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핵심체크 강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행정학이 행정법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ㅎㅎ…
무튼 제 질문은 고위공무원단 대상에 정무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제외라고 하였는데 역량평가 공부하면서 지방공무원나 민간인의 경우 역량평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는 것 입니다 |
[답변]
'행정학이 행정법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
감사합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고위공무원단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ㆍ제125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여기서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대상으로 하고(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대상에서 제외), 해당 직위에 임명이 되면 국가직 공무원의 신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지사(제2조의 2제2항제3호에 해당)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개방형 직위, 공모 직위, 부처자율인사직위 등으로 구분되며,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 지정합니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이나 민간인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되면 국가직 공무원이 됩니다.
이때 지방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제2항제3호(3.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ㆍ제125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 역량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제3호의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합니다.
-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지정할 수 있지만,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지정할 수 없다.
아래 관련 기출문제 올려드리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문.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하)
①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②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경력직공무원 중에서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③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에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
④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 틀림
문.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회직 8급
①고위공무원단의 일부는 공모 직위제도에 의해 충원된다.
②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 옳음
③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④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공무원이며 별정직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문.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지방직 9급
①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②개방형 임용 방법, 직위공모 방법, 자율임용 방법을 실시한다.
③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틀림
④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문.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 국회직 9급 수정
①과거의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폭넓은 인사가 가능한 제도이다.
②국장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외무공무원, 그리고 부지사,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고위직이 포함된다. - 옳음
③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개방형 직위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 직위제도가 실시된다.
④고위공무원단의 도입 목적은 고위직의 개방 확대 및 경쟁 촉진, 신분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고위직 책임성 확대 등이다.
⑤성과목표, 평가 기준 등에 대해 계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시행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
위계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