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한 기금이다.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행하는데,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등에 쓰인다.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기금은 법인으로 여겨지며 사업이 폐지되거나 합병, 분할·분할 합병된 경우에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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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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