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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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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동산 투자 경험담 연재32회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산너머남촌에는 추천 3 조회 2,757 17.10.14 13:34 댓글 3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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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0.14 15:25

    첫댓글 살짜쿵 읽기만 해도
    넘사벽 느낌이 물씬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17.10.14 17:42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재글 잘 읽었습니다. 질문을 또
    하게 되네요 ㅡㅡ (아직 정리되지 않는 지식들이 대부분이라 이해 바랍니다^^) 법정지상권 만료 2018년으로 보셨는데, 노후 때문에 15년으로 보신건가여?

  • 작성자 17.10.14 17:47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지료를 2년간 연체하게 되면..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 17.10.14 17:50

    @산너머남촌에는 아 ~~ 앞뒤 내용 다시 보니 그러네요 ㅡㅡ 감사합니다 너무 정리가 안 되었네요 ㅡㅡ;

  • 작성자 17.10.14 17:51

    @재왕님 제가 너무 두서없이 서술했네요..

  • 17.10.14 18:03

    @산너머남촌에는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더욱 공부하겠습니다 ^^

  • 17.10.14 22:48

    매번 소중한 경험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꼭 들어보겠습니다

  • 17.10.14 23:29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가네요^^
    저도 대전 살아서 그 지역 조금 아는데..현재 선화동 물건은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뒷이야기도 궁금합니다..

  • 작성자 17.10.15 14:04

    지료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게을러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ㅠㅠ

  • 17.10.15 16:02

    @산너머남촌에는 ㅎㅎ 그 마음 이해합니다^^

  • 17.10.15 01:06

    멋진 연재 감사합니다. 항상 잘 배우고 갑니다. ~~^^

  • 17.10.15 06:16

    법정지상권 잘배우고갑니다,

  • 17.10.15 08:09

    짝짝짝

  • 17.10.15 08:12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 미등기 건물을 채무자를 대신해 대위 등기한다..... 공부가 짧아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ㅋ 그리고 법정 지상권이 왜 2018년 4월 15일에 만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작성자 17.10.15 14:01

    대위등기부터..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채무자의 부동산이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일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등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그러면 압류가 가능하겠죠..다음..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라도 2년간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법정지상권이 소멸됩니다.

  • @산너머남촌에는 아 그렇군요 ㅋ 항상 많이 배웁니다

  • @함사(낙케5 /서실1/ 고8) 하나 더 궁긍한 것은 건축 허가받은 미등기 건물은 대위 등기를 통한 압류를 통해 법정 지상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지만 무허가 건물은 건축 허가 자체도 없어서 그런 걸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법정 지상권은 그냥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건지

  • 작성자 17.10.17 12:29

    @함사(낙케5 /서실1/ 고8) 대충 맞게 이해합니다..다만 단순히 대위등기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법정지상권이 무력화되지는 않습니다

  • 17.10.16 21:44

    팟캐스트가 아직 뭔지더 모르는데 어떺게하는건지 공부해수 꼭 들어봐야겠네요...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꾸는 그날까지 열씨미 하겠습니다

  • 작성자 17.10.17 12:23

    ㅋ 인터넷 라디오입니다. 그냥 어플 깔아서 듣는 겁니다

  • 17.10.17 19:55

    오늘 블로그 이웃으로 추가했습니다. 매번 잘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필력 또한 대단하시네요. 작가하셔도 되겠어요.

  • 작성자 17.10.18 13:44

    네 서로이웃 하시죠. ㅎ

  • 17.10.18 18:03

    2년간 지료를 연체하면 소멸된다는거 처음 알았습니다.
    지두 대전 사는데...역시 지식이 돈이네요

  • 17.11.09 17:08

    이제막 경매에 입문한 초보자입니다.언뜻 본거같은데...공인중개사를 하셨었다고...,맞나요? 전 제주도에서 공인중개사로 현업에 뛰고있습니다.
    늘 올려주신 소중한 자료 잘보고있습니다 .저도 법정지상권 물권에 관심이 많은지라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꾸벅 ^^

  • 작성자 17.11.09 17:09

    제주도 물건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ㅎㅎ

  • 17.11.09 17:11

    @산너머남촌에는 넵 제가 도움이된다면 언제라도 ㅎㅎ 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17.11.09 17:13

    @아청0830 네..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친구가 구좌읍 종달리에 전원주택 부지를 갖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는데 안팔려서 애룰 먹고 있다네요

  • 17.11.09 17:16

    @산너머남촌에는 요즘 거래가 살짝 저조합니다 실수요자만 움직이는 상황이라 가격이나 환경등이 맞지않으면 당분간은 힘들거같습니다

  • 17.11.10 10:59

    법적지상권 관련하여 어떤 물건을 골라야 하는지..하나씩 알아가는것 같습니다
    소중한 글 연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7.11.18 22:52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17.12.01 17:28

    안녕하세요^^ 연제하신글을 읽다 질문하나 드립니다
    아버지가 소유하신 토지와 건물(미등기,무허가 상태)이
    아들에게 토지만 상속등기 되었습니다.5년후 저덩권의 실행으로 토지만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이때 아들에게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포괄승계등으로 성립된다는 의견등 여러가지라서 ...,어렵네요.도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7.12.01 18:39

    저당권 설정이 언제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토지 상속 후에 저당권이 토지에만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나왔다면 이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낙찰자가 낙찰 받은 것입니다..

  • 17.12.01 19:40

    @산너머남촌에는 네~~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18.01.13 19:39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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