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아빠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환으로 돌렸어요...(ㅠ.ㅠ 이런 카페가 있다는걸 알았담 그딴짓 안했을텐데...) 그런데 대환시기가 늦어져 12월 청구분으로 187,000원이 나왔더라구요. 우선은 돈이 없기에 20일날 10만원만 넣었더랬습니다.
1월 5일자로 대환청구금이 11만원 나왔던데 오늘 이멜 명세서를 보니까 5일자 대환금을 입금처리 해놓구 연체금을 입금하라 보냈더라구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요 그 문구가 '본안 소송을 위한 재산조사차 자택방문 예고장'이라고 써있구요 관리번호*********라고 나와있네요.
어차피 자택조사 나온다해도 지금 사는곳은 이모가 얻어준 전세집이라 별 걱정은 없는데 기타 가구나 가전제품에 압류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그전에 살던집도 집주인이
경매로 넘기는 바람에 눈앞에서 고스란히 2000만원만 날렸어요...우리 4식구 전재산이었죠. (그거 빠지면 어떻게 함 해볼라했었는데...) 신랑건은 금액이 저보다 작아
낼 워크아웃 신청하려구요 (1500). 근데 제건 5000만원이 넘어요...
제작년에 무리하게 전세집을 얻는 바람에 현금써비스를 여기 저기서 받아 1200만원을 쓰게 됐었는데 어쩌다 보니 4배이상 늘어났네요.
질문 요점이 신세한탄이 되버렸네요. 암튼 우리카드는 공증까지 되있는터라...
구정때면 정리가 될것 같은데... 이제 1월 5일이면 첫 연체로 들어가는건데...
진짜 바로 일시청구가 들어올까요??? 저 아직도 도 닦을라면 멀었나봐요...