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사유요약 ①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②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③ 92. 12.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함. ④ 01. 6.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음. 최종심사자료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헌정질서 파괴> - 유신 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의 조문이 담긴 초안 작성 <반인권전력> - 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2001년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지역감정 조장발언 - 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사건 -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소명(2000년 총선시민연대) : 15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의 일이 아닌 8년전의 일, 그리고 그 사건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발언은 비공개적이었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후보를 비하/매도하거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 의정활동/개혁성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 도덕성/자질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편의제공> - 2001년 6월 경남 거제에서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해 낚시를 즐김. 당시 헬기를 제공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인데다,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아무개 사장은 대우 비리사건으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사람으로 김기춘 의원은 대우중공업 사장을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 |
천인공노할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 '초원복집사건'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YS가)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라고 한 말에 대하여 해명이라고 한 대답은 더 기가 찬다.
'15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의 일이 아닌 8년전의 일, 그리고 그 사건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발언은 비공개적이었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후보를 비하/매도하거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만약 김기춘의 말이 옳다고 치자 그렇다면 도대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언행이란 어떤 것을 말하고 그런 언행이 존재나 하는 것일까? 이런 쓰레기 같은 족속이 노 대통령의 헌재심판에서 검사역을 맡았다니 더 얘기해서 뭣하겠는가.
우리는 해방이 되어도 일본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유신은 갔어도 유신의 잔재는 그대로 남아, 오늘 천부당한 탄핵쿠데타를 맞게 되었다. 3.12 탄핵쿠데타는 의회를 장악한 차떼기도적들의 농간이기도 하지만 그 농간의 큰 줄기에는 친일잔재세력과 군사통치의 잔재, 김기춘과 같은 유신헌정의 악령이 굳게 똬리를 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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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치하의 양지만을 추구하던 구시대의 낡은 유물들은 지금 16대 국회를 완전히 주무르고 있으며, 이런 잔재만 척결했어도 오늘의 난국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난관은 앞으로도 널렸다는 것이 더 문제다. 직접적으로는 노무현이 만나게 되고, 그 파급효과로 전국민이 충격에 휩싸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우리는 유신의 악몽을 다시 보게 될 운명이다.
당장 헌재의 검사역을 맡은 이는 위에서 보다시피 유신의 핵심 본당멤버다. 헌재의 소추위원인 그는 사정없이 노무현에게 비수를 꽂을 인물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헌재위원 9명 모두도 유신의 악령이 흐르는 자들로 보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심판에서 노무현이 5명(?)의 악령만을 만나고 4명이나 그 이상의 우군과 조우하는 행운을 기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통은 4명의 동지를 만들지 못하면 그는 모든 꿈을 접고 봉화마을로 농사나 지으러 떠나야 하는 처지가 돼 있다.
탄핵의결서를 접수하는 김기춘 법사위원장. 그는 지금 국회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유신악령이다. 김기춘 그는 유신의 본당답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헌재법49조에 따르면 대통령을 (직접)심문할 수 있다. 위법성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일성을 남겼다. 듣기에 따라서 노통은 단단히 각오하라는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12일 오후 김기춘국회 법사위원장(두번째)이 탄핵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고 있다. |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은 전직 판·검사로 구성됐고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으며 노무현이나 열린우리당이 인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고정관념이 인격을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그들의 대부분은 유신시절이나 그 이전에 판·검사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컴퓨터 추첨을 통해 주선회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임명했고 이제 180일 내에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우리는 노 대통령을 잊어야 한다. 그러면 6명의 찬성이 나오기는 어려울까.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할 내용을 보면 노 대통령이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헌법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이는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며, 헌법 제24조(국민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와 제19조(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소추 근거다. 이 외 측근비리에 관한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제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노 대통령이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중앙선관위의 애매모호한 표현이 분쟁을 일으킨 것처럼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다. 알다시피 헌재의 재판관은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극히 정치적인 사안일수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노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지명권을 행사한 재판관은 하나도 없고, 사안이 정치적이고, 9명의 재판관 전부가 오욕의 유신헌정을 매끄럽게 혹은 무난하게 거쳐온 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노무현은 지옥을 경험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그들은 우리사회 속에서도 유별난 기득권층으로 분류되며 노무현에게는 원초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귀족클럽부류들이다. 더구나 유신본당 악령인 김기춘 소추위원은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노통의)위법성을 입증하겠다'며 노통을 묵사발을 만들고 말겠다는 차떼기급 포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시절 YS나 DJ는 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기득권 세력과 맞설 일을 아예 만들지 않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눈감아주고 그렇고 그렇게 권좌의 안위를 도모했었다. DJ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제일 하고 싶은 일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일생일대의 소원이라고 할 국가보안법의 폐지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추진하지 않았다.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하여 평양방문하는 것만큼이나 열의를 보이지도 않았다. 남북정상회담이 역사에 큰 치적으로 남는 효과가 더 크기는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국보법의 폐지였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는 노무현처럼 유신의 악귀들과 맞서는 위험을 피하고 그들을 포용한다는 미사여구로 권좌의 안위를 온존케 했었다. 그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쿠데타가 국회에서 가결된 후 '오늘의 탄핵사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를 수습해 나가기 바란다'고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했다. 이는 그가 재임중 임명한 3명의 헌재 재판관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릴지 모른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
나는 DJ에 대한 상반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만큼 그를 흠모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잘 표현은 안 해도 부분적으로 그를 멀리하고 싶을 때가 많다. 당장은 노무현에 대한 정확한 의중의 표현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그가 노통의 구원자로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무슨 의민지 알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말이다.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 의중의 소재를 몰라서 金心이 여기 있네, 저기 있네 하는 소동이 많았다는 사실을 나는 싫어한다. 그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남은 DJ의 처세술인 줄 잘 알면서도.... 그렇다고 YS의 좌충우돌식 꼴통표식을 좋아한다는 말은 더욱 아니지만 말이다.
노통의 위기는 DJ의 처세술을 계승하지 않는 그의 성미에서 일부 연유하기도 한다. 그리고 노통과 DJ의 순서를 바꿔 대통령을 하게 되었다고 상상을 하면 노통은 무난한 재임을 하고 DJ는 지금과 같은 탄핵쿠데타의 희생자 신세가 될 확률이 다분하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억지처럼 들릴지 모르나 나는 확신을 갖고 장담할 만큼 지금의 탄핵공세는 그런 가상의 상황에서도 성립할 만큼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정치적 색깔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명확히 국민과 법익을 위한 판단에 치중해서 헌법재판관 9인이 전원 참석하는 3월 18일의 첫 평의에서 탄핵소추를 즉시 기각시키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문제가 되는 국회법(15장 166조와 부칙으로 구성.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국회법 第72條(開議) 本會議는 午後 2時(土曜日은 午前 10時)에 開議한다. 다만,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그 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국회법 第77條(議事日程의 變更) 議員 20人이상의 連署에 의한 動議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議長은 議事日程의 順序를 變更하거나 다른 案件을 議事日程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議員의 動議에는 理由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動議에 대하여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국회법 第93條(案件審議) 本會議는 案件을 審議함에 있어서 그 案件을 審査한 委員長의 審査報告를 듣고 質疑·討論을 거쳐 表決한다. 다만, 委員會의 審査를 거치지 아니한 案件에 대하여는 提案者가 그 趣旨를 說明하여야 하고, 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案件에 대하여는 議決로 質疑와 討論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국회법 第130條(彈劾訴追의 發議) ①彈劾訴追의 發議가 있은 때에는 議長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本會議에 보고하고, 本會議는 議決로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本會議가 第1項에 의하여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기로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本會議에 보고된 때로부터 24時間이후 72時間이내에 彈劾訴追의 여부를 無記名投票로 表決한다. 이 기간내에 表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彈劾訴追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彈劾訴追의 發議에는 被訴追者의 姓名·職位와 彈劾訴追의 사유·증거 기타 調査上 참고가 될만한 資料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회법 第143條(議長의 警護權) 會期중 國會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議長은 國會안에서 警護權을 행한다. 국회법 第145條(會議의 秩序維持) ①議員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에서 이 法 또는 國會規則에 違背하여 會議場의 秩序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이를 警告 또는 制止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措置에 응하지 아니한 議員이 있을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當日의 會議에서 發言함을 금지하거나 退場시킬 수 있다. ③議長 또는 委員長은 會議場이 騷亂하여 秩序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會議를 中止하거나 散會를 宣布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곧바로 기각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 가장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점은 이번 탄핵소추의결 과정에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점이다.
위의 국회법 제72조에 따르면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평일 오후 1시 50분에 본회의를 개의해도 명백한 법위반이 된다. 이번 탄핵소추는 날치기는 3월 12일 오전 11시 22분에 군사작전과 같은 방법으로 개의했으므로 국회법 제72조를 명명백백하게 위반했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특히 열린우리당)과 협의하지 않은 것도 명확하며, 국회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일종의 쿠데타라는 증거다.
다음으로 국회법 93조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날치기의결에서 국회의장은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지 않았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나 이를 실행하지도 않았다. 질의·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즉시 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기에 대하여 박관용 국회의장이 오전 10시 개의 의사를 밝혔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협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반론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다. 본회의의 개의를 막기 위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육탄저지에 나선 것을 4700만명 국민이 다 보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기꾼이나 지껄일 헛소리다.
또 탄핵안은 일반 안건이 아니라 인사에 관한 특별안건(국회법 제130조)이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관례상 질의·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회법 제130조에 일반적인 국회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다른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국회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탄핵소추는 국회법 130조 '탄핵소추의 발의'가 따로 규정돼 있어 그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회법130조에는 질의·토론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하나 이도 완전히 중증 정신병자나 입에 담을 소리다. 그런 괴담은 법절차를 논하는 곳에서 있을 수가 없다. 만약 그런 식으로 국회법 130조를 모든 국회법을 무시하고 적용한다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당사에서, 혹은 박관용 국회의장의 관저에서 불시에 대통령탄핵소추를 결의해도 된다. 여의도 의사당에서 그렇게 소란을 떨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법조문의 적용을 둘러싼 논란 외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농성하고 있었고, 탄핵안 자동폐기가 눈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개의 시각에 대한 협의는 물론, 국회의장이 질의·토론 절차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령 진행한다 하더라도 여당의원들이 지연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제안자의 설명도 듣지 않고 질의·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법리에 맞지 않는다.
국회법 제143조에 의한 경호권을 국회의장이 행사하지 않았다면 법을 떠나서 그런 의견에 수긍이나 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경호권을 발동하고, 경위들로 하여금 강제로 본회의장을 제압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경호권을 발동하고도 질의·토론 절차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으며, 여당의원들의 지연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을 예상하여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3류소설책의 이야기로 들린다.
이번 탄핵쿠데타에 대하여 극렬하게 반대하는 필자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국회의 경호권을 발동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바에야 국회경위의 힘을 빌어 정확히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한 두 시간의 질의·토론을 거쳐도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얘기한 여러가지로 심각하게 법률위반을 통한 이번 탄핵쿠데타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했으며 그 내용을 국민들이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일부 내용이 갑자기 추가된 부분은 소추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조차 거의 몰랐다는 것은 야합에 의한 쿠데타라는 명백한 증거다. 전국민에게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국회의 본회의 시간을 명백하게 법을 위반해서 마음대로 개의하고, 개회한 뒤 1시간도 안 되어 폭력으로 결말을 내는 탄핵폭거가 어떻게 법치국가에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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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의 탄핵에 반대하는 절대다수의 의사는 분명하게 나와 있다. 국회에 차떼기의 쪽수가 많다고 국회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합법적 탄핵소추의 결의성립을 주장한다면 절대다수의 국민은 한나라당·민주당 야합의 쿠데타를 직접 진압하러 나서는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명백한 기각사유를 앞에 두고 헌법재판소가 민첩한 기각결판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며, 이는 유신헌법의 악령이 헌재에도 가득하다는 증거가 되며 헌재 전체가 국민들의 척결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국민은 유신의 악령이 탄핵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난동을 완성시키려는 기도를 노무현에게만 맡겨두는 행위는 국민으로서 신성한 의무를 회피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노무현은 그 혼자서 유신의 악귀들을 도저히 물리칠 수 없다. 우리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세월 민주제단에 쌓은 피눈물을 다시 쌓아야 하는 불행한 시절을 겪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오욕의 역사는 반복하는 법이다. 탄핵쿠데타를 수습하는 국민의 자세는 친노냐 반노냐의 문제를 완전히 벗어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출발선이다.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죄, 유신헌법의 악령을 깨끗이 떨쳐 버리지 못한 죄, 기득권 층에 깊이 뿌리 박힌 군사독재문화를 척결하지 못한 죄, 이 모든 무거운 죄를 노무현 한 사람에게 지우는 우를 범하지 않을 우리국민의 저력은 지금 서서히 용트림을 준비하고 있다. 역사의 오류를 바로 잡는 우리국민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 것을 감히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여러분! 우리는 부당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유신의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탄핵쿠데타를 백주에 공공연히 일으키고 마는 악마의 근원입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당한 응전에 나섭시다. 우리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저력을 만천하에 펼쳐 보입시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국회는 국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탄핵쿠데타를 되돌려 바로 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기다립니다. 즉시 기각해야 할 사유가 명백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그들은 머뭇거릴지 모릅니다. 그들이 민첩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촛불집회에 나섭시다. 국민의 힘이 승리한다는 증명을 확인하는 그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