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개정에 따른 관리비공개에 대한 안내
정부의 물가관리정책에 따라 주택법개정을 하여 아래와 같이 각 단지별 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개일자 : 2009년 8월 4일 부
나. 공개대상 : 관리비 6대 항목
다. 공개홈피 : www.khmais.net
라. 단지별 ID 및 비밀번호:경기도회 사무국에 개별 연락 확인
마. 단지별 확인기간 : 2009년 7월 7일 ~ 8월 3일 까지
관리비 공개에 관한 안내.hwp
홈페이지안내.hwp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