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필자의 경험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업무 지원"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아파트들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은 이 목적을 위해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목적은 '아파트 공동시설의 올바른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집행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이 되도록 함'입니다.
아파트 공동시설은 관리규약상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나눕니다.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보안등,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승강기, 피뢰침, 방송수신 공동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입니다.
이 모든 시설의 관리는 전문인력을 갖춘 관리주체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분야이기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주체가 관리한 내용에 대해 관리업무를 보고 받고, 수선 및 교체 필요시 승인을 해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복리시설이라함은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입주자집회소(회의실), 도서관,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에서는 아무래도 부대시설보다는 복리시설의 운영에 더욱 관심을 주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복리시설의 이용하고 체감하면서 아파트 주거생활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사용검사(준공일)일로부터 5년이내 아파트에서 여러 이유(하자소송, 운영규정미비, 운영비용부담 , 관리인력부족 등)로 주민공동시설을 개방.운영하지 않고 오랜기간 방치하는 현장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렇게 운영되지 않고 폐쇄된 주민공동시설을 정상적으로 전체 입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친목.취미활동,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중 중요한 업무 하나가 아닐런지요?
다음 글에 주민공동시설 운영안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올려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