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시 미계약분이 발생했을 때 사전예약 접수자에 한해 우선공급하던 ‘내집마련신청’은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2017년 8월 이후 금지됐다.
최근 2019년 2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사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져 사전예약제가 다시 부활했고 이는 부동산 청약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다.
잦은 청약제도 개편과 청약자격 강화로 인해 미계약분이 다수 발생하자 사전 무순위 청약제도를 활용하려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잔여세대가 발생했을 때 유효 수요자를 미리 확보해놓을 수 있다는 이점이있다.
내집마련신청과 사전 무순위 청약은 1순위 청약접수 전 미계약분을 미리 선점해 우선 계약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두 제도는 절차상 차이가 있다.
과거 내집마련신청은 통상 모델하우스 별도 창구에서 일정 청약금을 납부(미계약시 환불)해 신청접수를 하면, 지정 날짜에 모델하우스에 참석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된 순번대로 동호수를 직접 지정 · 계약했다.
반면에 사전 무순위 청약은 은행 및 모델하우스 현장 접수는 불가하며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온라인 신청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잔여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 시 별도의 청약금이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이상의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동일한 시 · 도 거주자라면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인 1청약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는 특별공급 전 2일간 이뤄진다. 미계약분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첨을 진행하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는 미계약분이 20가구 이상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아파트투유를 통해 사후 또는 사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해야한다. 다만 그 이외 지역은 건설사의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는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예비청약자들은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 일정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첫댓글 잘보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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