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번이 왜 옳은 질문인가요 선생님?
[답변]
안녕하세요?
2번 지문의 경우 논란이 됩니다.
먼저 2023 알파행정학 교재 내용(802쪽) 올려드립니다.
⑵ 기준인건비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경 과
㉠2007년부로 표준정원제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였다.
㉡2014년부로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였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총액인건비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②기준인건비제(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 분 | 총액인건비제 | 기준인건비제 |
개 념 | •안전행정부에서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 한도를 이중으로 관리 |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만 제시하고 지자체별 정원 관리 자율화 |
페널티 부여 | •총액인건비 및 총정원 초과 시 부여 |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 |
교부세 반영 | •총액인건비는 교부세 반영 |
관련 법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상 내용에서 보다시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정승진시험문제 33번 2번 지문이 무조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위계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