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고가주택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등기필,8년보유 근데 사업용 비사업용 여부는 제시가 안되있어요.
주거용이고 비사업용이란 뜻인거 같은데
질문이 각각 사례 두가지인데요 답을 보니까.
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에는 장기보유공제를 하고
아파트외 한채가 더 있을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에는 장기보유공제를 안하네요..
비사업용이니까 두 case모두 공제를 안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문제가 잘못되어서 사업용이다 치더라도
1세대 1주택은 하고 2주택은 안하나요?.. 공제 조건에 이런건 책에 없던데..
첫댓글 비사업용 주택은 소득세법에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단지 토지만 비사업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토 및 다주택은 장특공 없습니다.
님 생각처럼 양도소득세쪽 문제이고, 일단 주거용의 비사업용으로 봐야하구요.(사업용이었다면 이미 사업소득으로 얘기가 있었겠죠.^^) 1세대 1주택은 원래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이기에 비과세해줄수는 없고해서 과세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거구요. 2주택,3주택은 페널티이기때문에 장보특공을 안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