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 · 등록 신청
학원설립을 위해서는 교육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우편의 방법으로는 처리 불가)
○ 학원설립 절차
1. 설립운영 · 등록 신청서 작성 (교육청 방문)
2. 접수 (교육청)
3. 검토 (교육청)
4. 실사, 확인 (학원 내)
5. 등록증 발급 (교육청)
6. 결재 (관할 세무서-지방세)
7. 등록증 교부 (교육청 방문, 교습 가능)
8. 세무서 방문 사업자 등록 (세무서)
○ 학원설립을 위한 구비서류(총 10가지)
1. 학원원장이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4가지)
① 학원시설평면도 : 학원시설평면도는 인테리어 공사
할 때 받은 도안을 내거나 A4용지에 평면도를 직접
그려내도 된다. 여기에는 방의 용도와 면적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시설이용권 증명서류 원본 : 시설이용권 증명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면 되고(원본 가져
가면 직원이 복사한 후 원본은 다시 돌려준다)
본인 소유 건물이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가져
가면 된다.
③ 건축물대장
④ 신분증
2.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서류 양식(6가지)
⑤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
⑥ 학원원칙
⑦ 학원장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⑧ 학원설립자의 세부 자격요건 확인서
⑨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⑩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시설 기준과 소방시설
1.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
연구시설(학원) 이어야 하며
2.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3.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는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4. 소방시설은 학원면적 570㎡이상, 독서실면적 900㎡
이상일 경우 소방 ․ 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5. 11층 이상의 건물에 설립하고자 하는 학원은 면적에
상관없이 방염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행정사 정진용 사무소 h.p : 010-8350-9365 fax : 032-937-9365 e-mail : jjy099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