, 위치도를 올립니다. 위치도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51만5000여㎡의 덕소지구가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석우 시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뉴타운 지정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발표에서 시가 신청한 와부읍 덕소지구가 제외되자 관련부서장과 관계자들을 불러 제외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또 경기도에 재신청 등을 문의, 지난 15일 뉴타운사업 지구 지정을 재신청해 17일 경기도가 발표한 1차 사업대상지에 덕소지구가 포함된 것.
이 시장은 "뉴타운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구역경계 지정을 위한 용역비 1억20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 전담을 위해 TF팀을 구성,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공고 제 1863 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경기도공고 제2006-846 : 2006.11.20)
가. 지정기간 : 2006년 11월 25일 ~ 20011년 11월 24일
나. 대상지역
허가구역에 대한 자료나 거래유의사항, 허가요건 등을 보시려면 카페 공지사항 72번을 보세요.
아주상세하게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