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드림 꿈꾼 불법체류자 성매매브로커 구속기소
승인 2014.08.02 08:44:01
▲ A 씨가 스리랑카에 있는 자신 부모에게 송금한 범죄수익금(대구지검 김천지청=제공)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태국 등 동남아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인천, 부천, 조치원, 구미 등 지역의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불법체류 중인 스리랑카인 A(28세) 씨를 인지하여 체포한 후 지난 1일 구속 기소하고, A 씨로부터 동남아 여성을 공급받은 성매매업주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 씨에게 동남아 여성을 소개한 공급책 태국여성 B(30세) 씨를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조치했다.
피의자 A 씨는 한국어, 영어, 스리랑카어,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해외 성매매 공급책인 B 씨로부터 2013년 10월경에서 2014년 6월경까지 동남아 여성 1명당 태국화 20,000바트(한화:약 640,000원)를 지급하고 소개받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한국에 있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공급하고 성매매여성과 업주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통역을 해주는 등 외국인 성매매범죄의 허브역할을 했다.
특히 A 씨는 동남아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단지 소개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여성이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1만 5,000원~2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받는 등 사실상 포주로서 범죄수익을 취득한 후 해외 송금업체를 이용하여 고국에 있는 부모에게 범죄수익금을 송금해 왔다.
최근 불법체류중인 외국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업소가 늘어남에 대하여 수사하던 중, 업주의 차명계좌를 분석하여 상선 A 씨를 인지하여 체포한 후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금 약 4,500만원에 대하여 추징보전조치를 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성매매브로커를 엄단한 사례로서, 향후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