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수급자 가구의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어던 경우에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는지 알아보고,
완화된 부분 중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많은 분들이 2024년도에 기초수급자 혜택 중
의료급여 부분에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폐지가 아닌
수급자 가구 중에 증증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 싶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용어는 부양의무자 폐지가 아닌
‘완화’가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중
기존에 폐지된 것과 이번 연도에
완화된 것이 있는데요.
기존에 폐지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에 완화된 경우
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중증 장애인 수급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및
일반 재산 9억 원 이하인 경우로
대폭 완화되었고 금융 재산은 제외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2024년부터는 수급가구 중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 재산은 더 이상
안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새롭게 달라진 것이 없고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은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생계급여는 금융 재산은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오늘 제가 쓴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중증 장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아직도 부양의무자
금융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