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직급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강원도 및 시∙군 지역제한 선발예정 인원 |
시 험 과 목 | |
합 계 |
533 |
|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제1회 공 채 |
소 계 |
475 |
|
| |
8급 |
간 호 |
6 |
o 강릉 4, 횡성 1, 고성 1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보건진료 |
5 |
o 춘천 2, 강릉 2, 화천 1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 |||
9급 |
일반행정 |
208 |
o 강원도 : 17 o 춘천 4, 원주 41, 강릉 17, 동해 1, 태백 10, 속초 8, 삼척 8, 홍천 6, 횡성 17, 영월 14, 평창 1, 정선 7, 철원 2, 화천 12, 양구 9, 인제 17, 고성 8, 양양 9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일반행정(장애) |
15 |
o 강원도 : 2 o 춘천 1, 원주 2, 강릉 1, 속초 1, 홍천 1, 정선 1, 철원 1, 인제 2, 양양 3 | ||||
일반행정(저소득층) |
15 |
o 강원도 : 15 | ||||
지 방 세 |
6 |
o 강원도 : 1 o 강릉 1, 삼척 1, 홍천 2, 양구 1 |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지방세법 | |||
전 산 |
4 |
o 강원도 : 1 o 춘천 1, 삼척 2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 서 |
1 |
o 강릉 1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일반기계 |
13 |
o 강원도 2 o 춘천 7, 원주 1, 강릉 1, 태백 2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9 |
o 강원도 2 o 춘천 3, 강릉 1, 태백 1, 인제 2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농업 |
15 |
o 강원도 3 o 춘천 1, 강릉 2, 삼척 2, 홍천 1, 영월 1, 정선 1, 화천 1, 인제 2, 양양 1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12 |
o 강원도 : 2 o 원주 1, 강릉 2, 태백 1, 삼척 2, 홍천 1, 철원 1, 인제 1, 양양 1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산림자원 |
9 |
o 강원도 : 6 o 원주 1, 홍천 1, 인제 1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조 경 |
3 |
o 강원도 : 2 o 강릉 1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보 건 |
16 |
o 춘천 4, 원주 3, 강릉 3, 영월 1, 철원 1, 화천 1, 인제 2, 양양 1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식품위생 |
2 |
o 춘천 1, 강릉 1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일반환경 |
13 |
o 강원도 5 o 춘천 1, 원주 1, 강릉 1, 홍천 1, 영월 1, 정선 1, 철원 1, 양구 1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도시계획 |
1 |
o 철원 1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37 |
o 강원도 : 6 o 춘천 3, 원주 5, 강릉 3, 동해 1, 속초 1, 영월 3, 정선 4, 철원 1, 화천 2, 인제 2, 고성 3, 양양 3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12 |
o 원주 4, 강릉 1, 동해 1, 속초 1, 횡성 1, 평창 1, 양구 1, 고성 2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12 |
o 강원도 : 8 o 강릉 2, 인제 2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디 자 인 |
1 |
o 춘천 1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
통신기술 |
4 |
o 강원도 : 2 o 원주 1, 삼척 1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통신이론 | |||
소방사 |
소방(남) |
54 |
o 강원도 : 42 o 태백 2, 평창 2, 정선 2, 철원 2, 양구 2, 인제 2 |
국어, 영어, 한국사,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
소방(여) |
2 |
o 강원도 : 2 |
구 분 |
직급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강원도 및 시∙군 지역제한 선발예정 인원 |
시 험 과 목 | |
경력경쟁임용시험 |
제1회 경력 경쟁 임용 |
소 계 |
12 |
|
| |
소방장 |
헬기조정(남) |
2 |
o 강원도 : 2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소방교 |
헬기정비(남) |
1 |
o 강원도 : 1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소방사 |
구조분야(남) |
4 |
o 강원도 : 4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 영어 등으로 함. | ||
구급분야(남) |
4 |
o 강원도 : 4 | ||||
구급분야(여) |
1 |
o 강원도 : 1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제2회 공 채 |
소 계 |
32 |
|
| |
7급 |
일반행정 |
17 |
o 강원도 : 17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
수 의 |
2 |
o 강원도 : 2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9급 |
사회복지 |
10 |
o 춘천 1, 원주 2, 속초 2, 철원 1, 양구 2, 양양 2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복지(장애) |
1 |
o 철원 1 | ||||
사회복지(저소득층) |
2 |
o 춘천 1, 양구 1 | ||||
경력경쟁임용시험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소 계 |
14 |
|
| |
연구사 |
기록연구(기록관리) |
1 |
o 강원도 : 1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 ||
농업연구(농업환경) |
1 |
o 강원도 : 1 |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재배학 | |||
녹지연구(임 업) |
1 |
o 강릉 1 |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 |||
지도사 |
농촌지도(농 업) |
10 |
o 원주 1, 강릉 1, 삼척 2, 홍천 1, 횡성 1, 영월 2, 평창 1, 철원 1 |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재배학 | ||
9급 |
의료기술(방사선) |
1 |
o 강원도 1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기관별 해당직류(직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 시 험 방 법
가. 일반직공무원 •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소방직공무원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제2차시험 : 체력시험
• 제3차시험 : 신체검사
• 제4차시험 : 면접시험(집단면접, 개인면접)
▶ 필기시험시간 : 7급 140분, 기록연구사 120분, 농업연구․녹지연구 및 지도사 60분
8․9급,소방사 100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소방장∙교∙사 및 9급 의료기술 60분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직 경력경쟁임용시험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됨.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단, 소방직은 남∙여 구분 모집)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임용시험 |
8․9급 |
18세 이상 |
'94.12.31.이전 출생자 |
소방사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81. 1. 1.~ 1991.12.31. | |
7급(행정∙수의) |
20세 이상 |
'92.12.31.이전 출생자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 |
'92.12.31.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 |
'94.12.31.이전 출생자 | |
소방장․소방교 (헬기조종․정비)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1. 1. 1.~ 1989.12.31. | |
소방사 (구조․구급분야)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81. 1. 1.~ 1992.12.31. |
※ 소방직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및「병역법」에 의거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함.
라.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2012.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2)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거주지 응시자격 : 2012.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2012. 1. 1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단, 수의 7급 및 기록연구사, 소방장(헬기조정)․소방교(헬기정비)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보호)받고 있는 사람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자격을 부여(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2)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급(직류) 뿐만 아니라 다른 직급(직류)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전 시․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
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신청시 수급(보호)
기간이 명시되어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학력∙자격(면허)증․경력제한 (다음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시험 구분 |
직급 |
직 류 |
학력∙자격(면허)증․경력 제한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제1회 |
8급 |
간 호 |
∙ 조산사, 간호사 |
보건진료 |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전 산 |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지 적 |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
소방사 |
소 방 |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 | ||
제2회 |
7급 |
수 의 |
∙ 수의사 | |
9급 |
사회복지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시험 구분 |
직급 |
직 류 |
학력∙자격(면허)증․경력 제한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제1회 |
소방장 |
헬기조종 |
∙ 항공법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회전익 항공기 조종 1,000시간 이상 보유한 사람 -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항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 |
소방교 |
헬기정비 |
∙ 항공법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 - 항공법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기 정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
소방사 |
구조분야 |
∙ 군특수(병과)부대[육군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 (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공군항공구조대,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구급분야 |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소방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제2회
|
연구사 |
기록연구 (기록관리) |
∙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농업연구 (농업환경) |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녹지연구 (임 업) |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 |||
지도사 |
농촌지도 (농 업) |
∙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 | ||
9급 |
의료기술 (방사선) |
․ 방사선사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함.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 됨.(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 함)
2) 농촌지도직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이라 함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명의로 발행한「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3)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연구․지도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붙임서식1의“동일․농업 계통학과 증명서 및 추천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7)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과 같으며, 신체검사시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자.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기준(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7)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48.0 |
48.1~50.0 |
50.1~51.5 |
51.6~52.8 |
52.9~54.1 |
54.2~55.4 |
55.5~56.7 |
56.8~58.0 |
58.1~59.9 |
60.0 이상 |
여 |
27.6~28.9 |
29.0~30.2 |
30.3~31.1 |
31.2~31.9 |
32.0~32.9 |
33.0~33.7 |
33.8~34.6 |
34.7~35.7 |
35.8~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153 |
154~158 |
159~165 |
166~169 |
170~173 |
174~178 |
179~185 |
186~194 |
195~205 |
206 이상 |
여 |
85~91 |
92~95 |
96~98 |
99~101 |
102~104 |
105~107 |
108~110 |
111~114 |
115~120 |
121 이상 |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17.3 |
17.4~18.3 |
18.4~19.8 |
19.9~20.6 |
20.7~21.6 |
21.7~22.4 |
22.5~23.2 |
23.3~24.2 |
24.3~25.7 |
25.8 이상 |
여 |
19.5~20.6 |
20.7~21.6 |
21.7~22.6 |
22.7~23.4 |
23.5~24.8 |
24.9~25.4 |
25.5~26.1 |
26.2~26.7 |
26.8~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23~231 |
232~236 |
237~239 |
240~242 |
243~245 |
246~249 |
250~254 |
255~257 |
258~262 |
263 이상 |
여 |
160~164 |
165~168 |
169~172 |
173~176 |
177~180 |
181~184 |
185~188 |
189~193 |
194~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남 |
57~59 |
60~61 |
62~63 |
64~67 |
68~71 |
72~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30 |
31 |
32~33 |
34~36 |
37~39 |
40 |
41 |
42 |
43 이상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6개 종목 총점60점 중 3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각 체력시험 종목별 측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4」와 같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험 구분 |
직급(직류) |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
시험 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제1회 |
∙ 8․9급 ∙ 소방사(일반) |
3.12.(월)~3.16.(금) 09:00~21:00 ※ 원서접수 취소기간 : 3.12.(월)~3.23.(금)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
필기 시험 |
5.3. (목) |
5. 12.(토) |
6.12. (화) |
면접 시험 |
6.12. (화) |
7.12.(목)~7.13.(금) 소방실기: 6.27.(수) 소방집단면접 : 7. 3.(화) 소방개별면접 : 7. 6.(금) |
7.24. (화)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제1회 |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구조, 구급분야)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제2회 |
∙ 7급 ∙ 9급 |
7. 9.(월)~7.13.(금) 09:00~21:00 ※ 원서접수 취소기간 : 7. 9.(월)~7.20.(금)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
필기 시험 |
9.12. (수) |
9. 22.(토) |
10.23. (화)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제2회 |
∙ 연구․지도사 ∙ 9급(의료기술) |
면접 시험 |
10.23. (화) |
11.13. (화) |
11.23. (금)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 및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다. 응시수수료(7급∙연구∙지도사․소방장 : 7,000원, 8․9급∙소방교․소방사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GIF)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4.5cm 기준 ← 본인 확인 가능 사진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 접수 개시일 기준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으로 수급(보호)대상자로 유효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붙임서식에 따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구기한은 원수접수 마감일까지로, 우편접수시 원서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청구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 총무과 교육고시팀 (우편번호 200-700)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만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발급한 의사소견서餤ҰҰϼɘꘘ˷
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해당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서면으로 제출)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강원도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 ․ 직급(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소방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하한 성적 : 합격선 -3점)
7.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지도사 제외)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류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라’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소방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사 제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을 가산
합니다.(단,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 시 가점 미부여)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소방직은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및 연구∙지도사 또는 8․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 관리 분야 |
7∼9급,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 : 변호사
(나) 기술직․연구직․지도직(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및 강원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를 참조)
구분 |
7급․연구사∙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제외 직류 : 수의∙간호∙보건진료․사회복지∙전산∙사서․지적․의료기술․기록연구직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직류)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마. 소방직 공무원 적용 가산점(소방사 공채시험에만 해당)
○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가 소방직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소방공무원 가산점 적용방법>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2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합니다.
분야 |
가점비율 5% |
가점비율 3% |
가점비율 1% | |||
자격증 (면허증)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 기능장 |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보일러,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항공기관,항공기체,차량,자동차정비,화공,위험물,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전기,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기기,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통신설비,가스,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인간공학,전기안전,화공안전,비파괴검사,방사선관리,원자력발전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승강기,농업기계,메카트로닉스,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화공,화약류제조,화학분석,생물공학,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전자,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인간공학,누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원자력,에너지관리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건축목공,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실내건축,거푸집,건축도장,도배,미장,방수,비계,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삭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불도저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천장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보일러,기계정비,승강기,전자부품장착,생산자동화,농업기계,설비보전,농기계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동력기계정비,선체건조,전산응용조선제도,항공,항공기관정비,항공기체정비,항공장비정비,항공전자정비,자동차정비,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차체수리,화학류제조,화학분석,위험물,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철도전기신호,광학기기,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제어,전자,광학,의료전자,전자계산기,전자기기,전자캐드,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기운용,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통신선로,통신기기,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방사선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에너지관리 |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운항사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의사, 변호사 |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소방시설관리사 |
|
| ||||
사무 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3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8. 지역별 모집 등에 따른 유의사항
가. 시․군 지역제한 선발 합격자는 해당 시․군에 임용되며,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최초
임용된 지역외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외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나. 강원도 선발 합격자는 도(본청․사업소) 또는 시․군에 임용됩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문제공개는 행정안전부에서 출제하는 시험과목에 한해 공개하며(문제책 미회수),
중앙소방학교에서 출제【소방직 전과목】하는 과목과 강원도 자체에서 출제하는
시험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문제책 회수)
마.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게시)
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사. 2012.1.1.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강원도 및 춘천시․원주시․강릉시 응시생이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는 경우”와 “시․군 지역제한
응시생이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단, 수의7급 및 기록연구사, 소방장․교는 제외)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218, 2213, 2546)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시험
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가. 시험문제 위탁출제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시험 응시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아니하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2012년도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과목
구분 |
직급 |
과목수 |
대 상 과 목 |
상반기 |
8․9급 |
25개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공중보건, 보건행정, 조림, 임업경영,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기계일반, 기계설계,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컴퓨터일반, 전자공학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하반기 |
7급 |
18개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경제학,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
9급 |
5개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11. 안내사항
가. 201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일반직)
○ 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응시원서 접수 항목 참조)
○ 9급 공채시험 소외계층 구분모집 대상 확대(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에 따름)
- 2011년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년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분
모집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년 이상 보호대상자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포함하여 선발인원 확대 추진
- 저소득층 및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합격선이 동일기관 동일직류의 일반
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경우 해당자는 초과 합격 처리
○ 선발기관“도일괄”명칭을“강원도”로 변경
○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인 거주지 제한요건 변경(소방사 포함)
⇨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거주지 응시자격 : 당해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거주지 응시자격 : 당해
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
당해연도 1. 1.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나. 201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소방직)
○ 신규채용시험 최종합격결정시 체력평가 반영비율과 면접시험의 강화를 위해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로 변경 시행
(기존 필기시험성적 76%, 체력시험성적 24%)
○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일부 변경
1.「행정학개론」과목을 폐지하고「행정법총론」과목으로 대체
2.「소방학개론」과목 출제 분야 변경 :「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구급론 및 재난관리론」분야에서「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분야로 변경
○ 필기시험 합격결정 방법 : 매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성적순
○ 면접시험 합격자 추가합격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의 합격자중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가산 특전 조정
1.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및 어학성적 가점 삭제
2.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자격가산비율 5%에서 1%로 축소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자격가산비율 3%에서 1%로 축소
다. 2013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인 거주지 제한 중‘등록기준지’요건 전면 폐지 및
국내거소 신고된 재외국민(영주권자) 응시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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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춘천․원주․강릉시 : 시험 당해연도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 1.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강원도내 춘천․원주․강릉시 이외 15개 시․군 : 시험 당해연도 1. 1.이전부터 최종 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시험 당해연도 1. 1.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 (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상기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 모든 직급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중“회계학”과목에 “정부회계”포함
라. 201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전산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 변경(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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