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협동조합의 날 의미
1923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정한 날로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을 기념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 세계의 균형적인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국제연합(UN)도 협동조합의 가치(중요성)를 인정하여 1995년 특별 결의로 UN 공식 '국제협동조합의 날'을 제정해 이날로부터 이전 일주일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2. 국제협동조합의 날 유래
1921년 세계경제는 대공황 직전으로 호경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협동조합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수적으로 많은 시기였다. 당시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협동조합지도자들이 총회를 갖고, 전세계적으로 한창 성장세에 있는 '협동조합운동'을 정의하고 세계협동조합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동의 가치와 이념을 정하고자 하였다. 이듬해인 1922년 이러한 열망을 담아 ICA 지도자들은 1923년 7월 독일 에센에서 제1차 국제협동조합의날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로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국제협동조합의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제98차 「ICA국제협동조합의날」이 된다.
이날은 전 세계협동조합들이 모두 함께 스스로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를 계기로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물론 지역단체, 지방정부 및 정부 등 지원자들과 더불어 협동조합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협동조합간 연대(solidarity)와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공평(equality), 그리고 세계평화(world peace)와 같은 협동조합의 가치(values)와 이념(ideals)을 확산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 2024년 국제협동조합의 날 주제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협동조합"
3. 한국의 협동조합(제12회)
한국은 2012년 1월 제정한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 ‘협동조합의 날’을 시행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2조에서는 국제 협동조합의 날과 동일한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규정하며 이전 일주일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3년 처음 시행된 협동조합 주간에는 기획재정부의 주관하에 협동조합 기념식, 박람회 등 기념행사가 열렸다.
4. 협동조합
1) 유래
2)「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후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3항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설립 가능해진 협동조합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출처 : 인천시 부평구 공식블로그 「공감부평」)
사회서비스 영역의 보건의료, 보육, 스포츠 동호회 등에서 활용
√ 보건의료, 공동육아, 공동어린이집, 대안학교 등의 교육 및 보건, 복지서비스
√ 예술, 문화, 관광 및 스포츠 사업, 문화유산 보존 또는 활용, 산림 보전 및 관리
√ 간병 및 가사지원, 고용지원,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등의 사업영역
신규창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청년창업, 소자본 창업, 벤처기업, 공동연구 개발 등의 창업 활성화(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영세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협동조합을 공동출자로 설립,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구매 및 공동홍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대기업 진출에 대응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 가능)
고용안정화 및 노동통합
√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위사업체를 노동자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함으로써 고용 안정화 및 저임금 해소
√ 학습지방문, 대리운전, 청소, 경비, 퀵서비스 등 분야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 장애인, 취약계층 등 한계노동자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제공
주택, 에너지 등 공공재 확대
√ 주택협동조합 형태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공동 주택을 건축한 뒤 공동소유로 관리, 운영
√ 지역주민의 공동출자로 풍력 또는 태양광발전소를 전력공급협동조합 형태로 설립, 운영해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 공급
√ 아파트 주민회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청소, 세탁, 택배, 가사돌봄 등의 종합생활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
지역경제 선순환 기능 강화
√ 협동조합 간의 협동원칙에 따라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킹 활성화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가능
√ 지역특산품 및 자연자원 활용, 주민주도의 지역개발 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가공을 연계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3)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
4) 협동조합 기본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 (ICA)는 1995년 연맹 100주년 총회 때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을 하면서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1) 자발적으로 개방적인 협동조합
(2)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농협의 노래
(1절)강산도 아름답다 기름진 터전
여기서 나고 자란 정든 내 고장
이 땅은 피땀 고인 농민의 나라
우리는 주인이다 힘차게 살자
(2절)대대로 누려갈 생활의 터전
불리자 우리 살림 우리 손으로
웃음과 희망 속에 커가는 마을
이루고야 말리라 문화의 낙원
(후렴)협동의 깃발 아래 한데 뭉치자
농촌이 살아야만 나라가 산다
< NH Song >
(1절) 힘겨울땐 마주 손 잡아요
슬픈 마음 줄어둘거에요
행복할 땐 이렇게 같이 웃어요
기쁜 마음이 커져갈거에요
(2절) 보이나요 푸르른 세상이
들리나요 생명의 소리가
서로 가슴 맞다면 느낄 수 있죠
더 큰 내일도 가질 수 있어요
(후렴) 아름다운 날 바로 지금 이 순간
멋진 미래를 함께 만들어봐요
가장 소중한 꿈과 희망 지켜줄게요
평생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NH농협
다시 태어난 바로 지금 이 순간
더 큰 믿음을 앉고 시작해봐요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약속할게요
평생 함께해 함께해 함께해요
NH농협
■ 내년 2025년은 국제협동조합의 해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를 2025년 유엔 세계 협동조합의 해(IYC2025)의 주제로 발표하면서 협동조합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지속적인 글로벌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 주제는 협동조합 모델이 많은 글로벌 과제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솔루션 이며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