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발명보다 먼저 출원하는 게 중요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지적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을 가짐으로써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 갖고, 특허분쟁을 예방 및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만의 재배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해 특허를 획득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 도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이익이 남에게 간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 또한 명칭이나 내용이 내가 개발한 것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내가 피해 보는 일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기본 원칙은 ‘선출원주의’, ‘도달주의’다. 선출원주의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누구에게 특허를 줄 것인가 판단할 때,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닌 먼저 출원한 이에게 권리를 준다는 뜻이다. 같은 날짜에 출원했다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특허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도달주의는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할때, 서류를 발송한 날짜가 아닌 서류가 특허청에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다. 또 ‘속지주의’라 하여 특허는 각각의 나라마다 따로 받아야 한다.
특허등록 요건은 크게 7가지가 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새로운 발명인가, 종전에 있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불특허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했는가 등이다.
특허출원인 보호방법으로는 보상금 청구원이 있다.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이후 특허출원된 발명으로 소득을 얻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면, 발명을 알게 된때부터 특허권 설정 등록 시까지 기간 동안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출원 전, 국내외 관련 정보 검색부터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거나 현실화하는 첫 단계는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다. 그 전에 누가 나의 아이디어를 나보다 먼저 특허 등록해 놓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에 선행기술 정보 검색이 먼저다. 선행기술 정보는 발명자, 출원인, 출원일자,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도면 등이 게재된 정보자료를 말한다.
정보 요청과 검색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쉽다. 국내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자료와 미국·일본·유럽의 특허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또 특허청의 행정처리정보, 등록정보도 조회 가능하다.
한국특허정보원 홈페이지(www.kipris.or.kr)나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홈페이지(www.ndsl.kr)에서 국내외 특허정보를 무료? 검색할 수 있다. 유료검색 사이트 윕스(특허검색 search.wips. co.kr, 국내 디자인 검색 design.wips.co.kr)와 줌테크놀러지(www.brandwatch.co.kr)를 이용해도 된다.
방문이나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해 정보검색을 요청해도 된다. 특허청 전자도서관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자료를 찾아보고 원문 복사도 가능하다.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자료열람실을 이용해도 된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전국에 31개소가 있다.
유명 작곡가가 몇억원의 저작권료를 벌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으신지. 한 대기업이 휴대폰 디자인 문제로 외국 회사와 특허권 분쟁에 휘말렸다는 기사도 봤을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외국 종자를 구입할때 내는 로열티 또한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대가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지식)가 재산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품종, 재배기술, 농작업 기계와 포장수확 자재, 상표와 홍보방법까지 모두 해당된다. 이에 이번 호부터 격월로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방법을 연재한다.
도 농업기술원들,변리사제도 시행, 지식재산권 교육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서 해오던 특허관련 무료상담이 각 지역 도농업?술원을 통해 확산되는 중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교육이나 제도를 추진하며 관내 농업인과 연구인, 업체의 특허·실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농업기술원은 농업 분야 연구성과에 대해 산업화,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자문을 도와줄 전담변리사제도를 시행 중이다.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1실 1변리사 제도’를 운영해 농식품 기술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도농업기술원 김진태 팀장은 “실용성이 높은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전담변리사와 함께 직무 발명한 기술들이 산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농업기술원 교육생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 관련 특허 분야의 사례, 실무에 필요한 농업디자인경영 및 효율적인 디자인 마케팅 등을 알렸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식재산관리팀 김찬주 변리사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목적으로 특허권 신청을 상담해오기도 하지만 모르고 사용했던 상표나 기술·자재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소송통지를 받고 당황한이들의 상담도 많다”고 말했다. 김 변리사는 “뭐 이런 걸로 특허를 내나 생각하지 말고, 제품 출시 전 상담을 받아 특허 관련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싣는 순서 ① 특허등록 요건 및 관련 정보 찾기 ② 농가 사례를 통한 출원 따라하기 ③ 심사절차와 상표권 분쟁 사례 ④ 생산단체 사례로 보는 등록신청의 실제 ⑤ 심판절차 잘 통과하려면 ⑥ 수수료 납부와 비용 부담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