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조들은 왜 이름에 까다로운 한자를 많이 썼을까.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쓰지 않을 수 없어서였다. 그 한 이유가 기휘다.
원시인의 사고방식으로 이름은 그 사람의 생명의 본질로 여겼기에
그 이름자를 다른 사람이 쓰면
그 사람의 생명을 훼손하는 위해행위로 알았던 것이다.
특히 임금이나 아버지 등 조상의 이름자를 침휘하는 것은
신성침해 행위로서 법적인 제재를 받았던 것이다.
이를 테면 진시황의 이름인 정을 기휘하여
음이 같은 정자마저도 쓰지 못하게 하여
그 무렵 문헌에 정월을 단월로 쓰고 있다.
고려 광종때 기록을 보면 문무양반을 용호양반으로 쓰고 있는데
광종의 할아버지인 혜종의 이름인 무자를 기휘해서였다.
고려 충목왕의 이름인 흔자를 기휘,
예천 흔씨의 성을 바꾸어 예천 권씨로 개성토록 하고 있다.
송나라의 유온수는 아버지의 이름이 악이라하여 평생 악을 듣지 않았다 하며
서적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석이라하여 평생 돌다리를 건너지 않았다고 한다.
세종때 재상 유관의 아들 유계문은 경기관찰사로 배임받았을 때
관직이름 가운데 관자가 아버지이름을 침휘했다하여
부임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하고 있다.
이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름때문에 아들의 벼슬길을 막을 수 없다하여
이름을 유관으로 개명하기까지 했다.
조선조 임금님들의 이름들이 사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까다로운 벽자를 애써 찾아썼던 것은 기휘때문에
백성들이 곤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가문이 넓은 양반 가문에서도 후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뜻에서
까다로운 이름자를 찾아짓는 경향이 없지 않았고 .
우리 조상들 족보에 올리는 정식 이름말고도
아명,자,호 등의 많은 이름을 가졌으며
자손에게 이름을 지을때 그 많은 조상들의 각종 이름들과 겹쳐서는
침휘가 되기에 겹치지 않은 이름자를 찾다보니
까다로운 한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가문이 넓은 집안에서는 항렬에 맞추어 이름을 짓다보니
선취득한 이름자는 택할 수가 없게 된다.
같은 항렬에 같은 이름이 두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르기 좋고 쓰기 쉬운 이름자는 선취득당해버리고
까다로운 벽자들만이 남게 마련이기에 어려운 이름이 되고 만다.
법원행정처에서는 호적업무 전산화에 지장이 많다하여
이름짓는데 어려운 한자를 제한하는 호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다.
사무능률화라는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법개정안이긴 하나
기계의 틀속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구겨넣는 것만 같아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침대의 크기에 맞추어 다리를 자르는 격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