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영업대상 폐기물 관련 문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분류번호 40-02-06)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2022-01-27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신청번호 11AA-2201-088262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의 영업대상폐기물 추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폐기물 폐목재(분류번호 40-02-06)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에게 위탁처리 가능하나 폐목재의 성상(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폐목재의 성상에 따라 추가 장비가 필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권한이 있는 관할 행정기관(환경과 등)과 협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정래헌 주무관(☏044-201-73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