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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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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1․2종 보통)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받아 도로주행시험에 합격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는 장내기능시험이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고, 응시자에게 부담만 주면서 실용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대폭 간소화하여 도로운행 전 기초운전능력만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 장내기능시험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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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차상태에서 기기조작(전조등․방향지시등․와이퍼․기어변속) 방법 숙지상태 점검 - 50m를 주행하며 차로준수․돌발 시 급제동 능력 점검 |
또한, 전문학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고, 하루 최대교육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완화하여 2일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최소 의무교육시간 개정내용(25시간→8시간)은 6. 10일 운전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적용되니 학원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8시간은 최소 교육시간이므로 최소교육만 받고 도로주행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응시자는 자신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을 위해 2년 이상 운전경력자의 동승지도, ‘주행연습’ 표지를 차량 전․후방에 붙이고 운행 할 의무 등 연습운전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운전면허를 딸 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되, 음주운전자나 상습법규 위반자 등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문의사항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운전면허시험장(www.dla.go.kr) 홈페이지, 콜센터(☎ 1577-112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종 보통면허시험 간소화 주요내용 (2011.6.10 시행) |
적성검사
- 1종보통면허의 경우 2종보통면허와 동일하게 “시력검사”만 실시
※ 색채식별, 사지운동능력, 정신질환 등은 응시자가 자기신고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및 학과시험
- 현행과 동일(단, 하반기 중 문제은행 752문항에서 300문항으로 축소 예정)
장내기능시험
현 행(11개 항목, 700m) |
개 선(2개 항목, 50m) | ||
시 험 항 목 |
1. 굴절코스(-5점) 2. 곡선코스(-5점) 3. 방향전환코스(-5점) 4. 안전띠 착용(-5점) 5. 차로 준수(실격) 6. 돌발시 급제동(-10점) 7. 교차로 신호준수(-5점) 8. 평행주차코스(-10점) 9. 시동꺼짐(1회 -5점) 10. 기어변속(-10점) 11. 경사로(-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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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차상태 기기조작 -전조등(-5점) -방향지시등(-5점) -와이퍼(-5점) -기어변속(-5점)
2.운행상태(50m) 기기조작 -차로준수(-15점) -돌발시 급제동(-15점) |
실 격 사 유 |
1.30초이내 미출발 2.1․2․3․8코스 미이행 3.교차로내 정차 4.안전사고 |
1.좌석안전띠 미착용 2.안전사고 3.시험관 지시․통제 불응 등 정상적 시험 진행 곤란 |
도로주행시험 (아래 사항 外 현행과 같음)
○ 장내기능시험에서 실시되던 ‘평행주차’를 도로주행시험에서 실시
○ 좌석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감점 3점에서 ‘실격’으로 강화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 운전교육만 실시하는 일반학원의 교육시간은 완전 자율화하고, 운전교육
후 자체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전문학원은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최소화하되, 교육생 희망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
※ 단, 6. 10 운전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적용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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