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특정 내용이나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내용증명은 보통 우편을 통해 전달되며,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훌륭한 증거로서의 기능을 한다.
2. 내용증명 작성 요령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따르면 좋다.
① A4 사이즈의 용지에 작성하고, 상단 또는 하단에 발신 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②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한다.
③ 내용을 수정할 경우 ‘정정’, ‘삽입’, ‘삭제’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발신인의 서명과 인장을 찍어야 한다.
④ 문서와 봉투에 적힌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⑤ 작성된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 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 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⑥ 작성된 기한 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문구를 넣어주면 좋다.
※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자신의 권익과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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