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확정급여형으로 보아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상에 "당기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란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