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18일
새벽같이 준비하여 장거리 운전을 합니다
피곤한 아침입니다
오늘 이동한곳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입니다
자운대란?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입니다.
자운동의 지명에서 자운대라는 명칭이 유래되었는데요
원래 정식으로 붙여진 부대 명칭은 아니고
편의상 지명을 따서 관용적으로 불린 명칭이나
군내에서나 민간에서 널리 통용되게 되면서 굳어진곳이죠~
주로 장교들을 위한 교육 시설이 밀집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으로 장교, 장성들을 위한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과
대전통합병원이 자운대에 위치해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해군대학으로 이동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해군대학은?
해군장교에게 장차 고급지휘관과 참모직책을 담당함에 필요한
고등군사지식을 습득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해군의 최고학부로, 대위 이상 해군 장교나
군무원, 국방부 소속의 공무원 또는 파입된 교육 대상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하는곳 입니다
2011년 육·해·공 3군 대학이 합동군사대학교로 통합되었으나
2020년 해군본부 예하로 해군대학이 환원되어 재창설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 해군대학에서
오전은 대위,상사이상 관리자급
오후는 대학 교수님 및 워게임 전문교관 대상으로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고 젠더폭력 제로화를 위해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인사관리훈령, 부대관리훈령등
많은 법과 법률, 시행령등으로
맞춤형 성인지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간부 및 군무원들은
국방부 나라 배움터에서 2시간정도의 원격교육을 듣고
전문강사에 의한 토의식 또는 강의식의 대면 교육 받도록 되어있죠
이번 교육내용은
성희롱 성폭력사건현황을 토대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내기 위해서 대상별 맞춤형 주제에 따라 집중 교육 중인데요
관리자급 대상으로는 토의식으로
이번 년도부터 2시간 안에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했고관리자들이 알아야할 위력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과사건처리절차,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관리자로서 개입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모두가 행복한 국방부
성희롱,성폭력없는 안전한 국방환경 조성을위해
군장병,간부 군무원들과 함께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소통 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중입니다
관리자급 간부의 책임과 의무중 중요한 2가지는
부대내 성범죄을 예방할 의무와
사건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로 나눌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에서
부대(서)관리자급 간부의 언행은
피해자가 조직을 신뢰할 수 있는지와
주변인들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관리직이 문제해결의 열쇠입니다
상급자가, 부대장이, 참모, 함. 정장이 주임 원. 상사가 또는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이
강력한 처벌의지를 가지지 않은 이상
잘 처리를 안하고 감싸 안아 주려고만 하죠
먼저 부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이란
부대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형 성범죄’란
계급 권력에 의한 각종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력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장애인 등이 아닌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력 성폭력 사건 판례는 매우 적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때리거나 “해고하겠다”고
협박하지 않은 이상 ‘위력’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2차 가해를 생산하기 때문에
권력자를 감시하는 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력자는 피해자를 은밀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참고 넘겨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그 피해를 당하신 입장이라면,
당연히 가해자로 하여금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남녀 간에 흔히 발생하는 사랑싸움 아니냐"
혹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등과 같은
안일한 태도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성범죄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엄격해지면서 법원 역시 처벌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대부분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성희롱이 인정됩니다
부대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대밖에서 만난 경우에도
퇴근길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점 기억 해주세요
누구의 잘못이다
어느 기관의 잘못이다 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불평등
그리고 폭력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의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속에 일어난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문화의 문제이며 더 넓게 본다면
사회전체의 문제입니다.
권력을 가진 간부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자신부터 점검하고 바꾸어 나가야지만
바뀔수 있는 문제입니다.
함께 해주신분들
해군대학 관계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관심 그리고 수많은 질문과 생각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의섭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
https://dreamseekers.modoo.at
#국방부 #자운대
#육군 #해군 #공군 #해병
#고위직 #관리자급
#군간부 #군무원 #병사
#인문학강의
#소통식강의
#대한민국해군
#해군대학
#폭력예방통합교육
#강의식교육 #토의식교육
#맞춤형성인지교육
#4대폭력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