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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설공사대장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시행시기 |
2003년 1월 1일 |
2008년 1월 1일 |
통보하는주체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통보받는주체 |
발주자 |
발주자 |
통보대상공사 |
- 2003년 1월 1일 이후3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도급받은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1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도급받은 경우 |
- 2008년 1월 1일 이후4천만원(VAT포함) 이상의 하도급공사를도급받은 경우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2-274호 | |
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변경(추가)사항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변경(추가)사항 |
통보시기 |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관련 행정처분
법조문 |
위반행위 |
행정처분 |
법 제81조 제3호 |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
법 제99조의9 |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과태료(1) |
(1) 시행령별표7 파.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의 금액 : 100만원 | ||
법 제99조 제2호 |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과태료(2) |
(2) 시행령별표7 라.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자 -과태료의 금액 : 100만원 |
Ⅱ.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개요
1. 개요
▣ 개요
o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은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통신망[국토해양부 고시 제2002-274호]으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1999년부터 추진해 온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o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중 하나의 시스템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Construction Work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하며 발주자는 그 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 환경
o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은 WEB 기반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면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세부업무
사용자 |
세부 업무 |
건설업체 |
․ 사용자 등록 및 조회, 변경 ․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 및 통보 ․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 변경/수정사항 작성 및 통보 ․ 건설행정업무(직접시공계획서, 하도급계약통보서등)작성 및 통보 ․ 기성실적증명(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공사대장통계검색 |
발주자 |
․ 사용자 등록 및 조회, 변경 ․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내용 확인 ․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통보내용 확인 ․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 수정요청․수정사항 통보내용 확인 ․ 직접시공계획서, 하도급계약통보서, 재하도급승낙 통보서 확인 ․ 기성실적증명(신청)서 확인 ․ 공사대장통계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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