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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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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이 아닌 공․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유아 ◦ 지원내용 : 유치원과정 특수교육 대상유아 2,000명의 교육비 지원 ◦ 지원액(1인) : 국․공립유치원 90천원(월), 사립유치원 311천원(월) |
1. 목적 및 기본방침
□ 목 적
◦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유치원 학비지원으로 유치원 과정의 완전 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기본 방침
◦ 유아특수교육기관 외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5세 장애유아 및 만 6세 취학 유예자 중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유아가 누락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유아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엄선
◦ 장애유아 무상교육 보장을 위해 원활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강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실시
2. 2006년도 장애유아 유치원과정 무상교육비 지원계획
□ 지원 목적
◦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완전 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 지원 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 등), 제8조(조기교육 대책 강구)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5조(무상교육등의 범위)
□ 사업수행
◦ 사업수행 : 시․도교육청
□ 지원 대상
◦ 만3~5세 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유아
-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이 아닌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유아교육 지원의 특례)에 의거 지원되는 미술학원 포함)에 취원하는 만 3~5세 장애유아 전원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아동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만 3~5세 기간에 유아특수교육기관 및 공․사립유치원에서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아동(무상보육 지원실적이 있는 장애유아도 포함)에게 1년에 한해 유아특수교육기관 취원 허용 및 공사립유치원 취원시 무상교육비 지원
※ 유아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일반유치원 : 공립유치원(병설․단설) 일반학급 및 사립유치원 일반학급
※ 무상교육비 지원 : 시․도교육청, 무상보육비 지원 : 시․도청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중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지원을 받은 실적이(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 특수학급, 공․사립유치원) 있을지라도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취학을 희망하나 거주지 관내(통학가능 거리: 지역교육청에서 결정)에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없어 일반유치원에 취하는 경우 1년에 한해 무상교육비 지원(단, 상기 조건으로 유아특수교육기관에 재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정원의 10% 범위 내에 허용)
□ 지원대상 선정 시기 및 절차
◦ 지원대상 선정 시기는 유치원 재학생의 경우 학년말이나 학년초, 신입생은 학년초로 하되 긴급지원이 필요한 유아는 분기별로 선정하고, 지원은 유치원 취원 기간동안 소급 적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지원 절차
-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 유치원 또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
※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규정 준수
-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 대상유아 유치원 선정․배치
※ 장애위험 유아도 특수교육 대상유아에 포함하여 선정하고 희망하는 유치원에 우선 배치하되, 지원 대상유아의 적정성 확보
-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 : 시․군․구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 학비 지원신청서 제출
- 시․군․구교육청 :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학비 지원
※ 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 대상유아는 분기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을 출석시 지원함
□ 지원 방법
◦ 일반유치원 취원 장애유아 지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외에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5조)
- 국․공립 : 1인, 월90천원(연1,080천원), 사립: 1인, 월311천원(연3,732천원)
※ 국․공립유치원 취원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은 1인 월 9만원 전액 지원(지원금은 전액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급식비, 통학비, 특수교육 및 기타 활동비 등), 장애유아에게 추가적인 교육경비 부담 불가
◦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이 시․군․구교육청에 분기별 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구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분기별 지원
□ 2006년 지원규모
◦ 지원인원 :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 2,000명 학비 지원
- 국공립유치원 : 400명, 사립유치원 : 1,600명
◦ 지원단가
- 국․공립유치원 장애유아 1인 월 90천원(년 1,080천원), 정액지원
-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1인 월 311천원(연 3,732천원), 정액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관련 Q & A
Q 1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은? |
A : ◦ 대상 1 :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이 아닌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한 만3세~5세 장애유아 중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대상 2 : 만3세~5세 기간에 특수교육기관에서나 공․사립유치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만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유예자 ◦ 대상 3 :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유예자중 만3세~5세사이에 특수교육기관이나 공․사립유치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도 거주지 관내(통학가능거리; 교육청에서 결정)에 특수학교 초등부나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없어 공․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 1년간 무상교육비 지원 |
Q 2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시기는? |
A : 분기별로 지원(분기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 출석시 지원) |
Q 3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요청 절차는? |
A :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취원한 유치원장이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