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 주택건설공사 일괄도급 건설공사 수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는 임대사업자에게 있는지, 일괄도급 건설공사 수행자에게 있는지. <2024. 2. 2.>
회신: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 일괄 도급받은 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서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중략)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8조에서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로 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2. 27.>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