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4년전 상대방과 저와 싸웠는데
상대방이 눈에 피멍이들어 치료비를 물어주고 끈났습니다
(부모님끼리 애들싸움으로 판단해 합의서 없이 조용히 끈났음)
(일주일정도후 피멍이 없어졌음)
그 이후 잊고 살고있는데
4년후 지금 상해로 고소가 들어와서 경찰서에 갔다왔습니다
그때 맞은 눈이 점점 나빠지더니 작년에 망막박리 라는 병에걸려
4년전에 맞은것 때문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담당형사와 의사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의사가 지금의 망막박리와 4년전 폭행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담당형사님도 계속 치료를 받아왔으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는데
4년동안 아무런 치료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병이생겨 고소를 했다는것은
저에게 많은 책임은 없을꺼라고 하더군요
검사님이 보시게 되면 협의없음이 되거나 아님 상해에 대해서만 죄를 묻지않을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시험준비중이라니깐 실무에 대해 가르쳐주시기도 하시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저에게 호의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진술을 끝내고 경찰서를 나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좋게 끝낼려고 전화를 했는데
눈이 실명되어 장애자 판정을 받으면 하루에 만얼마씩 쳐서 보통 전년퇴임할때까지 계산을 하면
일억이 나온다고 자기는 일억을 받을때 까지 계속 소송을 할꺼라고 하더군요
합의금은 천만원을 받을것이고 500만원까지는 괜찮다고 하더군요
계좌번호를 불러준다고 하길래
결과 나오면 다시 얘기 합시다 하니깐
자기가 완전한 승리자인듯 웃으면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자살은 하지말라면서 끈더군요 ㅡㅡ;;
한대 더 쥐어박고 싶었지만 저는 조용히 대화를 끈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받는다고해서 민사적으로 끝나는것은 아니라며 1억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계속 해서라도 꼭 받아내겠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변호사나 검사가 되서라도 꼭 받아내겠다고 ㅡㅡ;;
근데 상해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민사적으로는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내년이되면 이사람은 저에게 죄를 물을수 없는것인가요
상해로 인한 벌금은 얼마정도나 되나요
객관적으로 봤을때 제가 물어줘야할 돈이 얼마정도 인가요
(민형사상 다합쳐서)
그사람이 항소를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일이 계속 커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많이 답답하시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모로 알아보셨겠지만 제일좋은 방법은 법원에 가시면 무료로 법률상담해주는곳이 있습니다. 수험생중에 실력이 있으신분이나 경험으로 아시는분이 있겠지만 이런경우에는 정확히 알아보시고 대처해 나가시는게 본인에게 유리할꺼 같네요.
제가 보기엔 좋게 마무리지시는게 좋은데....상대방에서 그정도로 단호하게 나온다면..... 한번싸워보는것도,,,,일단 변호사구해서 초장에 마무리하심이 ...일단 돈들어도 변호사에서 마무리보심이
님은 몰라도 상대편 이 얼마나 한이 됬으면 그랬을까여? 자초지정은 모르지만..정말 님 또한 귀책사유를 모면 하긴 힘들수도 있겠네여 ~ 좋은쪽으로 마음으로 다가서보시길~~
대한법률공단 인가 문의한번해보세요 ^ ^ 건투를 기원합니다.
인과관게가 인정이 되나여?? 4년전일을 가지고 지금와서? 이건 형사재판걸리는거보다 아무래도 민사재판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나는데...물론 저의 짧은생각입니다만.. 사건이 괜히 커져서 나중에 이 사건이 시중판례집에 나오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잘 마무리 되었음 좋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요.. 전화하면 잘안받아요
일단 무고죄로 맞고소 강츄~
일단 합의가 되고 4년이지난것만으로도 끝이라고봐도됩니다.. 더군다나 의사가 인과관게가없다고했으면.. 더욱 끝이죠.. 그분도 억울하겟네여
합의서 도 없고 구두에 의한 합의는 고소 취하 간주 되지 않는다고 보이며 고소기한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소멸할수 있으나 교통사고나 후휴증과 비슷한 그런 사안이 인정된다면 추급해서 고소의 기산점이 원인발생시 부터 인정될수 있다는 여지가 있을것입니다. 인과관계도 의사의 정확한 소견에 따라 달라질수 있구요 . 형소230조 단서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유추적용 하여 변론능력에 따라 재고소도 있는 여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라구요 다 각도에서 준비를 해보시길 . 어설프게 속단하다간 오점을 남길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이론은 몰겠고..변호사 사무실가면 잘말해줄듯 싶네요~~상담하는데는 돈안받는거 같던데..신호진쌤이나 감현쌤한테 질문하면 명쾌한 답변이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