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 중 학 교 | 고 등 학 교 | ||
학 급 수 | 보직 교사수 | 학 급 수 | 보직 교사수 | |
1 | 3~5 | 2 | 3~5 | 2 |
2 | 6~8 | 3 | 6~8 | 3 |
3 | 9~11 | 5 | 9~17 | 8 |
4 | 12~17 | 8 | ||
4 | 18학급 이상 | 11 | 18학급 이상 | 11 |
5 | 2학급이하의 분교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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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체육중학교의 경우 ∘교감 미배치교 | +1 |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경우 ∘교감 미배치교 | +1 |
나. 추가 승인된 보직교사 현황
보직교사 종류 | 배치기준 | 대 상 교 | 비 고 |
교육정보 | 중학교 12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 배치기준 해당교 모두 승인함 | 중교81323-574(’97.4.4) (승인일자 ’98. 3. 13) |
기숙사 | 기숙사 설치교 (사전 승인 요청) | 여주자영농고,수원농생명과학고,경기과학고, 경기체고,수원외고,성남외고,동두천외고, 경기북과학고,한국애니메이션고,수원하이텍고, 평택기계공고,한국도예고,동탄국제고, 고양국제고,경기체육중,장호원고,광주중앙고,가평고,경기새울학교,백암고,전곡고,의왕고, 이포고,세종고,조종고,백운고,현화고,문산제일고, 진건고,양평고,하성고,봉일천고,소래고,포천고, 덕계고,부곡중앙고,함현고,서해고,오남고, 진접고,세마고,의정부고 | 중교12110-531(’95.4.22) 중교81323-412(’98.3.11) 교원역량혁신과-6487(’10.12.14) -1284(’10.1.13),-4411(’11.3.3) -3249(’13.2.8.), 교원인사과-2590(’14.02.18.) -3504(’14.2.28.),-1433(’15.1.19.) -3815(’15.2.24.) 교원정책과-1099(’15.3.16.) -917(’16.1.14),-3945(’16.2.16.) -16457(’16.7.28),-27694(’16.12.22.) -996(’17.1.10.) |
공동실습소 | 공동실습소 설치교 | 여주자영농고,이천제일고 | 중교81323-412(’98.3.11) |
부설교무,학생, 연구, 전문과 | 여주자영농고 | 여주자영농고 4인 증원 | 중교81323-412(’98.3.11) |
방송교무, 학생 | 방송통신중, 방송통신고 3학급이상 설치교 | 수성고,수원여고,호원고,수원제일중, 호원중,상동고,서현고,광명중 | 중교01100-276(’92.3.5) 교원인사과-4051(’14.3.10.) -4154(’14.3.11.),-5140(’14.3.28.) 교원정책과-10693(’16.5.16.) |
방송․직업부장, 교육정보부장 | 방송통신중, 방송통신고 12학급 이상 설치교 | 수성고,수원여고,호원고,수원제일중 | 교직81801-290(’01.2.5) 중등교육과-2155(’10.2.9.) 교원인사과-4051(’14.3.10.) 교원정책과-11204(’16.5.23) |
과학 | 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 | 경기과학고,경기북과학고 | 중교01100-276(’92.3.5) 교원인사과-4051(’14.3.10.) |
교무, 학생 | 산업체특별 3학급이상 설치교 |
| 중교01100-276(’92.3.5) |
과부장 (농․공․상) | 전문과(농․공․상) 단일학과 3학급 이상 | 전문계고등학교 | 과학산업교육과-556(’04.2.18) |
영농부장 | 농업계열(순수농업고) | 수원농생명과학고,용인바이오고, 발안바이오과학고,여주자영농고(4교) | 중등교육과-905(’04.2.23) |
회복지원부장,학생정신건강관리부장 | 단원고등학교 회복지원 | 단원고등학교 2인 한시적 증원 | 교원인사과-9912(’14.7.3.) |
(산학일체형) 도제부장 | 교육부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운영교 | 시화공업고(~’19.2.) 부천공업고·산본공고·김포제일공고· 평촌공고·군자공고(~’20.2) 의정부공업고·양영디지털고·평촌경영고· 광명경영회계고(’17.3~’21.2) | 교원정책과-715(’16.1.12.)
교원정책과-27688(’16.12.22.) |
대안교육부장 | 장기위탁 대안교육지원 | 경기대명고등학교 부설 경기한울학교 | 교원정책과-27677(’16.12.22.) |
다. 행정사항
1)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교사로 지칭하고,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2) 기숙사부장 증치는 교육감의 사전승인 사항으로 학교장은 임용 2개월 전까지 증치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은 학기(3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한다.
3) 추가 승인된 보직교사는 그 목적이 상실되면 증치는 소멸되며, 소멸사유 발생시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및 교육지원청으로 즉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