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 차례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이후 경기도의회 장한별의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껏 보지 못한 진일보한 조례를 발의하겠다는 장한별의원의 약속대로 교사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올 한해 이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문제를 이유로 이 조례를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쓰기에 찬성의견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 조례안이 발의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1. 제정이유
가. 「대안교육기관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제1호 교육법안으로 발의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특히 「대안교육기관법」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된 일부 조항이나 하위 법령이 아닌 독립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법적으로는 대안교육기관도 기존 공교육 학교들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 학교 교육의 또 다른 한 형태로 인정된 것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대안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지도·감독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공공시설 이용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첫댓글 참여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둘다 6두레 ㅎ 6두레 14번째로 참여완료 !
지금963명의 댓글이 달렸어욧! 천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