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4년전 폭행으로 인한 고소
『ⓓⓐⓤⓜ』™ 추천 0 조회 469 06.06.30 18:3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6.30 19:10

    첫댓글 많이 답답하시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모로 알아보셨겠지만 제일좋은 방법은 법원에 가시면 무료로 법률상담해주는곳이 있습니다. 수험생중에 실력이 있으신분이나 경험으로 아시는분이 있겠지만 이런경우에는 정확히 알아보시고 대처해 나가시는게 본인에게 유리할꺼 같네요.

  • 06.06.30 19:16

    제가 보기엔 좋게 마무리지시는게 좋은데....상대방에서 그정도로 단호하게 나온다면..... 한번싸워보는것도,,,,일단 변호사구해서 초장에 마무리하심이 ...일단 돈들어도 변호사에서 마무리보심이

  • 06.06.30 19:34

    님은 몰라도 상대편 이 얼마나 한이 됬으면 그랬을까여? 자초지정은 모르지만..정말 님 또한 귀책사유를 모면 하긴 힘들수도 있겠네여 ~ 좋은쪽으로 마음으로 다가서보시길~~

  • 06.06.30 20:32

    대한법률공단 인가 문의한번해보세요 ^ ^ 건투를 기원합니다.

  • 06.06.30 22:28

    인과관게가 인정이 되나여?? 4년전일을 가지고 지금와서? 이건 형사재판걸리는거보다 아무래도 민사재판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나는데...물론 저의 짧은생각입니다만.. 사건이 괜히 커져서 나중에 이 사건이 시중판례집에 나오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잘 마무리 되었음 좋겠습니다

  • 06.06.30 23:48

    법률구조공단이요.. 전화하면 잘안받아요

  • 06.07.01 00:08

    일단 무고죄로 맞고소 강츄~

  • 06.07.01 01:21

    일단 합의가 되고 4년이지난것만으로도 끝이라고봐도됩니다.. 더군다나 의사가 인과관게가없다고했으면.. 더욱 끝이죠.. 그분도 억울하겟네여

  • 06.07.01 03:22

    합의서 도 없고 구두에 의한 합의는 고소 취하 간주 되지 않는다고 보이며 고소기한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소멸할수 있으나 교통사고나 후휴증과 비슷한 그런 사안이 인정된다면 추급해서 고소의 기산점이 원인발생시 부터 인정될수 있다는 여지가 있을것입니다. 인과관계도 의사의 정확한 소견에 따라 달라질수 있구요 . 형소230조 단서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유추적용 하여 변론능력에 따라 재고소도 있는 여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라구요 다 각도에서 준비를 해보시길 . 어설프게 속단하다간 오점을 남길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 06.07.01 03:47

    이론은 몰겠고..변호사 사무실가면 잘말해줄듯 싶네요~~상담하는데는 돈안받는거 같던데..신호진쌤이나 감현쌤한테 질문하면 명쾌한 답변이 나올듯..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