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계용(姜啓庸)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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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호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
생년 ?(미상)
졸년 ?(미상)
시대 고려시대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상세내용]
강계용(姜啓庸)에 대하여
생졸년 미상. 본관은 진주(晉州).(주1) 본관
고전번역총서의 《미수기언(眉叟記言)》 제39권 "동계선생(桐溪先生) 행장"
고려시대의 문신으로, 진주강씨(晉州姜氏) 박사공파(博士公派)의 중시조(中始祖)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 국자박사(國子博士)등의 벼슬을 역임하였으며,(주2) 국자박사 역임
고전번역총서의《미수기언(眉叟記言)》 제39권 "동계선생(桐溪先生) 행장"
1274년(원종15)에는 통신사 김방경(金方慶)과 함께 서장관(書狀官)의 직위로 일본에 다녀왔다. 원나라가 일본을 공격할 때 서장관으로서 길잡이 역할을 하였는데,(주3)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까닭에 이후에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후에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에 봉해졌다.
[주1]본관 : 고전번역총서의 《미수기언(眉叟記言)》 제39권 "동계선생(桐溪先生)행장"
[주2]국자박사역임:고전번역총서의《미수기언(眉叟記言)》제39권 "동계선생(桐溪先生) 행장"
[주3]일본왕래:《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제30권경상도(慶尙道)인물조 강인문(姜引文)편
[참고문헌]《미수기언(眉叟記言)》,《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집필자]조양원
2008-12-31 2008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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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100권, 38년(1543 계묘/명가정(嘉靖)22년) 4월 21일(을미) 1번째기사
정부가 왜인 사신의 요청을 거부하고 읍호는 현재대로 하라고 아뢰다
정부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일본 서계의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으나 모두가 거짓일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이 나라는 멀리 성교(聲敎)밖에 있음으로써 본디 시서(詩書)나 예의(禮義)의 교육이 없고 다투어 좇는 것은 오직 이끗에만 있습니다. 만일 그 이익을 도모하여 구하는 것이 단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면 비록 속임을 당하더라도 그런대로 용납하여 멀리서 온 뜻에 답한다하여도 진실로 지나친 것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이 우리나라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간사한 꾀를 들어주어 중국에 그 해가 미치게 된다면 국가의 체면이 훼손될 뿐만이 아닙니다. 진실로 염려되는 것은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가 저들과 사이좋게 교통하여 모든 계획을 반드시 서로 알 것이라고 의심하여, 후일 가령 저들에게 추궁할 것이 있으면, 원세조(元世祖)가 하였던 것과 같이20458) 우리나라로 하여금 앞서서 인도하게 하는 일이 없으리라고는 보장 못할 것입니다. 또 저들이 중국에서 일을 저지르고 중국 배를 훔쳐타고 중림(中林)이 하였던 것처럼 중국 사람을 싣고와서 은근히 우리나라를 의지하여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계책을 부릴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문(天文)의 별자리도 구역이 있어 분별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저들은 실지로 족류(族類)도 아니고 또 왕제(王制)20459)에 실린, 대국(大國)에 의탁하여 천자(天子)에게 알리는 부용국(附庸國)의 예와도 같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면 자기들의 항해(航海)하는 길이 있어서 연전에는 은(銀)을 조공하고 상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번에는 바람과 파도를 가지고 변명을 하니 더욱 저들을 믿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저들의 일을 사양하지 않으면 후일 우리에게 돌아오는 책임을 또한 무슨 말로 피하겠습니까? 전일에도 사세(事勢)가 어렵다하여 그들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적이 여러번 있었으니, 이번에도 이치에 의거하여 순조로운 말로 답한다면 저들이 우리를 허물할 수 없을 것입니다”하고,
【육조(六曹)등의 논의도 대개 이와 같았다.】
정부와 이조에서도 의논하여 아뢰기를,
“악역(惡逆)이 살았던 읍호를 강등시키는 것을 근거삼을 만한 법이 없다고 하여 강상(綱常)의 큰 변이 한꺼번에 한집안에서 발생한 양성(陽城)같은 곳도 오히려 혁파(革罷)하지 않았으니, 그 이전에 이미 읍호를 강등시킨 곳은 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상의 큰 변이 연이어 겹쳐 발생하여 사람들이 통분하는 터인데 아울러 이미 강등시킨 읍호마저 복구한다는 것은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의 일이 한창인데 만일 일제히 복구한다면 교체되는 수령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관아 권속을 보내고 맞이하는데의 폐단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답하였다.
“일본 서계의 일은 조정의 논의가 모두 동일하니 예조로 하여금 이것에 의거하여 결정해서 서계에 답하고, 객사(客使)를 연향(宴享)할 때에도 이러한 뜻으로 반복하여 타일러서 그 요청을 막도록 하라.”
註20458]원세조(元世祖)가 하였던 것과 같이: 원에서 고려를 앞세워 일본을 정벌하였던 일.
몽고는 고려의 항복을 받자 전함 3백척을 만들게 하고 이해 5월에 정동병(征東兵) 1만5천이 나왔다. 10월에 고려의 김방경(金方慶)과 원의 흔도(忻都)등이 9백척의 전함에 2만5천의 군사를 이끌고 합포(合浦)를 출발, 북구주(北九州)를 공격하였는데 이것이 고려 원종(元宗) 15년(1274)이고, 원세조(世祖) 11년이었다. 2차는 고려 충렬왕(忠烈王) 7년(1281) 원세조 18년인데 이해 5월에 고려의 김방경, 원의 흔도·홍다구(洪茶丘)등이 합포를 출발, 10만의 연합군으로 일본의 하까라에 상륙하였으나 태풍을 만나 패하고 8월에 합포로 돌아왔다.註20459]왕제(王制): 《예기(禮記)》의 편명임.
○乙未/政府議啓曰: “日本書契所言, 雖未可盡信, 亦不可盡爲欺詐。 蓋以此國, 遠在聲敎之外, 素無詩書禮義之敎, 其所爭趨, 惟在於利。 如圖其利, 而所求者, 秪在我國, 則雖被欺賣, 姑容許之, 答其遠意, 良不爲過。 事非關於我國, 而聽彼狙詐之謀, 以達於中朝, 則不但虧損國體, 誠慮中朝, 疑我國與彼交通相好, 凡所計慮, 必相知之。 異日脫有責命於彼, 則令我國指導, 如元世祖所爲, 不可謂無也。 又慮彼國之人, 冒犯上國, 盜騎唐船, 載華人而來, 如中林之所爲, 陰欲籍我國以解說, 亦不可謂無此計也。 且天文分曜, 區域有別, 我國於彼, 實非族類, 又非王制所載, 托大國以達於天子, 如附庸之例, 顧自航海有路, 年前貢銀受賞, 今以風濤爲解, 尤見其彼之難信也。 今日代彼之事而不辭, 後日移責於我者, 亦將何辭以辭? 前以事勢之難, 不從其請者屢矣。 今亦據理順辭以答之, 則彼不能咎我矣。”【六曹等議, 大槪相同。】政府及吏曹又議啓曰: “惡逆所在之邑, 貶降其號, 旣以爲無法可據, 綱常大變, 幷出一家, 如陽城尙不革罷, 其已前降號處, 在所復舊。 但綱常大變, 繼踵疊出, 人方痛憤之際, 竝復已降之號, 恐非其時。 且今民事方殷, 若一切復舊, 則守令遞易者必多, 衙眷迎送, 弊亦不貲。 今姑仍舊何如?” 答曰: “日本書契事, 廷議皆同。 令禮曹依此議得, 以答書契, 而客使宴享時, 又以此意, 反復開諭, 以防〔其〕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